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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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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양도소득세라도 체납자의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함
대법원-2025-다-210073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5다210073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노AA

피 고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2432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모BB은 2011.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CC 앞으로 2011. 2. 21. 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소속 ○○세무서장은 2012. 2. 1. 모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차익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1. 법원에서 ‘모BB은 원고에게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는 한편, 이CC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10. 법원에서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모BB은 2019. 9. 25. 사망하였고 상속인 이CC의 한정승인 신고가 2020. 2.14. 법원에서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1. 3. 30.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2021. 4. 22. 이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1. 6. 28. 집행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마. 한편 이CC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2021. 9. 13. 파산법원에서 모BB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 및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을 하였다. 파산관재인이 집행법원에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속행을 요청하여 그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매각대금 및 이자합계 111,026,589원을 교부하였다.

바.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및 그 외 모BB의 재산 환가금 등 합계 112,149,204원에서 2023. 2. 8. ○○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파산선고 전까지의 가산금 채권 합계 52,939,51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라 한다) 등을 재단채권으로 우선변제하고, 나머지 24,640,861원은 파산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여 원고는 파산채권자로서 13,000,911원을 배당받았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통정허위표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에 대한 변제가 신의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고(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2979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민법 제407조에서 정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4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한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며(채무자회생법 제348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하는 집단적ㆍ포괄적 채무처리절차가 개시된다(대법원 2010. 7. 28. 자 2010마862 결정,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도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이는 파산절차의 총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더라도, 그 재산에 대한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관한 법리로서 채무자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모BB의 상속인 앞으로 원상회복된 후 강제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모BB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강제경매절차를 속행한 이상, 그 매각대금은 파산재단에 속한 이 사건 토지의 환가대금에 해당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등 채권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지만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476조에 따라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속행된 강제집행절차의 효력과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 제도의 취지,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이후에 성립된 양도소득세라도 체납자의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