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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상태에서의 현금증여가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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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채무초과상태에서의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합-11668생산일자 2026.04.09.
AI 요약
요지
상증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와 같은 증여세 결정결의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원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수없음, 따라서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이 사건 현금증여를 한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6가합116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AA

변 론 종 결

2026. 3. 12.

판 결 선 고

2026. 4. 9.

주 문

1. 피고와 조BB 사이에,

가. 2021. 11. 1.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069,460원의 한도 내에서,

나. 2022. 1. 29.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10,069,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와 조BB 사이에 2021. 11. 1.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812,9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0,812,910원 및 그 중 10,812,910원에 대하여는 2021. 11. 1.부터,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조BB은 1999. 12.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2023. 12. 28. 이혼한 사이이다.

나. 조BB는 2021. 10. 12. 조BB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CCC발행주식 378,500주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조BB는 주식회사 DDD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 강남세무서장은 2021년 귀속분 3,052,000,000원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조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조BB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강남세무서장은 조BB에게, 2023. 10. 5. 증권거래세 8,641,500원을 2023. 10.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고, 2024. 11. 1. 종합소득세 1,529,628,690원을 2024. 12. 12.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21. 8. 23. 김EE과 사이에 김EE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00빌리지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498,8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00,000,000원은 2021. 11. 1.에, 잔금 498,800,000원은 2022. 1. 29.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조BB는 위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지급일인 2021. 11. 1. 조B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생략)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 또한 조BB는 위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22. 1. 29. 조B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김E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10261145594)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각 증여계약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6. 3. 11. 기준 조BB의 국세 체납액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이하 증권거래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사. 한편, 강남세무서장은 2023. 11. 15. ‘피고가 2022. 2. 3. 조BB로부터 930,000,000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증여세 결정결의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2023. 8.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강남세무서를 방문하여 ‘피고가 2022. 2. 3. 조BB로부터 930,000,000원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였는바, 원고는 늦어도 2023. 8.경에는 조BB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5. 6.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8.경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담당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위 확인서에 의하여 조BB가 2022. 2. 3. 피고에게 93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 가능한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서 조BB의 소극재산 규모나 채무초과 여부, 나아가 조BB의 사해의사까지 즉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확인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소속 세무공무원(송FF)은 2025. 3. 10. 위 세무조사를 담당한 부서에 피고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위 확인서를 받게 된 점, ③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5. 3. 11. 금융기관에 조BB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하였고, 2025. 3. 12.경부터 2025. 3. 17.경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BB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를 회신받아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23. 8.경 조BB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조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25. 3. 12.경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5. 6.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조B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보유한 조세채권자이다. 조BB는 피고에게 2021. 11. 1. 50,000,000원을, 2022. 1. 29. 50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고, 이로써 조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켰다. 이는 각각 조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조BB 사이에 2021. 11. 1.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인 10,812,910원의 한도 내에서, 2022. 1. 29. 체결된 5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전부가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합계액 510,812,91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성립한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피고와 조BB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조BB의 증권거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나) 원고는 2023. 11. 15. 피고에 대하여 조BB의 피고에 대한 930,000,000원의 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증여세 결정결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부당하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각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7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조 제1항).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증권거래세 채권은, 조BB가 2021. 10. 12. 주식회사 CCC 발행주식 378,500주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어 그 무렵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위 증권거래세 채권은 조BB의 피고에 대한 2021. 11. 1.자 증여 이전에 성립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종합소득세 채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21. 12. 31.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위 종합소득세 채권은 조BB의 피고에 대한 2022. 1. 29.자 증여 이전에 성립하였다.

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함으로써 그 납세의무의 성립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고, ② 조BB는 증권거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③ 실제로 원고는 조BB에게 2023. 10.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2024. 12. 12.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피고는, 증권거래세 및 종합세득세의 각 결의서(갑 제1호증)에 결재권자의 결재가 부존재하므로, 위 각 결의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결의서에 대하여 수동결재 및 전산결재를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조BB의 채무초과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1. 11. 1. 조B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이 송금된 직후의 조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으므로, 조BB가 이 사건 제1증여계약에 따른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1,979,023원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표1] 생략

(2)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2. 1. 29. 조B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김EE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00원이 송금된 직후의 조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제2증여계약 당시 순자산이 △1,018,898,729원이었으므로,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위 제2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2]생략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여부

위와 같이 조BB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른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조BB의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거나 그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조BB의 사해의사는 물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등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액의 범위와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의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을 통해 증여된 50,000,000원은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되어 피고의 고유재산과 혼합되거나 다른 계좌로의 이체가 이루어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을 통해 증여된 500,000,000원은 조BB로부터 김E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되어 피고가 김EE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는바, 위 금원 역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을 통하여 조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이 50,000,000원인 사실, 원고의 증권거래세 채권액이 가산금 포함 10,069,460원인 사실,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을 통하여 조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금액이 500,000,000원인 사실, 원고의 종합소득세 채권액이 가산금 포함 1,701,797,2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증여계약 중 10,069,460원 부분 및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510,069,460원(=10,069,460원 +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른 각 지급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금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3. 11. 15. 피고에 대하여 조BB의 피고에 대한 930,000,000원의 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증여세 결정결의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를 한 것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위와 같은 증여세 결정결의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원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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