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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17769생산일자 2026.05.20.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xx. x. xx. A에 대한 국세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A 소유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근저당권자 B, 채무자 A, 채권최고액 xxx,xxx,xxx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xx. x. xx.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xx. x. xx.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인 B 또는 C의 A에 대한 채권은 달리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는 C이 A에게 변제기를 연장해 주었다고 주장면서도 원래의 변제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B의 A에 대한 채권의 성립일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20xx. x. xx. 이전이고, C의 A에 대한 채권의 성립일은 늦어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B 명의 근저당권이 C에게 이전된 20xx. x. xx.경이며, 피고의 A에 대한 채권의 성립일은 늦어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xx. x. xx.경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xx. xx. xx.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피고는 A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A의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A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한 C의 A에 채권은 변제기일이 20xx. x. xx.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과 A 사이의 채권의 변제기일이 20xx. x. xx.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1호증은 이 사건 소제기 후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이전된 20xx. x. xx. 이후인 20xx. xx.경에 근저당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C이 A에게 피보전채권의 변제기일을 연기해 주었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갑 제2호증은 차용금증서임에도 채권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그 차용금증서의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조차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