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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동지분권자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구상금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합-38516생산일자 2026.04.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체납자에게 귀속될 금액으로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합3851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4.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7,610,33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23.부터 2025. 1.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김BB(이하 ‘김BB’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는 김BB의 형으로 서울 00구 00동 00번지 토지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김BB와 공유(지분율: 김BB 65.14%, 피고 34.86%)하였던 자이다(갑 제1, 2호증).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등

1) 피고와 김BB는 2020. 11. 30. 소외 전C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전CC에게 매매대금 112억 원으로 하여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피고와 김BB가 지정한 계좌(예금주: 피고, 계좌번호: 생략)로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갑 제5호증).

2) 김BB는 2021. 4. 27.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갑 제4호증).

            양도대금(원) 양도소득세(원) 지분율(%)

김BB 7,296,000,000 1,638,549,265 65.14

피고 3,904,000,000 911,463,691 34.86

3)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 전체 양도대금 11,200,000,000원에서 본인의 지분에 대한 양도대금 7,296,000,000원 중 619,250,260원은 자신의 국세,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4) 소외 전CC는 2021. 2. 1. 피고의 채권자 00유동화전문회사에 위 양도대금 중 김BB 지분에 해당하는 돈 중 6,186,403,968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6,96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2. 00. 접수 제0000호로 경료되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고, 같은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5)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인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나, 김BB는 김BB의 양도대금 중 국세, 지방세 납부액 619,250,260원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자력 상태이다.

다.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김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2021년 양도소득세 체납액 등 총 2건, 2,148,248,09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

라. 원고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

1) 구상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

원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은 2024. 4. 26. 국세징수법 제51조에 기하여 김BB의 피고에 대한 아래의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라 한다)가 피고에게 2024. 4. 30. 송달되었다(갑 제8, 9호증). 압류 당시 김BB의 체납액은 2,067,610,330원이다.

원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은 2024. 11. 1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2024. 11. 15.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2024. 11. 7.자 추심요청서를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갑 제10호증). 이에 강서세무서장은 2024. 11. 18. 피고에게 ‘위 압류 채권의 금액을 2024. 11. 22.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가 2024. 1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갑 제11호증).

2)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압류 및 추심

원고 산하 강서세무서장은 2024. 5. 2. 국세징수법 제51조에 기하여 김BB의 피고에 대한 아래의 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는 2024. 5.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갑 제12, 13호증).

체납자 김BB는 채무자 피고의 주식회사 국민은행(2016. 2. 25. 등기원인: 설정계약,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 설정채권 최고액 6,960,000,000원) 채무에 대하여 서울 00구 00동 00 토지 및 건물, 서울 00구 00동 40-00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서 2021. 2. 1. 채무자 피고의 채무액 6,175,403,968원을 대위변제하여 채무자 피고에게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는바, 동 구상금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강서세무서장은 2024. 5. 13. 피고에게 ‘위 압류 채권의 금액을 2024. 5. 17.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2024. 5. 8.자 추심요청서를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갑 제14호증).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4. 6. 12. 피고에게 ‘위 채권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압류채권의 금액을 2024. 6. 21.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2024. 6. 10.자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갑 제1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의 매도대금으로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상환하였는바, 김BB는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원고는 김BB에 대한 국세체납액에 관한 채권(2,148,248,09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김B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재산의 표시: 김BB(1957. 2. 1.)이 채무자(피고, 1950. 9. 15.)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래의 부당이득반환채권

- 아 래 -

2021. 2. 1. 서울 00구 00동 00 토지 및 건물, 서울 00구 00동 40-00 토지를 양도한 김BB의 양도대금 7,296,000,000원 중 김BB의 체납세액 납부 619,280,260원을 제외한 피고가 대신 수령한 양도대금 6,676,719,740원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구상금채권 중 압류금액 전액 2,067,610,330원1)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8.자 추심요청서(갑 제11호증의 1)에서 정한 기한(2024. 11. 22.)의 다음날인 2024. 11. 23.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김BB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김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김BB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당시 김BB는 전체 매각대금 11,200,000,000원 중 본인의 지분 65.14%에 해당하는 7,296,000,000원을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김BB는 위 금원 중 국세, 지방세 납부액 619,250,260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6,676,749,740원은 모두 피고가 수령하여 피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위 금액에 상당하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채권 중 압류채권액 전액에 해당하는 2,069,770,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0.자 추심요청(갑 제15호증의 1)에서 정한 기한(2024. 6. 21.)의 다음날인 2024. 6. 22.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오랜 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은 김BB는 이에 대한 고마움과 신뢰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우선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와 김BB 사이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어릴 적부터 김BB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김BB는 그러한 도움에 대한 대가 혹은 형제지간의 우애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사용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민법 제370조, 341조), 이는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그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1조, 482조). 따라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고, 그 물상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80436 판결).

2)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3)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 참조).

나. 김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성립 여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김BB 지분 부분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인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민법 제370조, 제341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김BB 지분 상당액은 7,296,000,000원인데, 그 중 6,186,403,968원은 피고가 채무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BB의 지분에 대하여도 설정된 것으로서 김BB는 피고의 물상보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CC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김BB의 몫이 피고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을 피고가 대출금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김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김BB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위 주장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포기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BB가 피고와 사이에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포기하거나 그 행사를 배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또한 김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피고 지분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김BB에게 귀속될 금액을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의 2025. 4. 18.자 준비서면 제3쪽).

다.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 대위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김B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 2항에 따라 김BB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

여 체납자인 김BB를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김BB의 국세체납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2,067,610,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기한 다음날인 2024.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인인 2025.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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