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최소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1지점과 관련하여 최초 부분완료 신고가 마쳐진 시점인 2014. 5. 1.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매장문화재법에 기초한 법령상 사용제한의 효력이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0, 11, 16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 2개소와 유적부존가능지역 1개소 및 근대 민묘 군집지역 2개소가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이 2005. 12.경 매장문화재 보존대책통보를 하였으며, 2008. 11. 24. 문화재청 허가(제2008-837호)로 매장문화재 발굴이 승인된 사실, 재단법인 AA문화유산연구원은 2009. 4. 3.경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사이에 2009. 4. 6.부터 2009. 9. 30.까지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조사면적 215,616㎡을 대상으로 유적 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재단법인 AA문화유산재단이 2008. 10.경 작성한 문화재 시굴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가 시굴조사 대상지역(215,616㎡) 중 1지점(147,007㎡)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단법인 AA문화유산연구원은 2009. 12. 30.경 개최된 2차 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에서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된 1지점에 대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2010. 11. 22. 1지점 중 유구가 확인된 22,723㎡(1-1지점 12,273㎡, 1-2지점 8,746㎡, 1-3지점 1,704㎡, 그 후 1-4지점 4,335㎡이 추가되어 발굴조사 대상면적은 합계 27,058㎡이 되었다)에 대하여만 발굴조사가 착수된 점, 이 사건 토지는 위 발굴조사 대상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 및 그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굴조사 용역계약기간이 종료된 2009. 9. 30. 이후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그 밖에 구 매장문화법에 따른 보존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경작행위 등 토지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