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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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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무변론판결)
안양지원-2025-가단-104867생산일자 2026.03.18.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AAAA파크 주식회사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OO등기소 1993. 8. 30. 접수 제854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