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525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5. 22.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4. 4. 18. 한 별지1 목록 제1항 ‘2차지정 고지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 및 2024. 11. 29. 한 별지1 목록 제2항 ‘2차지정 고지세액’란 기재 각 납부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알○○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6. 11.경 설립되어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 발행 주식 전부에 관한 명의자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함에 따라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체납세액 납부고지를 하였다.
순번 | 세목 | 처분일(송달일) | 납세의무 성립일 | 체납세액(원) | 송달방법 |
1 | 근로 | 2023. 9. 7. | 2019. 12. 10. | 1,363,210 | 공시 |
2 | 부가 | 2023. 9. 7. | 2019. 12. 31. | 23,851,450 | 공시 |
3 | 종부 | 2023. 9. 7. | 2021. 6. 1. | 5,029,290 | 공시 |
4 | 법인 | 2023. 9. 7. | 2018. 12. 31. | 24,984,050 | 공시 |
5 | 부가 | 2023. 9. 7. | 2018. 6. 30. | 39,106,120 | 공시 |
6 | 종부 | 2023. 9. 7. | 2022. 6. 1. | 5,909,460 | 공시 |
7 | 근로 | 2023. 9. 7. | 2019. 3. 10. | 66,464,710 | 공시 |
8 | 종부 | 2024. 4. 18. | 2023. 6. 1. | 2,571,790 | 등기우편 |
9 | 법인 | 2024. 4. 18. | 2018. 12. 31. | 10,810,190 | 등기우편 |
10 | 부가 | 2024. 4. 18. | 2018. 12. 31. | 6,578,570 | 등기우편 |
다. 원고는 2024. 4. 26. ‘자신은 박AA에게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는 박AA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 각 납세고지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11. 5. ‘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7 관련 각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공시송달되었으므로 위 각 순번 납세고지처분은 취소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순번 8 내지 10 관련 각 납세고지처분은 적법하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표 순번 8 내지 10 관련 각 납세고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7 각 체납세액에 관하여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다시 지정하고 2024. 11. 26. 원고에게 위 각 체납세액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24. 11. 29. 위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위 각 납세고지서 관련 납세고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2025. 1. 24. 이 사건 제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5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따른 필요적 전심절차를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필요적 전치절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때 등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 2호).
나)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의 과세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증액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2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① 피고는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각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각 납세고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각 납세고지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공시송달 위법을 이유로 위 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체납세액 관련 각 납세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위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순번 8 내지 10 기재 각 체납세액 관련 각 납세고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② 이후 피고는 위 표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처분은 개별 납세고지처분의 세목과 귀속연도가 다른 별개의 과세처분이기는 하나, 동일하게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처분사유로 하는 것으로서, 이미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위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1, 2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박AA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체납법인에 관하여 어떠한 독자적 권한도 없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호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이라 한다)2) 제39조 제2호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과점주주에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개정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는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한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6 내지 12,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박AA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제1, 2처분 각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이 사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체납법인이 설립된 2016. 11. 25.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약 6개월만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인 반면, 박AA는 2017. 5. 26.부터 2019. 6. 19.까지, 2019. 6. 24.부터 2019. 8. 12.까지, 2019. 8. 23.부터 2019. 11. 11.까지, 2020. 12. 1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체납법인이 존속해 온 대부분 기간 이 사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202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는, 대부업 및 타인 명의로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아 되파는 업을 하는 박AA 및 박AA의 직원 이BB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 지위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은행에 박AA가 제공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의 서류와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5,3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음으로써 박AA, 이BB과 공모하여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박AA는 위 범죄사실 및 원고 외의 사람을 임차인 등으로 이용한 유사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2019고단7328, 2020고단2078(병합), 3813(병합), 6911(병합), 2021고단1133(병합), 1944(병합)],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11. 2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 전세대출금 사기 사건과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다녔던 중고차 매매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BB을 통하여 박AA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박AA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면 전세대출을 받아 수익을 만들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박AA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박AA가 제공해 준 공AA사무소 명의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위 대출금은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은 박AA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받았는데, 그중 1,700만 원은 이BB이 나중에 한 번에 받아가라며 가져갔다.”, “박AA에게 이 사건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박AA에게 위임을 다시 해 두어 대표이사에서 빠져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박AA는 2019. 2. 19. 위 확정판결의 범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경부터 이 사건 체납법인의 대표로 일하고 있다. 이 사건 체납법인의 자본금은 20억 원 정도되는데, 그중 50%는 투자금이고, 50%는 제 재산이다.”,“이AA(원고)은 2015. 1.경 제가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리기 위하여 만난 사람인데, 저는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되팔거나 건축하여 팔거나 하여 수익을 내는 일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릴 일이 많아 이BB을 통하여 사람을 소개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BB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진술서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박AA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주었고, 박AA는 그 사람들에게 허위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 지위를 만들어 주어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금전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BB을 통해 박AA를 소개 받은 뒤 박AA의 지시에 따라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출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원고의 위 자본금 출연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확인할 수 없으며(오히려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박AA의 자본금 출연에 관한 사정만 확인될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에 관하여 사내이사 또는 1인 주주로서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
3) 박AA는 2021.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이 사건 체납법인 및 영AA 주식회사를 각각 운영하면서, 2018. 3.경부터 2019.경까지 사이에 영AA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유AA 등을 통하여 대출사기 범행 대상을 모집하고, 이BB 등을 통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모아 카드 대출금 사기, 중고자동차 매매 담보 대출 사기, 허위 전세계약에 기한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2021고합66, 67(병합), 76(병합), 114(병합), 2020고합289(병합)]. 또한 박AA는 2024.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7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은 ‘박AA가 이 사건 체납법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체납법인의 대출원리금 변제 보장 등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거나, 위 3)항 기재 범죄사실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다[2021고단1439, 1454(병합), 1591(병합), 1666(병합), 2020(병합), 2576(병합), 3938(병합), 2022고단471(병합), 2023고단966(병합), 1242(병합), 1333(병합), 1451(병합), 2349(병합)].
4) 이 사건 체납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합계 65,575,534원의 대여금(예비적으로 투자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체납법인으로부터 합계 65,575,534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지급금의 세부 내역에서 확인되는 이체의 시기와 금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납법인이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을 이체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및 박AA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전세자금 대출 등 사기 범행에 있어 원고가 대출 차주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박AA가 원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지급금이 이 사건 체납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다(2024가단2799).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2. 26. ‘최AA이 영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사내이사)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최AA은 명의상으로만 영AA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이고, 위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박AA이므로 최AA에게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AA에 대한 위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한편, 박AA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영AA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매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박AA는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등기부 등 명부에 등재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체납법인 역시 박AA가 설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