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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26서0283생산일자 2026.03.19.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7.15.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해 오다가 2021.12.1. 해산등기 후 2024.12.4. 청산종결되었으나, 그 간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20. 2025.4.30.자로 동 사업장을 직권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9.4. ‘서울특별시 OOO 일부’(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로 사업장 소재지 정정신고를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에 고지서(4건, 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였고, 우편물 수령증상 회사동료로 표기된 ‘A’이 수령하였다.

<표> 쟁점고지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의 수취인이 고용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 쟁점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인 처분이라며 이에 불복하여 202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고지서의 수령인 ‘A’은 청구법인과 고용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 ‘A’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청구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수령(송달)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결(대법원 2019.8.9. 선고 2019두38656 판결)로볼 때도,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고지서 송달은 무효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A은 ㈜B의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첨부한 청구법인의 대표 C과 (주)B의 직원 A의 확인서에서 보듯,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A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쟁점건물 6층에는 ① 청구법인, ② ㈜B, ③ ㈜D, ④ ㈜E, ⑤ F 등 5개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체는 각각 건물 내 표기상으로나 구조상, 공간상 완전히 분리된 독립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유독 청구법인과 (주)B 두 법인에 대해 단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동일사업장’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심지어 처분청조차 청구법인의 주소가 ‘6층 일부’로 되어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소홀함이 없었더라면 해당 건물 6층이 모두 ‘동일사업장’이라는 오해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소재지에서 대표이사에게 송달을 하거나 청구법인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쟁점고지서를 청구법인의 소재지에서 송달받는 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직원인지에 대한 ① 어떠한 소속 확인 절차나 ② 위임관계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의 소속이 아닌 타 회사의 직원 ‘A’에게 송달해 놓고 이제와서 법원 판결(대법원 2000.3.10. 선고 98두17074 판결)을 인용하며 “청구법인이 서류송달을 ‘A’을 포함한 거래처 ㈜B의 직원들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판례는 상속세와 관련한 것으로서, 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본인의 도장을 건내주어 명시적인 송달권한을 위임한 사례로서 본 청구와는 맞지 않다.오히려 대법원은 해당 판례를 통해 묵시적 위임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류의 수령인이 가족이라는 점과 원고가 본인의 도장을 서류 수령인에게 위임한 점, 원고가 서류수령인의 수령 경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통해 묵시적 위임의 전제요건을 엄격한 기준하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타 회사 직원 ‘A’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답변은 대법원의 사용인 등에 대한 송달 수령권한의 묵시적 위임을 판단하는 법리의 오해를 넘어, 서류의 송달에 관한 당해 법률인「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주)B를 두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라며 두 법인 간의 특수관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단어의 유사성으로 인해 ‘경제적 이해관계’를「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경제적 연관관계’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대표이사 외에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고지서 수령권한에 대한 위임관계를 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법한 송달절차(공시송달 등)를 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채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이 A에게 묵시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지 아니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서 부적법한 송달이다.

 청구법인의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자, 처분청의 체납징세과 담당자는 2022.6.21. 체납처분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에게 핸드폰으로 체납정보를 문자 발송하고 체납내역을 독촉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무려 45회에 걸쳐 분납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바, 처분청이 2022.6.21.에 문자를 발송할 것이 아니라, 제척기간 도과 전에 미리 체납정보를 청구법인에게 발송 및 독촉만이라도 하였다면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하게 재고지하는 등 쟁점고지서의 부적법한 송달을 바로잡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법률에 따라 과세관청에 부여된 본연의 송달의무는 해태한채, 오히려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고 있으므로 쟁점고지서의 잘못된 송달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더 나아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고지서에 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45회에 걸쳐 분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소유의 주소지 주택을 압류 및 공매 통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영문도 모른채 발생한 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급히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쟁점고지서가 “A”에게 송달된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불복과정에서 쟁점고지서와 관련된 독촉장마저도 타 회사의 직원인 A, G, H, I, J, K, L 등 7명이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처분청이 제시하며 확인해 준 자료들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와 관련 독촉장마저도 ① 체납처분 때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에게 핸드폰을 통한 확인이나 ② 위임관련 사실확인 및 ③ 고지 취소 후 재고지 등 어떠한 후속 조치 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처분청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고지서 송달은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 업체의 직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선결정례(조심 2010중2226, 2011.3.18.)에 따라 위법․부당한 송달이다.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쟁점고지서는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인 쟁점사업장으로 등기 송달되었다.

 또한,「국세기본법」제10조 제4항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A은 청구법인의 직원은 아니나,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과 동일장소에 소재한 ㈜B의 직원으로, 2018년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발송된 고지서를 대부분 A과 ㈜B의 다른 직원이 수령해 왔다.

 (2) 쟁점사업장에는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B와 ㈜E이 소재하여 동일 장소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고, ㈜E은 청구법인과 ㈜B의 전대인으로서 청구법인이 2009년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할 당시의 임대인 또한 ㈜B였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B에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두 회사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청구법인은 건설업 특성상 사업장을 비울 일이 많음에도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대표이사 외에 별도의 직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등기우편물을 대신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B의 직원 A에게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에서도 “수취인으로부터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 함은 그 전제로서 수취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0.3.10. 선고 98두17074 판결)하고 있으므로 쟁점고지서는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쟁점고지서는「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 ‘그 명의인의 주소에 송달한다’는 규정과「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명의인의 등록된 주소로, 반송 없이 등기우편으로 송달이 완료되었기에 공시송달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만약 청구법인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을 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A 등으로부터 고지서를 최초 전달받았을 당시 앞으로 우편물을 대신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A 등은 집배원에게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님을 밝히고 수령을 거부해야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 처리가 되었을 텐데 이러한 행위도 없이 고지서를 계속적으로 전달받아 납부해 왔으므로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더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외의 별도의 직원을 두고 있지 않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은 아니고, 청구법인의 고충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쟁점고지서 4건 중 3건은 청구법인이 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 후 무납부하여 고지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고지서에 대한 세금을 수차례에 걸쳐 자진납부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의 체납징세과 담당자는 2022.6.21. 오전 9시 40분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의 핸드폰OOO으로 당시 총체납액 3건 OOO원에 관해 체납정보를 문자 발송하여 수신 완료된 이력이 확인되는 등, 쟁점고지서상의 세금에 대하여 고지 및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바가 없었으므로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의무자로서 어떠한 권리·의무 행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납부 이력 및 체납 안내문자를 통해 이를 인지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에 따라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복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 등은 부적법한 송달인 경우로서 송달 하자가 명백한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전혀 고지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 소재지로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발송하였고, 2018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반송 없이 처분청이 발송한 서류를 계속적으로 수령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발송한 서류의 송달을 장기간 묵인하는 등 사실상 수령체계가 존재하는 점에서 판례 사안과 전혀 다른 유형이므로 당초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의 내역과 국세청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쟁점고지서의 송달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2019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로 등기 발송한 전체 서류에 대한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송달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법인에 대한 서류 송달 내역(2019․2022․2023년)

○○○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에는 청구법인 외에도 아래 <표3>과 같이 ㈜B와 ㈜E, M, ㈜N가 소재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E과 아래 <그림1>과 같이 무상 임대차(전대)계약을 맺고 2015.9.1.부터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쟁점사업장 소재지상 사업자 명세

○○○

<그림1> 청구법인의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발췌)

○○○

  (라)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6층은 복층구조로 아랫층은 ㈜B에서 사용하고, 위층은 ㈜E과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확인 사진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청 통합전산망상으로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2> 쟁점사업장 현장사진

○○○

  (마)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 외에는 근로소득자가 없었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충심사 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우편물을 주로 수령한 ‘A’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아래 <표4>와 같이 ㈜B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사업장 소재지상 사업자 명세

○○○

  (사)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B 간의 2016년 이후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사업장 소재지상 사업자 명세

○○○

  (아) 쟁점고지서 4건 중 3건은 청구법인이 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 후 무납부하여 고지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아래 <표6>․<표7>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자진납부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고지서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며, 쟁점고지서를 포함하여 2019년 5월 이후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34건의 고지 내역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2015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이력

○○○

<표7> 2016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이력

○○○

  (자) 처분청의 체납징세과 담당자는 2022.6.21. 오전 9시 40분경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의 핸드폰으로 당시 총체납액 3건 OOO원에 관해 체납정보를 문자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사전열람자료를 열람한 이후 쟁점고지서의 수령 권한을 A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과 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이 건 처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상 중 ①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신고 후 무납부에 따른 무납부 고지이고, ②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로서, 무납부고지의 경우 신고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중간예납세액 예정고지의 경우에도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그 금액의 1/2을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으로 그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사실판단 내지 법령해석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납부고지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조심 2022중6264, 2022.8.31.,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4항은 서류송달 방법에 관하여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0.3.10. 선고 98두17074 판결, 같은 뜻임),

  ‘서울특별시 OOO’이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2019․2022․2023년경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서류(쟁점고지서 포함)가 모두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으로 송달 되었고,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A’은 청구법인과 동일 건물내 사업자인 ㈜B의 직원으로 쟁점사업장의 우편물 송달업무를 담당하는 집배원이 동 건물 주소로 송달되는 청구법인의 우편물을 오랜기간 ‘A’에게 송달해 온 점, 쟁점사업장에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자리를 비움에도 장기간 서류 송달을 쟁점사업장에 소재한 다른 법인의 직원들(‘A’ 등)이 수령해 왔고, 청구법인 역시 수령한 고지서 등을 반송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에 소재한 다른 법인의 직원들이 수령한 고지서상의 세액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 온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에 있어 그 권한을 묵시적으로 A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