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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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심리불속행)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 있어 위법함대법원-2025-다-220327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 따르지 아니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위법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다22032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3. 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