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5368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4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5.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20XX. X. XX. ‘주식회사 CC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XX. X. XX. 권고사직을 수락하고 퇴직위로금, 퇴직금, 잔여연차보상금,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DDD’을 각 지급받았다(권고사직과 함께 지급을 약정한 위 ‘DDD’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나누어 지급되었는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상자산’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권고사직을 수락하며 받은 이 사건 가상자산 등을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20XX. - 20XX.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XX. X. XX.경 이 사건 가상자산은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분쟁해결금 또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 종합소득세 합계 약 XXX,XXX,XXX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20XX. XX. XX.경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각 거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X.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15-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 및 해고통보를 당하였다가, 관련 분쟁을 공식화하지 않고 권고사직을 수락하는 대가로 이 사건 가상자산 등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상자산은 분쟁해결금 또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이 사건 가상자산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분쟁의 경위 및 이 사건 합의의 내용
1) 원고들 및 다른 근로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XX. XX. XX.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발전을 위한 리더십 제언’을 전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경 원고 등에게 보직변경, 강등, 연봉 인상률 0% 적용, 제4차 LTI(장기 인센티브) 배제 등을 시행하였다.
2)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에 “무단 조직개편 및 보직 변경은 대기업의 지위를 악용한 이른바 ‘갑질’로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이에 대하여 “블록체인 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조직 재배치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징계규정 및 윤리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인사조치의 불법성 인정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 원고 AAA, EEE에게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한 ‘DDD 공모전’ 과정에서 특정 퇴직자 출품 허용, 심사위원 변경, 동일인 중복 수상 등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
4)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FFF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진에게 이 사건 회사의 인사조치 및 해고 경위, 그에 대한 법적 조치 준비 상황(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형사 소송제기, 국회의원 면담,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지하였다.
5) 원고 등과 이 사건 회사는 20XX. X. XX.경 그 근로관계를 권고사직의 형태로 종료하고 관련 분쟁을 마무리짓는 내용으로 퇴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는 원고 AAA의 퇴사합의서 중 일부인데, 다른 원고들도 내용은 대체로 같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0-2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상자산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합의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 AAA, EEE에 대한 해고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철회․중단하며,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20XX. X. XX.자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하여 20XX. X. XX. 사직한다. 양 측은 서로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중단하고 원고들은 언론 인터뷰, 국회의원 면담 등으로 카카오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퇴직위로금, 퇴직금, 잔여연차보상, 이 사건 가상자산을 제공한다. 이 사건 합의에 규정된 의무를 어기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 회사의 위법․부당한 인사조치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등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의에 의하면 원고들과 회사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종료되었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에 관한 이후의 법적 분쟁 역시 종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합의는 양 측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 의사 결정의 자유가 현저히 제한되거나 원고들이 경솔․궁박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등 그 의사표시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속하여 있는 FFF그룹은 GGG, HHH 등 주요 계열사의 상장을 연달아 추진하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로서는 시비를 떠나 원고들과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FFF그룹의 평판과 위 계열사 상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 인터뷰, 국회 진정 등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은 법적 조치를 종결하고, 언론 및 국회 활동을 중지하는 한편, 앞으로도 회사의 평판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퇴직시 수령하는 일반적 금원에 더하여 이 사건 가상자산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가상자산은 분쟁의 조기 종결, 관련한 비밀 엄수 등 역무를 제공한데 대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 즉 사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합의의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당사자들 역시 합의 당시 이 사건 가상자산에서 관련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데 동의하였다. 양 당사자 모두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합의의 문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가상자산이 면세 대상 즉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면 합의서에 굳이 세금을 먼저 공제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상자산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위 조항을 둔 것이고,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기타소득으로 과세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합의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무마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고, 이 사건 가상자산은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포기한 사항(원고 EEE, III, JJJ 이 사건 회사 지분 양도 등)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방적 역무 제공에 따른 사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분쟁해결 목적의 금원이 반드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분쟁의 경위를 살펴 사례금의 성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 관련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회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 합의의 주된 취지는 관련 분쟁의 조기 종국, 원고들의 추가 문제제기로 인한 FFF그룹의 평판 하락 방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AA 등의 이 사건 회사 지분 양도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별도로 지급되었고 주가 변동의 불확실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분의 가액 평가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