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다22032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원 고 | AAAAAA교회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1. 23.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고,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이 중대·명백
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
법도 중대·명백하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
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청구 관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약어 및 각 별지를 포함하되, 피고 외에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시 ○○구, ○○시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1면 마지막 행의 “시형령”을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2면 제10행의 “처분을”을 “부과처분을”로 고친다.
○ 제19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20면 제1행의 “⑥”을 “⑦”로
고친다.
『⑥ 한편 피고는,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
면 새로운 해석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세
당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법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소급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은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는 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앞서 본 분명한 법률문언에 반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조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여서 위와 같은 신뢰보호 원칙 등이 적용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24면 마지막 행의 “지방세법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