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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148생산일자 2026.04.17.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31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외2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6.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22. 8. 28. 망 aa의 사망에 따라 서울 금천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그 밖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은 2023. 2. 27.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2023. 9. 18.부터 2023. 12. 16.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 각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는데, 각 감정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평가법인

가격산정기준일

감정평가서작성일

감정가액(월)

평균액(원)

00평가법인

2022.8.28.

2023.9.26.

000

000

22평가법인

2022.8.28.

2023.10.5.

000

라. 00지방국세청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인 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 외 일부 금액을 상속세에 가산하여 2024. 2. 1.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원고들은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에 따른 상속세 증가분 00원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1 .28. 이를 기각하였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시가’란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의 의해 형성되고,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러한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존에 감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가 시가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인 이 사건 단서규정에서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제1주장).

나. 이 사건 감정과 같은 소급감장은 납세자의 신뢰 및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과세관청의 편의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는 자의적인 행정으로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납세자에게 사후 감정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므로써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제2주장).

다.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서울 지역의 속칭 ‘꼬마빌딩’의 시세는 2022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사건 감정은 이러한 하락기 중의 불안정한 지표 등에 기반할 위험성이 크고,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유리한 시점을 골라 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구체적 특성을 무시한 채 감정을 진행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인 시가 산정의 합리성이 없다(제3주장).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 제2항은“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각 호는‘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제1호 본문), ‘해당 재산에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제3호 본문)을각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상증세버 ㅂ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여기서의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함을 전제로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입법재량 내에서 사회·경제 현실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가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위임에 따라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있는바,이 역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단서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는쉽지 않다. 특히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는 유사매매사례가 많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단서규정은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다) 이에 더하여 ① 앞서 본 이 사건 단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감정가액이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반드시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가액만을 의미한다고 볼수 없다.

라) 더구나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비주택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한 시가를 적용하여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뿐 아니라 구 상증세법제60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마) 따라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형해화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고,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며, 부동산가격 급락기에는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에 미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여전히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정한 규정들이 완전히 형해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감정평가기간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본문에서 일정한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을 통해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 외의 일정한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을 통해 확인되는 가액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에 해당하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시가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서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의 과세는 납세자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담세력의 유무와 정도는 과세 원인행위의 법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또는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러한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14조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18조 제1항에서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1.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가의 구체적 범위를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경제 현실의 변화에 따른 공정한 과세가액 계산을 위한것으로서 조세입법정책상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거용 부동산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는 비교대상 물건을 찾기 어렵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고가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있고, 이로 인하여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초래된다.

다)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및 나대지 중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고, 2019. 2. 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점을 밝혔다. 즉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과세관청이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 기준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과세소득 결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행위 내지 중간적 성격의 조치로서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인 처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반드시 그 감정대상 선정기준을 명확성 원칙에 입각하여 공개하거나 사전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담세력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관청이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루어진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자체에 하자가 없고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도 부합한다면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 관하여만 일부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하여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나아가 이 사건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서 피고가 자의적으로 그 시점을 골랐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서규정은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 역시 감정 의뢰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게만 일방적인 감정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다.

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00지방국세청장이 의뢰한 2곳의 감정기관들이 상속개시일인 2022. 8. 28.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2023. 11. 28.(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23. 2. 28.로부터 9개월)까지 기간 중 실시한 감정평가의 평균액이고,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위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을 수정하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시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삼아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가액을 산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건물의 구조와 용도, 사용자재, 관리상태, 장래효용성 및 부대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가격을 구한 후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감정이 부동산 하락기 중의 불안정한 지표 등에 기반을 두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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