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단539050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민○○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10. 21. |
판 결 선 고 | 2026. 1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민A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인 피고에게 ○○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아니면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서 변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취소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함으로써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① 민AA이 2019. 9. 27.경 ○○시 ○○구 ○○동 산○○ 임야 ○○㎡ 중 일부 지분 및 ○○시 ○○구 ○○동 산○○ 임야 ○○㎡를 매도하였는데, 2019. 10. 1. 매수인 측으로부터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19. 10. 2. 아들인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원을 송금한 점, ② 민AA은 위 송금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원고는 위 임야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민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는 ‘위 ○○은 아버지인 민AA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결과
적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민AA 명의의 계좌로 합계 ○○원이 건네진 점, ② 위 돈 중 일부는 민AA의 대출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민AA은 2019. 10. 1. 매수인 측으로부터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다음 날인 2019. 10. 2. 피고 외에도 소외 김AA에게 ○○원, 소외 이AA에게 ○○원, 소외 유AA에게 ○○원, 소외 이BB에게 ○○원을 각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AA이 피고에게 ○○원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결국 앞서 본 송금사실만으로는 민AA이 피고에게 ○○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민AA과 피고가 부자관계인 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돈에 관한 별도의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매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민AA이 피고에게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