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가단232369 소유권이전등기 |
원 고 | ○○○○자산관리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외 9명 |
변 론 종 결 | 2025. 12. 17. |
판 결 선 고 | 2026. 1. 14. |
주 문
1. 백AA[000000-0000000, 주소: ○○시 ○○구 ○○길 ○○(○○동)]에게,
가. 피고 백BB, 백CC, 백DD, 백E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 ○○지방법원 등기국 2020. 6. 2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2018. 1.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시 ○○구, ○○시 ○○구, 대한민국, ○○시, ○○시 ○○구, ○○시는 위 가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백BB, 백CC, 백DD, 백EE은 망 이F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백AA은 망인의 손자이자 피고 백DD의 아들이다.
나. ○○○○조합은 2010. 6. 15. 망인에게 1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조합은 2010. 6. 15.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0. 6. 15.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망인 명의로 2015. 1. 26.경 전 재산을 손자인 백AA에게 포괄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유언장 상단에는 ‘유언장’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고, 그 아래 유언 내용이 있으며, 그 아래 유언한 날짜 2015년 1월 26일, ○○시 ○○동 주소(○○시 ○○동 000동 000호), 망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그 하단에는 “입회인 백DD(1956. 9. 22.) 아들”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옆에 피고 백DD가 같은 날 날인한 인영이 있다. 또한 마지막 내용인 8행 내지 10행에는 피고 백CC, 백DD가 2021. 6. 30.에 추가로 기재한 내용(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날짜)과 날인한 인영이 있다.
마. 망인은 2018. 1. 11. 사망하였다.
바. ○○○○조합은 피고 백BB, 백CC, 백DD, 백EE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들 명의로 ○○지방법원 등기국 2020. 6.25. 접수 제00000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사. ○○○○조합은 2020.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를 피고 백BB, 백CC, 백DD, 백EE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가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원고는 2020. 10.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아. 피고 백DD는 ○○가정법원 ○○지원 2021느단000호로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25. 진행된 유언검인기일에서 이 사건 유언장 원본을 조사하였다.
자. 피고 ○○시 ○○구, ○○시 ○○구, 대한민국, ○○시, ○○시 ○○구, ○○시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시 ○○구는 2020. 8. 7. 및 2020. 8. 19.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백DD 명의의 1/4 지분을 각 압류하였고,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시 ○○구는 2020. 10. 14. 피고 백BB 명의의 1/4 지분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다.
3) 피고 대한민국은 2021. 1. 19.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백CC 명의의 1/4 지분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다.
4) 피고 ○○시는 2021. 5. 12.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백CC의 명의의 1/4지분을 압류하였고, 2021. 5. 13.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5) 피고 ○○시 ○○구는 2021. 8. 18.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백DD 명의의 1/4 지분을 압류하였고, 2021. 8. 26.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6) 피고 ○○시는 2022. 7. 21.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백DD 명의의 1/4 지분을 압류하고,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다.
7) 피고 ○○시 ○○구는 2023. 2. 17.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백CC, 백DD 명의의 각 1/4 지분을 각 압류하였고, 같은 날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5. 1. 26. 백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2018. 1. 11. 사망하였다. 망인의 포괄적 수증자인 백AA은 민법 제1078조에 따라 망인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으므로, ○○○○조합에 대한 채무를 승계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 백BB, 백CC, 백DD, 백EE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인의 채무를 승계받은 백AA을 대위하여 피고 백BB, 백CC, 백DD, 백EE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과 2018. 1.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 ○○시 ○○구, ○○시 ○○구, 대한민국, ○○시, ○○시 ○○구, ○○시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포괄수증자인 백AA은 망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백AA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
1) 관련 법리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
2) 검토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6.10. 근저당권부 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6. ○○지방법원 2020타경5336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지방법원이 원고에게 ‘위 경매신청일 이전부터 백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더 이상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백AA을 소유자로 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전하려는 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인 백AA의 말소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고, 원고가 위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수 없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백AA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권리 행사가 채무자인 백AA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된다는 특별한 사정 또한 없으므로, 원고는 백AA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1) 이 사건 유언장 및 유언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감정인 한○○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의 자필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유언장에 망인의 자필로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망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그 법정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유효하다.
2) 피고 백BB, 백CC, 백DD, 백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유언장에 따른 망인의 유언이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법정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므로, 백AA은 망인의 포괄수증자로서 망인이 사망한 2018. 1. 1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당연승계하였다. 따라서 피고백BB, 백CC, 백DD, 백EE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백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018. 1.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 ○○시 ○○구, ○○시 ○○구, 대한민국, ○○시, ○○시 ○○구,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백AA이 2018. 1. 11.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백BB, 백CC, 백DD, 백EE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고,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위 1의 자항 기재와 같이 각 마쳐진 피고 대한민국, ○○시, ○○시 ○○구, ○○시 ○○구, ○○시 ○○구, ○○시의 각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백AA에게 압류한 지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위 피고들은 세금 채권자로서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백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이상 압류 해제요건이 없으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 백BB, 백CC이나 백DD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원고가 백AA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백AA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백AA에게, 피고 백BB, 백CC, 백DD, 백E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018.1.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시, ○○시 ○○구, ○○시 ○○구, ○○시 ○○구, ○○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