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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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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2741생산일자 2026.01.16.
AI 요약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합2741 부당이득금

원 고

이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1. 7.

판 결 선 고

2026.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이BB과 친형제 관계이고, 홍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이BB은 2012. 8. 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홍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BB은 홍AA과 사이에 2012. 12. 21. 위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되,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BB은 2012. 12. 27. 다시 홍AA과 사이에 위 2012. 12. 21.자 매매계약서 를 무효화하고 매매대금 총액은 2012. 12. 21.자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하되 중도금과 잔금 액수 및 그 지급기일을 변경한 매매계약(이하 ‘관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관련 매매계약서의 말미에는 수기로 원고 등이 매수인으로 추가 기재되어 있었다.

3) 홍AA은 2013. 3. 2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2013. 3.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채권최고액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에 따른 중앙회의 대출금 ○○○원 중에서 위 관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원이 지급되었다.

다. 이BB의 원고와 홍AA에 대한 소제기 및 그 경과

1) 이BB은 2021. 10. 14. 원고와 홍AA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BB이 관련 매매계약에 따라 홍AA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기한 등기에 해당하여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홍AA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원고에 대하여 홍AA을 대위하여 홍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청구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2021가합574351).

위 법원은 2023. 2.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매매계약에 기하여 마친 것으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이BB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2023나2009090), 위 법원은 2024. 2. 15. 부당이득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그 부분 이BB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이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4다230602), 대법원은 2024. 6. 1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

1) 이BB은 2013. 3. 27.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명의의 차임 계좌 통장을 사용하여 그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받았다. 한편,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마쳐진 상태였다.

2)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2024. 6.경 폐업함으로써 종료되었다.

3) 원고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로 합계 ○○○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 기간 이 사건 사업 및 다른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따라 발생한 소득과 이자소득 등을 얻음에 따라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합계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이하 위 신고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행위’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임을 믿고 한 행위였다. 그러나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사업명의자에 불과하게 되었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는 하자있는 신고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이 사건 신고행위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합계 ○○○원이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합계 ○○○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액인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2210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그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참조). 그러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될 것이 전제되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사업소득은 사업 즉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하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의 명의자는 원고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외견상 원고는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차임을 지급받아 소득을 얻는 사업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될 무렵인 2024. 6.경까지 원고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더욱이 위 원고 명의로 마쳐진 등기에 첨부되었을 관련 매매계약에도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대출금이 관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으로 지급되기도 하였던 바,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로 무효라 볼만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은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으로 볼만한 충분한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차임은 이BB 명의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라 얻는 사업소득은 외형상 일응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신고행위는 이 사건 사업의 등록명의자, 해당 사업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 그 사업에 따라 얻는 소득의 수령계좌의 명의자 등 그 외형과 부합한다. 따라서 그 실질상 사업자와 형식상 사업자가 불일치하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