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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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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896생산일자 2026.02.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 임직원의 근로제공과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이며, 이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넓은 개념인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으로 비추어 보건데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든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일 뿐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 ○○. ○○. 원고에게 한 ○○○○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22구합105121 근로소득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관련사건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설립되어 석유화학 제품과 휘발유, 항공유 등의 에너지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 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하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다)를 실시하면서 매년 3. 1.을 기준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 포인트’라는 명칭의 연간 ○○○,○○○포인트를 지급(중도 입사자, 복직자는 월할 기준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라 한다)

다. 원고의 임직원들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복지관 및 오프라인에서 음료, 음식, 가전 등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즉시 사용하거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연동된 복지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차감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 ○○. ○○. 피고에게,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과의 차액인 ○○○,○○○,○○○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 ○○. ○○.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호증의1, 3호증의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과,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아니므로, 소득

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2)(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 2016. 10. 27. 선고 2016두

397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직급,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든 대법원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은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임금의 표지인 ‘근로제공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것처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임금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는 이상,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