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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사업을 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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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기타
청구인이 타인 명의로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및 사기기타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적부-국세청-2026-0084생산일자 2026.04.29.
AI 요약
요지
재조사 결정
상세내용

주문

A세무서장이 2025.1.2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내지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06,709,929원의 과세예고통지는,

B축산업협동조합이 사업자등록과 농장시설이 없는 C과 군납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C 등으로부터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위, 청구인이 B축산업협동조합 또는 군납과 관련한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하고, C 명의 계좌의 사용처 등 확인을 통하여 계좌의 실제 귀속자를 파악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가능한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과세예고통지내용

가. 청구인은 2013.4.1.부터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D'의 사업자로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9년 귀속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 합계 2,882백만원, 소득금액 합계 90백만원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통지관서는 청구인에 관하여 2025년 4월경 실시된 故 C(이하 “C”이라 한다)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C 명의의 농협계좌로 군납계약 결제대금 합계 2,132백만원이 입금되었고, 해당 대금 입금 직후 수백만원씩 나뉘어 청구인의 계좌로 우회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군납사업자임에도 C 명의의 계약 및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결제대금을 수령하고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을 은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의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고, 2015년∼201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총 1,435,000,000원(2015년 273백만원, 2016년 317백만원, 2017년 412백만원, 2018년 345백만원, 2019년 88백만원)을 매출누락분으로 적출하였다.

라. 통지관서는 2026.1.20. 청구인에게 2015∼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총 906,709,929원[부정과소신고 가산세 188,493,924원, 납부지연가산세 218,281,191원, 보고불성실(계산서미발급)가산세 28,700,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6.2.27.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안성시 E에 소재한 D의 사업자로 2013.4.1.부터 현재까지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다.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열거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5∼2019년 기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1,435,000,000원으로 보아 906,709,929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2026.1.20. 발송하였다.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D의 사업자로 양계업을 영위하는 중에 C의 군납납품 사업과 관련해 계육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공급한 사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이 있으나 이에 대해 소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연도에 신고한 소득내용은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다.<4.다.사실관계1)다)참조>

통지관서는 2025년 4월 C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2014∼2019년 기간 C의 농협계좌로 군납계약과 관련한 입금액 2,132백만원을 확인하였다.

통지관서는 상기 입금액을 쟁점거래와 관련해 청구인이 B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협”이라 한다)과 군납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함으로써 받은 결제대금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2014∼2019년 기간 청구인이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열거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10년)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4년을 제외하고 청구인 소득으로 귀속되는 2015∼2019년 기간 1,435,000,000원을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보고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부과처분의 부당성

1) 단순 계육 공급에 불과함

가) 군납계약의 당사자는 C이다. C는 1990년부터 30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군납을 수행해 온 자이다.

나) 쟁점거래는 전적으로 C 명의로 체결되었다. 계약서상 당사자, 조합 등록, 납품 책임 주체 모두 C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당사자로 기재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2014년 이후 청구인은 본인 사업장(D)에서 생산한 계육을 C에게 납품하였다. 이는 단순 계육 공급거래에 해당할 뿐, 청구인이 수원축협과 직접 군납계약을 체결하거나 의무를 부담한 사실은 없다. 이는 위장·허위계약이나 차명계약과는 전혀 다르다.

라) C은 생전 30년 이상 수원지역 내 조합납품 계약 등을 영업하는 자로 청구인은 본인 사업장(D)에서 생산한 계육유통에 대한 영업력이 부족하여 C에게 납품한 것이지 위장 군납 계약한 사실이 없다. 통지관서가 제출한 군납계약서에는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C 스스로 군납계약을 위해 주소지를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로 임의기재한 것이지 청구인이 명의 위장 방식으로 실제 군납계약자라는 증거는 없다.

마) 통지관서 주장대로 청구인이 C 계좌를 차명으로 이용 군납대금을 우회 수령하였다면 조합에서 C의 계좌로 입금된 군납대금액과 동 계좌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액은 같아야 하나 391백만원의 대금액 차이가 발생할 이유는 없다.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및 적극적 은닉행위의 부존재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과세대상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는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입·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져야 한다.

나) 또한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 계약서 작성, 이중장부 작성 등 적극적 부정행위 없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다) 본 건에서는 이중장부 작성,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차명계좌 사용, 소득은닉을 위한 자금세탁 구조 등 어떠한 적극적 은폐행위도 존재하지 않으며 과세관청 역시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라) 계산서 미발급은 신고 누락에 따른 부수된 결과일 뿐이며 이 행위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본 사례는 없으며, C 명의로 수수되어야 할 증빙들이 청구인 명의로 확인된다는 통지관서의 주장 역시, 이 사건 쟁점거래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수원축협 조합원으로서 실제 군납계약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수취·발급한 증빙을 왜곡하여 해석한 것이다.

마) 단순 매출누락을 청구인의 확인서, C의 세적자료, 청구인 계산서 발부 여부 등 국세청 내부 조회자료만을 근거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것은 다른 동일한 매출누락 사례에 비해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이를 오인·확대해석한 것이다. 거래의 실질을 외면하고 입증할 근거자료 없이 청구인의 단순 매출누락을 위장거래 등으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확인서 작성 경위 및 증거가치 부족

가) C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와 관련하여, 당시 청구인의 진술 취지는 D에서 생산한 계육을 C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군납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인이라는 취지가 아니며 조사공무원에게도 해당 내용을 구두로 충분히 설명하였다.

나)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즉 기재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서를 단독으로 과세요건 사실을 확정하는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 청구인이 임의출석하여 날인한 확인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해한 실제 군납사업자의 의미는 실제 납품된 계육의 출처가 D로부터 나온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대답한 것임에도 통지관서는 이를 왜곡하여 확대해석하고 있다. 확인서 어디에도 청구인이 타인명의로 군납계약을 하였고, C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청구인 본인 소득이라고 확인한다는 문구는 없다.

라) 통지관서는 청구인이 65세 고령으로서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사대상인 C에 대한 상속세조사 시 거래 상대방으로서 단순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위해 임의 출석했을 뿐인데, 충분한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와 객관적인 근거 제시 없이 과세관청의 과세의도를 담은 여러 질문이 겹친 모호한 사실관계에 대해 자필작성도 아니며 충분한 이해도 없이 단순히 ‘네’만 강요한 것을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근거과세 원칙을 어긴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확인서 어디에도 확인서 내용을 이해하고 날인하였다는 내용도 없다.

마) 통지관서는 C의 상속세 조사 종결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2025.4.28. 메일로 상세한 조사내용이나 객관적인 과세근거 제시 없이 확인서를 수정 요청하였으나 사실관계가 왜곡되었기에 청구인은 확인을 거부하였다.

라. 결론

상기의 이유로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C에게 단순 계육을 납품하고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예고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이 면 이하 여백)

3. 통지관서 의견

가. 관계법령 및 예규·판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 장부 미작성 및 계산서 미발급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도9500, 2016.10.29. 참조) 및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 따르면, 물품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금액을 고의로 누락함으로써 사전에 소득을 은닉한 행위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2014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과소신고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실질적 거래 당사자는 청구인이다. 청구인이 C에게 계육을 매출하였다면 C의 관련 매출신고나 청구인에게서 매입하였다는 증빙(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C은 군납계약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매출이력 및 사업이력이 전무하며 청구인 또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임에도 계속해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2019년도에 수원축협 유통센터에 출하대금 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더불어 해당 유통센터로부터 군납가공비 및 위탁거래분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청구인이 직접 발급받았다. 군납거래가 정상적이었다면 C 명의로 수수되어야 할 증빙들이 청구인 명의로 확인되는 점은 청구인이 군납계약의 주체임을 보여준다.

군납계약서에 기재된 C의 주소(생략)는 청구인 소유 농장 주소이며 D 사업장 소재지로 확인된다. 해당 주소에 C의 사업이력은 없다.

청구인의 농장 규모는 물량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였다. 안성시에 제출된 축산업 등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증 등에 따르면 사육두수가 적지 않으며, 2017년 대비 2018년에 군납 납품계약 수량이 증가함에 맞춰 D의 사육두수 또한 크게 증가한 사실이 객관적 지표를 통해 확인된다. 반면 신고된 수입금액은 변동이 거의 없었다.

청구인의 전체 계산서 미발급 혐의금액 합계가 4,269백만원으로 적지 않으며, 6년간 장기간 반복적으로 세무상 의무(계산서 발급·수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물품을 공급하고도 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금을 우회 수령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인지할 수 없게 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명백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다. 확인서의 신뢰성 및 증거가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C은 양계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실제 군납사업자는 D의 청구인 본인이다', 'C 계좌에 입금된 군납대금이 D와 관련된 이체내역이 맞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의 '구체적 내용이 없는 추상적 자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또한 해당 확인서에는 진술 내용이 거짓일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의 확인에 책임이 있음이 분명히 고지되었다. 따라서 해당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의 2015년~201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예고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9.2.12, 2020.2.11>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D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D 기본사항❙

상호

D

사업자구분

면세사업자

개업일

2013.4.1.

폐업일

계속

주업태

축산

주종목

양계장

사업장소재지

나)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개업일

(성립일자)

폐업일

(탈퇴일)

업태

(종목)

소재지

D

2013.4.1.

(2013.4.1.)

계속

축산

(양계장)

청구인

2008.1.1.

(2008.1.1.)

2024.8.1.

부동산업

(점포)

다)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사업소득명세서 중 D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명세서_D❙

(단위:원)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액

313,819,935

505,376,742

657,763,600

631,662,885

774,182,902

필요경비

304,997,235

490,044,884

628,573,050

616,017,705

752,785,319

소득금액

8,822,700

15,331,858

29,190,550

15,645,180

21,397,583

청구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조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

(단위:원)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1일 까지 전송된 전자

계산서발급분

0

0

0

0

488,009,135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313,819,935

505,376,742

657,763,600

631,662,885

286,173,767

합계

313,819,935

505,376,742

657,763,600

631,662,885

774.182.902

위 2015년, 2016년, 2017년 과세연도 매출처는 모두 수원축협 곡반정지점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2018년, 2019년 과세연도 매출처는 수원축협 축산물유통센타 (사업자등록번호 생략)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 F(’62년생)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수원축협(2000년부터 2014년까지), 수원축협사료(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원축협(2019년)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C의 개인별 총사업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C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개업일

(성립일자)

폐업일

(탈퇴일)

업태

(종목)

소재지

(주)G

1990.10.20.

(1990.10.5.)

2007.9.28.

도소매, 제조

(농축산물)

H

1980.5.1.

(1980.5.1.)

2009.5.31.

도매업

(축산물,임산물)

C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고, 같은 기간 과세관청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결정결의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J의 개인별 총사업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J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개업일

(성립일자)

폐업일

(탈퇴일)

업태

(종목)

소재지

임대

2010.1.1.

(2010.1.1.)

부동산업

점포(자기땅)

I

2009.6.10.

(2009.6.10.)

2014.10.31.

도매업

(축산물,임산물)

J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J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원)

과세기간

신고서 종류

과세표준

결정세액

2014-01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1,164,040

0

2015-01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6,514,420

31,466

2016-01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8,486,111

130,047

2019-01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8,733,855

163,116

2) C에 대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상속개시일 : 2023.11.19.) 중 청구인의 D 관련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3) 통지관서가 제출한 C의 농협계좌(계좌번호1 생략)를 2014년부터 2020년도 까지의 총입금액과 입금항목 중 상속세조사시 군납대금으로 정리된 항목, 청구인, J으로 기재된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C 농협계좌 총입금액과 입금항목❙

(단위:원)

년도

총입금

입금항목

군납대금

청구인

J

2014

451,310,644

306,784,339

120,000,000

22,500,000

2015

446,401,170

398,312,558

-

25,000,000

2016

433,590,126

379,620,164

41,000,000

12,000,000

2017

402,482,163

400,133,014

2,000,000

0

2018

602,076,567

502,390,831

66,000,000

3,000,000

2019

226,339,118

147,158,753

-

2020

12,746,387

-

12,000,000

2,574,946,175

2,134,399,659

241,000,000

62,500,000

통지관서가 제출한 C 농협계좌(계좌번호1 생략)를 2014년부터 2020년도 까지의 총지급액과 지급항목 중 청구인, J, B축협으로 기재된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C 농협계좌 총출금액과 출금항목❙

(단위:원)

년도

총지급

지급항목

청구인

J

B축협

2014

  451,394,743

  129,500,000

151,000,000

              -

2015

  426,285,530

  273,000,000

110,000,000

              -

2016

  430,692,237

  317,000,000

  58,000,000

  40,000,000

2017

  422,746,790

  412,000,000

   3,150,000

   6,000,000

2018

  600,550,225

  345,000,000

  66,000,000

              -

2019

  140,281,130

   88,000,000

               -

  30,000,000

2020

     5,603,350

                -

               -

              -

2,477,554,005

1,564,500,000

388,150,000

76,000,000

4) 통지관서는 2017년, 2018년 작성된 C 명의의 군납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가) 2017년도 군납계약서에 C의 주소지로 적힌 곳은 당시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8년도 군납계약서에 C의 주소지로 적힌 곳은 청구인의 D 주소지이고, 청구인이 소유한 곳으로 확인된다.

나) 군납계약서에 계약품목 및 물량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7년도 계약품목 및 물량_군납계약서 제1조❙

품 목

년간 수량 (Kg)

단가 (원)

금 액 (원)

육 계

조각닭

54,061

3,920

211,919,120

순살코기

40,782

7,120

290,367,840

94,843

502,286,960

❙2018년도 계약품목 및 물량_군납계약서 제1조❙

품 목

년간 수량 (Kg)

단가 (원)

금 액 (원)

계 육

조각닭

57,214

3,920

224,278,684

순살코기

52,677

7,120

375,058,816

109,891

599,337,500

다) 통지관서가 제출한 「군 부식용 축산물 계획생산 납품 계약조건」 (2018.4.9. 수원축협과 C간 작성)에 따르면, 육계의 납품 규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018.4.9.) 군 부식용 축산물 계획생산 납품 계약(통지관서 제출)_발췌❙

5) 통지관서는 수원축협과 D 간의 계산서 3건을 제출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통지관서가 제출한 계산서는 쟁점거래와 무관한 청구인과 수원축협 간의 군납계약에 따라 수취·발급한 증빙이라며 조합원확인서, 2018∼2019년 군납계약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7.21.부터 2019.2.25.까지, 그리고 2019.4.2.부터 현재까지 수원축협의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었고, 수원축협과 2018.4.9. 599,335,540원, 2019.4.9. 435,214,969원의 군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6) 통지관서는 안성시장에 D에 대한 과세자료를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통지관서는 2025.12.1. 안성시장에 D에 대한 ①축산업등록, 가축사육시설신고에 따라 확인되는 연도별 농장규모 및 사육두수, ②방역시설, 분뇨·악취배출신고에 따라 확인되는 연도별 농장규모 및 사육두수, ③이외 확인되는 양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제출된 서류, 관련내용 별지첨부)의 과세자료 수집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나) 안성시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①축산업 등록, 가축사육시설 신고에 따라 확인되는 연도별 농장규모 및 사육두수❙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육두수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확인불가

0

0

농장규모

2714㎡

2714㎡

2714㎡

2714㎡

2714㎡

2714㎡

이외 특이사항

대표자:청구인

대표자:청구인

대표자:청구인

대표자:청구인

대표자:청구인

대표자:청구인

※ 이력제 2018년 11월 기준부터 조회가능

❙②분뇨·악취배출신고에 따라 확인되는 연도별 농장규모 및 사육두수❙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사육두수

(적정사육두수로 표기)

27,090

27,090

27,090

27,090

46,000

46,000

농장규모

2,709㎡

2,709㎡

2,709㎡

2,709㎡

2,714㎡

2,714㎡

이외 특이사항

대표자:

김혜현

대표자:

김혜현

대표자:

김혜현

대표자:

김혜현

명의변경

(김혜현→청구인)

대표자:

청구인

다) 안성시장이 위 회신내용에 첨부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증1) (2018.11.21.작성)에는 “배출시설로 닭 사육시설, 사육마리수로 46,000, 규모 2,714㎡”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안성시장이 위 회신내용에 첨부한 계분처리확인서는 D에서 발생되는 계분을 1년에 1번 K,L 농지에 반입하여 퇴비로 활용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L는 청구인의 오빠로 확인되고2), 2018.10.18. C 농협계좌(계좌번호1 생략)에서 L에게 5,00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7) D의 항공사진과 통지관서가 제출한 사업장 방문 사진은 다음과 같다.

8) C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대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위계 행위로서,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이중장부 작성, 허위 계산서 조작 등 적극적 행위가 부가되지 않는 한 명의위장이나 단순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6.11. 선고 2015도1504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에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수반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통상 군납은 농장 있는 축산업자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군납계약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고, 농장 시설도 없는 C이 수원축협과 군납계약을 체결한 경위가 불분명함에도 수원축협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없는 점

(2) C 명의 계좌의 2014∼2020년 총출금액 2,477백만원 중 청구인에게 1,564백만원이 이체되고, D의 계분 처리 등으로 D와의 사업 관련성이 확인된 청구인의 오빠 L에게도 5백만원이 직접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C 명의 계좌와 청구인 간의 관련성은 확인되나, 청구인 외 J에게도 388백만원의 이체 내역이 확인되는 등 해당 계좌가 전적으로 청구인의 매출 누락만을 목적으로 운영된 차명계좌라고 단정하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조명웅 명의 계좌 금원 사용처에 대한 실지조사가 없는 점

(3) 통지관서가 주된 근거로 삼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C 계좌로 확인된 군납대금의 수령액은 붙임과 같으며 총 2,134백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D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청구인이 “네”라고 기재하였지만, 2,134백만원 중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원은 1,564백만원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고, 이것만으로 차명계좌 사용으로 보기는 부족한 점

(4) 다만, 청구인은 2005년부터 이미 수원축협 조합원이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본인 명의로 직접 군납계약을 맺고 계산서를 정상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본인 명의로 수원축협과 군납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사업자등록과 농장시설이 없는 C이 수원축협과 군납계약을 맺고, 청구인은 C에게 계육을 단순 납품만했다는 주장도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수원축협이 사업자등록과 농장시설이 없는 C과 군납계약을 체결한 경위 및 C 등으로부터 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위, 청구인이 수원축협 또는 군납과 관련한 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하고, C 명의 계좌의 사용처 등 확인을 통하여 계좌의 실제 귀속자를 파악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가능한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2)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K는 청구인과 형제자매 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사촌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