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지역주택조합)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 중인 주택 162건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법인 단일세율(60%)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2022.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8.16.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으로서 관련 법령상 법인 단일세율(1천분의 60)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7.27. 기각결정(조심 2022중7599)이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2년 및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이 청구가 인용결정되자, 2025.9.12.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다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심판결정(조심 2022중7599)이 과세관청을 기속한다고 보아 2025.11.2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56조 제1항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준용하며,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202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3.7.27. 기각결정되었는바, 우리 원에서 이미 심리·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