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가합76490 배당이의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5. 11. 26. |
판 결 선 고 | 2026. 1. 21. |
주 문
1. 〇〇지방법원 2023타경00000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6.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048,218,69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42,839,708원을 4,491,058,40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〇〇시 〇〇구, 주식회사 BBB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〇〇시 〇〇구, 주식회사 BBB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AA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00지방법원 2023타경000000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6.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〇〇〇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5,737,110원, 피고 〇〇시 〇〇구에 대한 배당액 155,794,420원, 피고 대한민국(〇〇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489,699,290원, 피고 주식회사 BBB에 대한 배당액 117,405,052원, 피고 AA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048,218,696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42,839,708원을 5,269,694,276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AAA 주식회사에 대하여, CCC이 2020. 9. 10. 및 2021. 9. 16.에 한 각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00지방법원 2023타경00000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6.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048,218,69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42,839,708원을 4,491,058,404원으로 각 경정한다. 2025. 6. 5.자 원고 준비서면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및 DDD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1) 원고는 1996. 8. 16. DDD, EEE의 연대보증 하에 FFF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피보험자를 사채권자로, 보험가입금액을 3,99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96. 9. 7.부터 1999. 9. 7.까지로 정하여, FFF이 피보험자와의 계약을 불이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FFF은 지급보험금을 원고에 변제하기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합계 3,90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FFF은 1997. 10. 31.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1998. 7. 4.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02. 7. 9.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이하 인가된 위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쟁점 정리계획’이라 한다), 2002. 9. 24.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서울지방법원 97파988). 쟁점 정리계획에는 ‘금융기관의 정리채권 주채무’에 관해 출자전환에 의해 신주 발행할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은 ’15,000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자본감소 및 액면분할 효력발생일 익일’로 되어있고, 정리채권자별 변제계획으로 원고의 FFF에 대한 확정정리채권 중 957,337,500원은 현금으로 변제받고, 1,750,560,000원(= 116,704주 × 주당 15,000원)은 FFF 주식 116,704주를 출자전환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연대보증인 DDD, EEE을 상대로, FFF에 대한 위 지급보험금상당 구상금 중 일부가 변제되고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10. “DDD, EE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8,870,188원 및 그중 2,896,478,660원에 대하여 2007. 3. 31.부터 2007. 7. 15.까지 연 19%,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07가단000000). 이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DDD을 상대로 위와 똑같은 청구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1.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8. 2. 6.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17차000000, 이하 ‘원고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GGG에 대한 형사판결
1) DDD의 매형인 GGG는 2018. 12. 1. 사망하였고, HHH, JJJ, KKK 및 LLL은 GGG의 상속인이다.
2) GGG는 2006. 2. 3. “GGG는 임대관리업체인 주식회사 MMM(이하 ‘MMM’이라 한다) 등의 총회장으로서 NNN 관련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해오면서, 2003. 10. 7. OOO(자금관리 및 지출업무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 〇〇구 〇〇동 〇〇 OO상가 O블럭 OOO호 MMM 사무실에서 OOOO학원 산하 PPP대학(이하 ‘PPP대학’이라 한다)이 위 〇〇상가를 기숙사로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PPP대학 교비 8억 1,7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PPP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1억 6,860만 원을 MMM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고, 허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 명목으로 2004. 7. 21.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지방법원 2005고합00000,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GGG는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로 도피하였고, ○○○○ 등을 거쳐 ○○○○에서 사망할 때까지 입국하지 않았다. 한편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는 2009. 2. 5. 검사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 횡령액이 64억 3,360만 원, 임대료 명목 횡령액이 약 1억 4,700만 원이 인정되었다.
다. GGG, DDD과 MMM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
1) 한편 GGG, DDD은 MMM과 ① 2005. 8. 25. “GGG는 MMM으로부터 36억 원을 변제기 2007. 8. 24., 이자 월 2%로 차용하고, DDD은 GGG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② 2005. 12. 6. “GGG는 MMM으로부터 26억 원을 변제기 2007. 12. 5., 이자 월 2%로 차용하고, DDD은 GGG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약정서’라 한다).
2) 이후 2012. 1. 6. GGG, DDD과 MMM 사이에, “GGG는 2005. 8. 25. 36억 원과 2005. 12. 6. 26억 원을 월 2%로 차용하였다. 금일까지 미지급이자(월복리계산)는 36억 원에 대해 12,690,617,457원이고, 26억 원에 대해 8,435,344,196원이다. GGG와 DDD은, ① GGG 소유의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351-4 전 600평과 ②DDD 소유의 같은 동 119 답 2,314㎡, 586-4 답 61㎡, 18-35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다(이하 각 토지는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같은 날 이에 따라 GGG의 〇〇동 351-4 토지에 관해 MMM에 채권최고액 185억 원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AAA와 MMM의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1) 피고 AAA(당시 상호 AAA대부 주식회사)는 2018. 7. 6. MMM과 다음과 같이 위 피고가 MMM의 이 사건 각 약정서상 채권을 양수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말미에는 동의인으로 GGG와 DDD이 기재되어 있고 GGG와 DDD의 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표>
2) 피곡 AAA는 DDD의 상속인 CCC을 상대로, “GGG와 연대보증인DDD은 이 사건 각 약정서와 같이 MMM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합계 6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8. 24. 신청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〇〇지방법원 2020차전000000).
3) 또한 피곡 AAA는 이 사건 각 약정서와 같은 차용금채무 원금 62억에 대해 위 2012. 1. 6.자 합의서와 같이 이자를 월 2%의 복리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GG의 상속인들인 HHH 등을 상대로 그 원리금의 상속분인 각 5,465,19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다만 HHH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과 DDD의 상속인 CCC을 상대로 11,836,060,284원 및 62억 원에 대한 2012. 1. 7.부터의 추가 지연손해금(다만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8. 26. 신청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〇〇지방법원 2021차전000000, 이하 위 각 지급명령을 통틀어 ‘피고 AAA 지급명령’이라 한다).
마. DDD의 사망, 경매절차의 진행 및 배당표의 작성
1) DDD은 2018. 7.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CCC은 2018. 8. 9. 〇〇〇〇법원 2018느단000000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11. 7.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2) 원고는 2023. 4. 26. 원고 지급명령에 기해 DDD 소유의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119 답 2314㎡ 토지와 같은 동 586-4 답 61㎡ 토지(이하 위 두 필지 토지를 ‘DDD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3. 5. 2.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〇〇지방법원 2023타경000000,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원고 지급명령에 따라 2014. 6. 19.을 기준으로 계산한 17,854,898,181원(원금 7,878,870,1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비용을 합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AAA는 피고 AAA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에 비용을 합한 금액(이자는 2023. 7. 24.까지 산정된 것)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DD 소유 토지가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 할 금액을 원고, 피고들에 대해서 다음 표와 같이 배당하는 배당표가 2024. 6. 19.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채권자 | 채권금액(원) | 배당액(원) | 이유 | 배당순위, 비율 |
〇〇〇세무서 | 15,737,110 | 15,737,110 | 교부권자 (당해세, CCC 재산세) | 1위, 100% |
피고 〇〇시 〇〇구 | 155,794,420 | 155,794,420 | 교부권자 (당해세, CCC 재산세) | 1위, 100% |
152,121,780 | 152,121,780 | 교부권자 (당해세, DDD 재산세) | 1위, 100% | |
〇〇세무서 | 489,699,290 | 489,699,290 | 교부권자 (당해세, CCC 재산세) | 1위, 100% |
〇〇시 | 4,896,000 | 4,896,000 | 교부권자 (조세, DDD 종합토지세) | 3위, 100% |
〇〇시 〇〇구 | 223,920 | 223,920 | 교부권자 (조세, DDD 면허세 등) | 3위, 100% |
〇〇시 | 90,813,180 | 90,813,180 | 압류권자 (조세, DDD 주민세 등) | 3위, 100% |
국민건강보험공단 | 34,092,402 | 34,092,402 | 압류권자 (공과금, DDD 보험료) | 4위, 100% |
QQQ | 3,216,454,944 | 3,216,454,944 | 근저당권자 | 6위, 100% |
원고 | 17,854,898,181 | 1,442,839,708 | 신청채권자 (원고지급명령) | 7위, 8.08% |
피고 BBB | 1,452,867,729 | 117,405,052 | 배당요구권자 | 7위, 8.08% |
한국자산관리공사 | 159,821,088 | 12,915,012 | 배당요구권자 | 7위, 8.08% |
피고 AAA | 37,721,192,553 | 3,048,218,696 | 배당요구권자 | 7위, 8.08% |
5) 원고는 2024. 6. 19.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금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24. 6.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에서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해 다투는 취지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였다.
바.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선고
한편 피고 AAA는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순위 6위 채권자인 QQQ과 배당순위 7위 채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QQQ 및 원고의 각 배당금액 경정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5. 4. 23. 1심에서 피고 AA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5. 12. 11.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〇〇지방법원 2024가합77493, 서울고등법원 2025나20747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1 내지 4, 8, 9, 16, 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대한민국, 〇〇시 〇〇구의 채권에 관한 주장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〇〇시 〇〇구는 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DDD의 상속인인 CCC에 대한 조세 채권에 기초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CCC은 DDD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인 위 피고들은 상속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2) 피고 BBB의 채권에 관한 주장
가) 피고 BBB이 2023. 5. 24. DDD 소유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1,200,000,000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피고가 DDD 또는 그 상속인인 CCC에 대하여 1,2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
나) 설령 위 피고가 DDD 또는 CCC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200,000,000원에 대하여만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배당표는 이를 초과하는 1,452,867,729원을 채권금액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3) 피고 AAA의 채권에 관한 주장
피고 AAA는 MMM이 GGG에게 갖는 대여금 채권과 DDD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을 MMM으로부터 각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AAA 주장과 같은 MMM의 GGG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그 변제기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MMM의 피고 AAA에 대한 채권양도 사실 또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AAA의 GGG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AAA의 연대보증인인 DDD에 대한 채권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감액되어야 하고 감액된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4) 배당표의 경정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가) 주위적 청구 : 피고들의 각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감액되어야 하고, 감액된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 만약 피고 AAA의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고 CCC이 피고 AAA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은 것이 피고 AAA에 대하여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CCC의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는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AA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감액되고, 감액된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〇〇시 〇〇구의 각 주장 요지
피고 대한민국, 〇〇시 〇〇구가 CCC에 대하여 갖는 조세 채권은 CCC이 DDD으로부터 DDD 소유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토지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당해세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다. 피고 BBB의 주장 요지
피고 BBB이 CCC에 대하여 1,2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입증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AAA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채권과 관련하여, FFF에 대한 쟁점 정리계획에는 원고가 FFF 주식 116,704주를 주당 15,000원에 출자전환 받아서 1,750,560,000원을 변제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FFF 주식 116,704주를 1,750,56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것이어서, 위 금액만큼 원고의 FFF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어 연대보증인 DDD에 대한 보증채권도 같은 금액만큼 소멸하였다고 보아야한다.
2) 피고 AAA의 채권과 관련하여, ① MMM은 PPP대학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PPP대학에 반환할 책임이 있고, GGG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MMM 명의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MMM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GGG는 또한 MMM이 주식회사 RRR은행(이하 ‘RRR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바, MMM은 RRR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GGG는 무단인출하여 사용한 위 대출원리금을 MMM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GGG는 MMM과 사이에 ㉠ 위 PPP대학의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36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05. 8. 25.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고, ㉡ 위 RRR은행의 대출원리금과 관련하여 26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2005. 12. 6.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이 사건 각 약정서에 따른 약정은 법리상 준소비대차 또는 경개에 해당한다. ② 피고 AAA는 MMM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주채무자인 GGG와 보증채무자인 DDD의 승낙 하에 MMM의 GG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이에 기해 연대보증인 DDD의 상속인인 CCC을 상대로 피고 AAA 지급명령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37,721,192,553원의 채권으로 DDD 소유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의 DDD에 대한 채권 잔존액에 관한 판단
1)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DDD에 대한 채권 잔존액은 7,878,870,188원[= 2,896,478,660원(= 지급보험료 3,907,500,000원 - 현금변제액 957,337,500원 – 출자전환에 따른 변제액 53,683,840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982,391,528원]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에 원고의 배당요구채권액을 17,854,898,181원(원금 7,878,870,188원 및 이에 대한 2024. 6. 19.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기재한 것은 정당하다.
가) 원고가 DDD, EEE의 연대보증 하에 FFF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합계 3,90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FFF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작성된 쟁점 정리계획에는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주채무’에 관해 출자전환에 의해 신주 발행할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은 ’15,000원‘,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자본감소 및 액면분할 효력발생일 익일’로 되어있고, 정리채권자별 변제계획으로 원고의 FFF에 대한 확정정리채권 중 957,337,500원은 현금으로 변제받고, 1,750,560,000원(= 116,704주 × 주당 15,000원)은 FFF 주식 116,704주를 출자전환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현금변제액 957,337,500원과 출자전환으로 배정된 주식 116,704주에 대한 시가 상당액 53,683,840원(= 116,704주 × 2002. 11. 29.경 시가인 주당 460원)을 FFF에 대한 위 지급보험금 상당 구상금 채권의 원금변제에 충당하였다.
3) 이에 대해 피고 AAA는 원고의 DDD에 대한 채권 잔존액은 8,917,324,070원[= 원금 1,199,602,500원(= 지급보험료 3,907,500,000원 – 현금변제액 957,337,500원 – 출자전환에 따른 변제액 1,750,560,000원) + 이에 대한 2024. 6. 19.까지의 지연손해금 7,717,721,570원]이라고 주장한다. 당초 피고 AAA는 원고가 EEE에 대한 채권의 보전의무를 게을리 하여 DDD의 법정대위권을 침해한 이상 EEE의 부담부분인 1/2에 대하여 DDD은 면책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의 배당요구가능 채권액은 4,458,662,035원(=8,917,324,070원 × 1/2)이라고 주장하였으나, 2025. 6. 23.자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정리계획에서의 출자전환으로 DDD의 연대보증채무가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원고의 FFF에 대한 채무액 즉, 1,750,560,000원만큼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A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평가액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인의 보증채무도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정리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채무자인 정리회사 FFF의 쟁점 정리계획에서 원고의 FFF에 대한 정리채권인 구상금 채권 중 1,750,56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116,704주가 출자전환 되었어도, DDD의 위 구상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는 위 금액 한도에서 원고가 출자전환으로 받은 116,704주의 시가 평가액에 상당하는 액수만이 소멸하게 된다.
나) 피고 AAA는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으로 소멸하는 채권액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합의된 채권액이 전부 소멸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라고 하면서 위 대법원 2005다34643 판결, 대법원2009다47739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각 판결은 앞서 본 것 같은 내용일 뿐 피고 AAA 주장과 같은 내용이 아니고,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상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진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주장처럼 위 판결을 해석할 수 없다. 피고 AAA가 판례의 해석론이라면서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은 모두 위 피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다) 피고 AAA가 들고 있는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는 판결의 앞부분을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주채무자인 정리회사 FFF과 원고 사이에 쟁점 정리계획을 통해 합의가 되어서 FFF에 대한 주채권(정리채권)이 1,750,560,000원만큼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DDD에 대한 보증채권에까지 그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아니다.
다) 만일 피고 AAA의 주장이 쟁점 정리계획에 ‘출자전환금액’으로 명시된 ”1,750,560,000원“에 관해 원고가 DDD의 연대보증채무도 그처럼 변제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이라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AAA가하는 여러 주장은 모두 쟁점 정리계획의 내용에 근거한 주장인데, 정리계획은 관리인이 작성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이어서 이를 곧바로 정리채권자의 합의 의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그렇게 보더라도 정리회사가 아닌 정리회사의 보증인과 사이의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 AAA가 하는 여러 주장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 AAA 주장처럼 쟁점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1,750,560,000원만큼 DDD의 보증채무도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정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 대한민국, 〇〇시 〇〇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참조).
2) DDD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CCC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 〇〇시 〇〇구는 CCC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DD 소유 토지에 관하여는 2018. 7. 16. 상속을 원인으로 한 CCC과 SSS의 각 2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 9. 10. 경료되었고, 2023. 4. 10. 전체 지분의 소유자를 CCC으로 경정하는 취지의 소유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CCC에 대하여 DDD 소유 토지에 관한 조세채권 합계505,436,400원[= ○○세무서 관할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합계 489,699,290원(= 2019년 6월 정기분 33,423,640원 + 2019년 6월 수시분 1,022,670원 + 2020년 6월 정기분 48,233,920원, 2021년 6월 정기분 63,860,020원 + 2022년 6월 정기분 185,096,760원 + 2023년 6월 정기분 158,062,280원) + 〇〇〇세무서 관할 종합부동산세 체납액 15,737,110원]을 가지고 있고, 이는 CCC이 2018. 7. 16. DDD 소유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자체에 부과된 것으로서 당해세에 해당한다.
다) 피고 〇〇시 〇〇구는 CCC에 대하여 DDD 소유 토지에 관한 조세채권 합계 155,794,420원[= 재산세 체납액 합계 124,405,340원(= 2019년 2월 수시분 11,362,560원 + 2019년 9월 정기분 12,494,110원 + 2019년 12월 수시분 295,750원 + 2020년 9월 정기분 14,757,630원 + 2021년 9월 정기분 21,745,870원 + 2022년 9월 정기분 32,399,780원 + 2023년 7월 수시분 31,349,640원) + 가산세 31,389,080원]을 가지고 있고, 이는 CCC이 2018. 7. 16. DDD 소유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그 자체에 부과된 것으로서 당해세에 해당한다.
다.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BBB은 DDD 소유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2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3. 5. 18. DDD 소유 토지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3카합20037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점, ② 피고 BBB은 CCC 등을 상대로, 피고 BBB이 DDD과 체결한 DDD 소유 토지에 대한 2017. 9. 22.자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CCC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BB에게 1,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서울고등법원 2023나2005203)에 비추어 보면, 피고 BBB이 CCC에 대하여 1,2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만 원고는 피고 BBB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200,000,000원에 대하여만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배당표에는 피고 BBB의 채권금액이 1,452,867,729원임을 전제로 배당액이 계산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B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에는 배당요구채권액이 1,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BBB의 채권금액이 1,200,000,000원임을 전제로 배당액을 다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3의 라.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 AAA의 DDD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7순위 채권자들의 채권금액 합계액은 57,188,779,551원에서 19,214,719,269원(= 57,188,779,551원 – 피고 BBB에 대한 채권금액 중 252,867,729원 – 피고 AAA의 채권금액 37,721,192,553)으로 감소하고 따라서 배당비율은 기존 8.08% 7순위 채권자들의 채권금액 합계액 87,188,779,551원 / 잔여액 4,621,378,468원 × 100
에서 24% 7순위 채권자들의 채권금액 합계액 19,214,719,269원 / 잔여액 4,621,378,468원 × 100
로 증가하므로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이 기존에 계산된 117,405,052원보다 감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기존 배당비율 8.08%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3) 결국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2호증, 을라 제5 내지 7, 10, 14 내지 16, 19, 35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MMM의 DDD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을 피고 AAA가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AAA는 피고 AAA 지급명령에서 이 사건 각 약정서의 내용대로 MMM이 GGG에게 DDD의 연대보증하에 36억 원과 26억 원을 각 대여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처음에는 GGG가 MMM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주장하였다(2024. 8. 6. 자 준비서면 12쪽). 이 사건 각 약정서도 그 제목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이고, 그 내용도 GGG가 DDD의 연대보증하에 MMM으로부터 2005. 8. 25. 36억 원, 2005. 12. 6. 26억 원을 각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① 실제 MMM이 위 각 일자 무렵에 위 각 금액을 GGG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계좌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는 없다. ② MMM은 2013. 7. 5. 〇〇지방국세청장에게 〇〇동 351-4 토지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 경위를 소명하면서 “2007. 12. 31. 현재 MMM은 GGG에 대하여, 일시대여금 1,382,448,728원, 〇〇상가에 대한 임차보증금 460,000,000원 및 보증금 예치금 4,020,000,000원, GGG의 며느리 WWW에 대한 주임종 단기채권 805,296,931원 등 합계 6,667,745,659원의 원금 채권과 2012. 12. 31. 기준 법정 연체이율 연 20%를 감안한 경과이자 채권6,667,745,659원 도합 13,335,491,318원의 채권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MMM이 직접 한 위 설명도 이 사건 각 약정서상 채권의 성격 및 액수 등과 부합하지 않는다. ③ 〇〇동 351-4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원금에 대해 월 2%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2012. 1. 6. 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설정된 것인데, 실제 위 합의서에 기재된 것 같은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그 원리금 합계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85억 원을 초과하므로, 위와 같이 어렵게 근저당권설정 경위를 소명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④ 62억 원이라는 상당한 돈을 대여하고도 그에 대해 변제를 독촉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약정한 이자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나) 피고 AAA는 2024. 11. 26.자 준비서면에서부터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GGG의 PPP대학 교비 횡령과 관련한 채권이 있어서 준소비대차 또는 경개 성격의 이 사건 각 약정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2025. 6. 23.자 준비서면에서부터는 이 사건 각 약정서에 기하여 MMM이 GGG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준소비대차 또는 경개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은 유지하면서도, MMM의 GGG에 대한 원금 62억 원의 채권이 모두 PPP대학 교비 횡령과 관련한 채권이 아니라 그중 36억 원은 GGG가 MMM이 PPP대학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무단 인출하여 사용한 것과 관련한 채권이고, 나머지 26억 원은 MMM이 RRR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무단 사용한 것과 관련한 채권이라고 정리함으로써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준소비대차 또는 경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서상 채권의 기존 채권으로서 MMM이 GGG에 대하여 PPP대학 관련 자금의 무단 인출, 사용과 관련하여 원금 기준 36억 원을 반환받을 채권 및 RRR은행 대출금의 무단 인출, 사용과 관련하여 원금 기준 26억 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먼저 GGG의 PPP대학 교비 횡령과 관련한 채권의 경우,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GGG 등이 PPP대학의 교비를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MMM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했다는 것이므로, GGG 등이 그 횡령금 상당 PPP대학의 교비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위 횡령에 MMM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MMM이 이를 PPP대학에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GGG의 RRR은행 대출금의 무단 인출, 사용과 관련한 채권의 경우, 피고 AAA가 주장하는 GGG의 대출금 임의 사용액이 2,815,678,600원임에도 GGG가 MMM에 26억 원만을 반환하기로 한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MMM과 GGG 사이의 2012. 1. 6.자 합의서(을라 제2호증의 3), MMM 명의의 계좌내역(을라 제3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GG가 MMM이 RRR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무단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피고 AAA는 GGG의 PPP대학 교비 횡령과 관련한 채권에 관하여, PPP대학은 2015. 1. 14. MMM이 TTT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임대차보증금 원리금 39억 여 원을 회수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MMM은 이 사건 각 약정서상 채무자인 GGG 및 그 연대보증인 DDD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GGG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PPP대학의 교비를 횡령한 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그 임대차목적물은 〇〇상가 〇블럭 〇〇〇호, 편의동 〇〇〇호, 횡령금액은 6,433,600,000원으로 인정되었고, 개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대부분 10억 원 미만으로 인정되었는데, 피고 AAA가 당심에서 GGG의 횡령과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는 PPP대학과의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을 2006. 3. 1.부터 2006. 5. 31.까지, 임대차목적물을 〇〇상가 편의동 〇〇〇호, 〇〇〇호-가호, 〇〇〇〇호, 임대차보증금을 3,77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GGG의 횡령행위와 기간, 임대차보증금 및 목적물 일부를 달리하고 있어, GGG가 피고 AAA 주장의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도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 신탁부동산들에 대한 매매대금도 2,677,000,000원에 불과하여, PPP대학이 위 2015. 1. 14.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써 GGG의 횡령행위와 관련 있는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또한 피고 AAA는 GGG의 RRR은행 대출금의 무단 인출, 사용과 관련한 채권에 관하여, RRR은행이 UUU 소유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3. 31. MMM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였으므로, MMM은 이 사건 각 약정서상 채무자인 GGG 및 그 연대보증인 DDD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RR은행이 UUU 소유의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산9 임야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GGG가 무단으로 인출, 사용한 대출금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GGG가 MMM 명의 계좌에 입금된 RRR은행의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설령 RRR은행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일정 금액을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MMM이 GGG 및 DDD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 AAA 주장대로면 MMM은 GGG가 무단 인출하여 사용한 PPP대학 교비(임대차보증금) 또는 RRR은행 대출금 상당을 대위변제해야 해서 그 대위변제금 상당을 GGG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의미가 되는데, 실제 대위변제를 하기도 전에 사전구상 성격의 약정을 하면서 이를 대여금으로 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대립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체들 사이의 약정으로 보기는 이례적이다. 게다가 GGG, DDD은 이후 약 6년이 지난 2012. 1. 6. 위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고 AA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PPP대학교비(임대차보증금)가 대위변제된 것은 2015. 1. 14.이고 위 대출금이 대위변제된 것은 2009. 3. 31.경인바, 실제 대위변제가 되기도 전에 월 2%의 이자까지 정하여 사전구상약정을 하고, 이후로도 전액이 변제된 것이 아닌데도 이자를 소급하여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담보까지 제공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거래관행에 반한다(피고 AAA는 GGG가 MMM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의 채무는 반드시 구상금채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성격을 어떻게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약정서상의 이자 약정 및 2012. 1. 6.자 합의서상의 이자 약정은 이례적이다.).
⑤ 피고 AAA가 강조하는 것처럼 채권양수인으로서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AAA는 MMM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약정서상 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100억 원으로 정하였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2조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각대상채권을 자체분석작업을 통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가치를 평가하였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약정서의 내용에 그대로 부합하는 MMM과 GGG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채권양수인이라면 그 채권의 성립 경위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AA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AAA는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AAA가 자신이 양수한 MMM의 GGG에 대한 채권의 내용에 관한 주장을 계속 변경하여 온 점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 AAA가 MMM 및 GGG, DDD과 이 사건 각 약정서 상 62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작성일 무렵부터 12년 이상 지나서이고(각 약정서 작성일 2005. 8. 25.과 2005. 12. 6.,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일 2018. 7. 6.), 그 기간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전혀 변제된 사실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을 100억 원으로 정하여 위 채권의 가치를 이 사건 각 약정서의 원금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매매대금 중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속된 담보권 등이 처분되어 돈을 회수하면 지급하기로 해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2조 제3항), 사실상 이 사건 각 약정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 대부분이 MMM에 귀속되도록 약정하였다. 나아가 위 1억 원도 실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한편 위 부속된 담보권인 GGG 소유 351-4 토지에 관해서는 2012. 1. 6. 마쳐져있던 근저당권자 VVV의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이 2012. 7. 25. QQQ명의로 이전되어 있었고, DDD 소유 토지에 관해서는 채권최고액 50억 원, 채무자 MMM, 근저당권자 QQQ으로 한 2014. 5.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며, DDD은 QQQ에 대해 MMM의 원금 10억 원 및 이자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원고에 대해 약 78억 원이 넘는 FFF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뒤에서 보는 MMM, GGG, DDD 및 피고 AAA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실제로는 DDD 소유 토지 등에 관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방편으로 체결되었을 여지가 있다.
라) ① 관련 형사사건에는 GGG가 MMM의 총회장으로 되어있고, MMM에서 작성된 자료들 중 일부에서도 GGG를 ‘총회장님’이나 ‘회장’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또한 GGG의 아들 KKK, GGG의 며느리 WWW, GGG의 처남 DDD, GGG의 손자 XXX은 각 MMM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관계 등에 비추어 MMM은 GGG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그 일가와 함께 경영하던 회사로 보인다. ② 한편 피고 AAA의 대주주는 GGG가 소속된 〇〇〇씨〇〇〇〇〇〇종중인데, 위 문중이 소유했던 여러 필지의 토지가 MMM이 부담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거나, MMM에 증여된 사실이 있는 등 GGG의 위 문중 내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GGG의 손자인 XXX이 2017. 11. 20. 이후 MMM의 사내이사로, 2020. 10. 30. 이후에는 피고 AAA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어, 피고 AAA와 MMM이 완전히 별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다. ③ 피고 AAA가 양수받았다는 채권에 관해 GGG의 상속인들과 DDD의 상속인으로 한정승인을 한 CCC은 피고 AAA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실질적 내용에 관해 소송을 통한 다툼을 거쳐서 채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피고 AAA 지급명령이 이 사건 각 약정서상 월 2%의 이자를 소급하여 복리로 계산한 금액으로 발령된 것임을 고려할 때, 비록 2012. 1. 6. 작성된 합의서에 따른 것이더라도 대립되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그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약정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상의 거래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그 주장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고 AAA의 주장만으로, 피고 AAA의 DDD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감액되어야 하고 감액된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처럼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도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따라서 〇〇지방법원 2023타경000000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4. 6. 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3,048,218,696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442,839,708원은 4,491,058,404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