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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대위 추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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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 대위 추심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81935생산일자 2026.01.15.
AI 요약
요지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 2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할 수 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나8104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원의 국세를 부과하였으나 ○○○○○○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에 대하여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다.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4. 7. 15.을 기준으로 ○○○○○○이 체납한 세액은 합계 ○○○원으로, 부과세액 및 체납세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과 피고 사이 매매계약의 체결

1) ○○○○○○은 2017. 12. 28. 피고에게 ○○ ○○구 ○○동 ○○ 대 1,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억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은 피고에 대한 ○○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 채권을 거래처 원장에 외상매출금으로 기재하여 회계처리 하였다.

다. 피고의 오피스텔 신축

피고는 위와 같이 ○○○○○○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등 4필지 지상에 오피스텔(○○○ 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20. 11. 4.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1) 원고는 2022. 5. 18. 피고에게 ‘○○○○○○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매출금 및 청구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징수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하니 압류금액을 2022. 5. 31.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2. 5. 20.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라 한다).

2) 원고는 2022.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압류된 금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2. 9. 5. 위 추심요청서를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22. 9. 1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압류된 금액을 2022. 9. 25.까지 지급하여 달라고 최고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는 2022. 9. 23.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의 추심 최고 등에 대한 피고의 회신

피고는 2022. 9. 19. ○○○○국세청장(참조 국세조사관 ○○○)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에 따라 압류된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외 3필지에 신축 분양한 오피스텔에 있어 소송 중인 미분양 세대 4세대가 소송 종료되면 매각하여 채무액을 상환코저 하오니 양지하시고 매각 처리될 때까지 유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바. 피고의 ○○○○○○에 대한 이 사건 오피스텔 일부 호실의 양도 및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3. 5. 17. 및 2023. 6. 21.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제○○○, ○○○, ○○○, ○○○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에 대한 파산선고

서울회생법원은 2025. 8. 13. ○○○○○○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고(2025하합○○○호), 같은 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위 파산선고에 관하여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추심채권의 존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피고에게 ○○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 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로 대물변제하기로 정하여져 있었으므로 당초부터 금전채권인 매매대금 지급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대상으로 한 국세 체납처분의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충당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약정이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다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급인이 압류 전에 있었던 수급인과의 사이의 약정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이전할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약정이 있음을 이유로 압류 후에 곧바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 그 자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으나, 만약 그 약정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이 있게 되고 공사대금의 채권·채무는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354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그 충당에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 본문에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 완료 후 신축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로 전액 대물변제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대물변제 약정은 매매대금채권은 그대로 존속시키되 다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정하여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약정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 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기존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하고, 양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대물변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바로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고, 먼저 제2조에서 매매대금이 ○○억 원이라고 명시하고, 제3조에서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1항은 “매입자는 매입대금을 ②항의 지불 방법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제2항의 지급방법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 본문은 대물변제의 목적물에 관하여 ‘신축 ○○○ 오피스텔 일부 호실’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그 호실, 전용면적이나 개수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매매대금 ○○억 원 외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의 ○○억 원 상당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피고가 대물변제 의무만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 단서는 피고와 ○○○○○○의 합의로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6) ○○○○○○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 ○○억 원을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만약 ○○○○○○과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중 일부 호실에 관한 대물변제 약정으로써 피고의 ○○억 원 상당 매매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 위와 같이 ○○억 원의 금전채권을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7)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 최고 통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억 원 상당 매매대금 지급 채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된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2022. 9. 19.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를 매각하여 채무액을 상환하고자 하니 매각 처리될 때까지 유보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다. 만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과 피고가 위 대물변제 약정으로 ○○억 원의 매매대금 지급 채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억 원의 매매대금을 상환할 의사를 밝힌 이유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대물변제를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2022. 9. 19.은 아직 피고가 ○○○○○○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일부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한참 전이므로, 만약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통지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후에 피고가 ○○○○○○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는 것은 압류된 매매대금 채권 그 자체를 변제하는 것으로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대물변제가 유효하다고 대항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은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채권을 갖고 있다고 인정된다.

나. 청구원인의 결론

1) 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인 ○○○○○○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지급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그 통지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1, 2항에 따라 ○○○○○○의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을 대위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의 국세체납액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매매대금 ○○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기한이 도과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은 2025. 8. 13.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채권은 ○○○○○○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5)에 따르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원고가 파산선고 전에 한 이 사건 채권압류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채권압류에 기초한 원고의 추심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제1항은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376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체납하자 2022. 5.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채권을 압류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2022. 5.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로써 ○○○○○○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기 전인 2022. 5. 20. 이 사건 채권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에 대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에 대한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등에 따라 ○○○○○○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채권압류에 의하여 압류된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