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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수차례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 등을 통하여도 납세자를 만나지 못 하여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1624생산일자 2026.04.15.
AI 요약
요지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주소지를 3회 방문하였으나 모두 납세자를 만나지 못하였는 바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였다고 보이며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있으므로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1624 세금부과무효확인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8.

판 결 선 고

2026. 4.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2.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강원 정선군 aa읍 aa리 x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이자로 xx,xxx,xxx원(= 회수금액 xxx,xxx,xxx원 – 대여원금xxx,xxx,xxx원,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기재하였다)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8. 7. 18.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선행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10. 21.원고가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변제받은 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채권의 대여원금이 xxx,xxx,xxx원으로 원고가 회수한 xxx,xxx,xxx원에 미치지 못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9. 12. 19. 원고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원 감액한다는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타경2913호)에서 xxx,xxx,xxx원을 배당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xxx,xxx,xxx원(= 기 회수금액 xxx,xxx,xxx원 + 배당금 xxx,xxx,xxx원 – 대여원금 xxx,xxx,xxx원)을 201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2024. 4. 2.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4. 4. 15.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2024. 4. 17.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못하여 도착안내문을 부착하였다.

피고는 2024. 4. 18.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차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다시 반송되었고, 2024. 4. 30. 원고의 주소지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도착안내문을 다시 부착하였다.

피고는 2024. 5. 8. 원고의 주소지를 또 다시 방문하였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고, 같은 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여 2024. 5. 23.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7.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24. 11.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원고는 2025. 5. 6.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동거인(오빠)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AAA는 뇌전증 장애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피고는 선행 처분 당시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고, 이 사건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납부고지서 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문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24. 4. 25. AAA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 수령증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는 2024. 4. 25. AAA에게 송달된 것이 아니라 2024. 5. 23. 공시송달된 것이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A에게 송달능력이 없다는 것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송달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었고, 원고의 주소지를 3회 방문하였으나 모두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는바,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24. 2. 29. 이 사건 처분의 과세예고통지를 송달받았고, 2024. 4. 22.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과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 송달에 관한 통화를 하였으며, 청구기간 내인 2024. 7.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신고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24. 5. 31.까지이다.)에 임박하여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선행 처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과세기간 동안 총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지 않았다고 본 것인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18. 8. 22. xxx,xxx,xxx원을 추가로 변제받아 총 회수금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2018년 과세기간에 비로소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본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선행 처분과의 관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이 사건 채권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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