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4나79653 가등기말소 |
원 고 | 허AA 외 1 |
피 고 | 대한민국 외 3 |
변 론 종 결 | 2025. 11. 26. |
판 결 선 고 | 2026. 1. 28.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시 ○○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
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 ○○시 ○○구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 최BB, 전CC, 피고 최BB, 전CC의 승계
인수인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9. 2. 21. 접수 제2○○86호로 말소된 같은 등기국 2018. 5. 17. 접수 제9○○13호로 마친 가처분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피고 최BB, 전CC, 피고 최BB, 전CC의 승계인수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시 ○○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최BB, 전CC, 피고 최BB, 전CC의 승계인수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4쪽 17행의 “마쳐져 있다.”를 “마쳐져 있었으나, 피고 대한민국, ○○시 ○○구 명의의 각 압류등기는 2025. 3. 28.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모두 말소되었다.”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4쪽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 최BB, 전CC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승계인수인에게 2025. 3. 25. 매매를 원인으로 제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법원 등기국 2025. 3. 28. 접수 제13○○89호로 채무자 피고 승계인수인, 근저당권자 피고 최BB, 전CC, 채권최고액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대한민국, ○○시 ○○구 명의의 각 압류등기는 2025. 3. 28.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제1심판결의 변경은 불복신청의 한도에서 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과는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만이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에 계속 중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었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피고 승계인수인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 및 제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중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이후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 제2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전CC는 피고 승계인수인의 누나이고, 피고 최BB, 전CC와 피고 승계인수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이 실제 10억 원의 금전거래 없이 등기명의만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가등기의무자인 차DD이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등기 등은 모두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피고 최BB, 전CC, 피고 승계인수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악의이므로, 피고 승계인수인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 제2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제2 가처분등기는 무효인 이 사건 제1 가처분등기 이후 최선순위로 경료된 것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에 경료된 등기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 제2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가등기 및 제2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거나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빌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차DD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법률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1307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13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를 넘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매매계약에 기초한 것이나,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참조). 그러나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최BB, 전CC와 차D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서가 작성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점, ② 피고 최BB, 전CC와 피고 승계인수인 사이에 피고 승계인수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를 처분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최BB, 전CC, 피고 승계인수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악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 최BB, 전CC가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가처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가처분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는 가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가등기는 그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인 사실, 등기원인서류로서 차DD과 피고 최BB, 전CC 사이에 작성된 매매예약서가 존재하고 그 매매예약서상 매매대금은 ○○○원인 사실, ② 피고 최BB, 전CC는 2018. 3.경 차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2019. 2. 28. 전까지 실제로 이재성을 통해 차DD에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도 매매대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 ③ 피고 최BB, 전CC와 피고 승계인수인 사이에 피고 승계인수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를 처분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 및 제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져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최BB, 전CC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전CC는 피고 승계인수인의 누나이고, 피고 최BB, 전CC와 피고 승계인수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이 실제 ○억 원의 금전거래 없이 등기명의만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가등기의무자인 차DD이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등기 등은 모두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피고 최BB, 전CC, 피고 승계인수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악의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최BB, 전CC가 악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최BB, 전CC, 피고 승계인수인에 대한 제2 가처분등기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이 제출되지 않
으면 그 회복등기를 할 수 없고(부동산등기법 제75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참조),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또한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될 당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는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제2 가처분등기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말소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가처분등기는 위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말소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상 권리를 취득한 피고 최BB, 전CC, 피고 승계인수인은 등기 기재 형식상 이 사건 제2 가처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 있는 등기상 권리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최BB, 전CC, 피고 승계인수인은 원고들에게 위법하게 말소된 이 사건 제2 가처분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시 ○○구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피고 최BB, 전CC, 피고 승계인수인에 대한 제2 가처분등기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변경·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