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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공된 용역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용역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바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354생산일자 2026.04.03.
AI 요약
요지
제공할 협력의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지 않으므로 회사는 수시로 일정한 업무수행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사업이 승인될 때까지는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일시적 및 우발적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용역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대표자와의 관계 및 용역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례금 성격까지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4354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6.

판 결 선 고

2026.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년 7월경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이라 한다)에게 cc시 bb동 산xxx-x 일대의 개발사업을 제안하고, 위 회사를 위하여 위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작업 지원, 인·허가업무 등(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년 9월경 aaaaa로부터 이 사건 용역 수행에 따른 대가로 x,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2021. 6. 30. 이 사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2.29.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에 관한 필요경비 60%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xxx,xxx,xxx원으로 산정한 후 기납부세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xxx,xxx,xxx원(=기납부세액 xxx,xxx,xxx원 – 납부할 세액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4. 4. 11. 원고의 용역 수행내용 및 aaaaa과의 거래관계 확인이 어려워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3.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본업과 무관하게 aaaaa을 위하여 일회성으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시적 용역제공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전자제품 도소매업, 홈쇼핑 판매대행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해온 사람으로 aaaaa의 대표자인 dd와 친분이 있었다.

2)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aaaaa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aaaaa이 원고에게 최종수익의 20%를 준다는 등으로 구두 협의하였다. 이후 aaaaa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계약서

본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 aaaaa(갑)과 시행사업 협력자 원고(을)는 cc시 bb동 산xxx-x번지 일원 eeeee ffff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은 갑의 시행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성심성의껏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2. 을은 갑의 모든 사업행위에 대해서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일체 비밀을 지킬 것이며 이를 어길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3. 사업의 총 수익금의 20%로 한다.

4. 사업의 수익금은 시행사업이 끝나고 정산하기로 한다(단, 수익금이 발생하면 을의 요청이 있을 시 서로 합의하에 정산할 수 있다).

3) 원고는 aaaaa로부터 2018년경 이 사건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의 일부로 x,xxx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2019. 5. 25.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x,xxx만 원으로 기재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7월경 aaaaa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제안하였고 위 사업이 cc시에서 승인받을 때까지가 자신이 용역을 제공한 기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은 2016. 8. 26.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약 1년 동안 aaaaa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비교적 장기간으로 보인다.

2) 더구나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원고가 제공할 협력의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지 않으므로 aaaaa로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원고에게 일정한 업무수행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로서는 aaaaa의 요구에 따라 적어도 위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될 때까지는 aaaaa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일시적·우발적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원고가 aaaaa에게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무려 약 xx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돈이다.

4)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은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목 내지 다목과의 관계에서 그 각 목의 용역에 준하는 정도의 전문성은 갖춘 용역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원고의 경력 및 이 사건 용역의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원고가 가목 내지 다목과의 용역에 준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설령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aaaaa 대표자와의 관계, 이 사건 용역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원고가 개발정보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성격까지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더라도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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