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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대상 용역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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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면세대상 용역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 열거주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76생산일자 2026.03.20.
AI 요약
요지
면세대상 용역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 열거주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가운데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이 이루어졌고 그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 취지 및 조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33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1. 23.

판 결 선 고

2026.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aaaaaaaa)는 필라테스, 복싱도장, 스포츠클럽 기타 체력단련 시설 설치, 관리 및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전국 각지에 xx개의 지점을 그 사업장으로 두고 있다.

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원고는 2018. 10. 15. 3호점인 bbb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2019. 6. 20.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하고, 2019. 6. 21. 서울특별시 dddd지원청교육장(이하 ‘dddd지원청장’이라 한다)에게 구 평생교육법(2021. 6. 8. 법률 제18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3항에 따라 ‘cccccc(bbb)평생교육원’이라는 상호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13개의 지점 중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마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교육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다. 선행처분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실질적인 평생교육시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후, 2020. 11. 5. 원고에게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1. 27. ‘피고가 2021. 1. 12. 관계기관에 발송한 평생교육시설 취소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을 기다려 그 결과를 검토한 후 그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21. 2. 15. dddd지원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장은 평생교육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평생교육사로부터 파견 또는 인력 공급 형태로 한두번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다수의 중력저항 기구를 갖추고 체력단련 및 PT 형태로 해당사업장을 운영하였으므로, 위 사업장이 평생교육시설의 취소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조치결과를 회신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 dddd지원청장은 2021. 6. 24. 피고에게 ‘평생교육시설 취소 요청 건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원고의 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허위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다만, 위 시설에 대하여 중력저항기구, 프리웨이트 기구 등의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5) 이러한 회신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중력저항기구 및 프리웨이트 기구 등을 설치하고 체력 단련, 다이어트, 몸매 교정 등을 목적으로 한 체력단련 용역을 제공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1. 7. 1. 원고에게 2019년도 제2기, 202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선행처분과 같은 이유로 2024. 5. 20. 원고에게 2019년도 제1기 귀속 x,xxx,xxx원, 2020년도 제2기 귀속 xx,xxx,xxx원, 2021년도 제1기 귀속 xx,xxx,xxx원, 2021년도 제2기 귀속 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구속력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선행처분에서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주무관청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 신고 또는 그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말라는 취지이고, 주무관청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취소사유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실질적 재조사 없이 당초 과세예고처분을 반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구속력 내지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 결정 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청구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의 과세관청 행위에 불과하므로, 후행하는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구속력은 별론으로 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고 명시하면서도(제80조의2),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있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특별히 정한 것(제80조)과 달리,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을 뿐(제81조의15 제6항) 그에 대한 결정이 기속력을 가진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이다(대법원 2022. 10. 14.자 2022두46336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앞서 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행정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구속력에 반한다거나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유효하게 신고를 마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격 있는 전문강사로 하여금 교습생에게 필라테스 자세, 기구 이용방법 등의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평생교육기관이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비영리단체’란 원칙적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과 같이 학교나 학원 등에 대한 구체적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57472 판결 등 참조).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등 참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및 용역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비세 역진부담을 완화하거나 사회·문화·공익상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면세대상 용역 공급 등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조세법상 열거주의 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효과는 그 면세사업자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하고, 그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는 그만큼의부가가치세 부담경감을 받는 것이므로, 결국 면세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1. 9. 15. 선고 2010누38174 판결(미상고 확정), 서울고등법원 2013. 8. 16. 선고 2012누35384 판결(미상고확정) 등 참조].

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부가가치세 면제의 법령상 요건은 원고가 먼저 ‘언론기관’이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언론기관의 ‘부설’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언론기관의 부설 ‘평생교육시설’이어야 한다. ‘언론기관’은 양심의 자유 등과는 별개로 헌법에 의해 기본권, 제도로 인정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함께 실질적인 제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9. 6. 20.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하고, 2019. 6. 21.부터 2019. 7. 19.까지에 걸쳐 dddd지원청장에게 구 평생교육법 제3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아가 그 이후로 주무관청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하여 위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수리 등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소송자료가 없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고 있다.

그러나 처분 경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이나 설치신고 등은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언론기관이라는 제도의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그것이 ‘교육 용역’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2018. 10. 6. 처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라테스 등 과세사업을 운영하다가, 그 이후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및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면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정정이후에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증거나 소송자료는 없다.

2) 구 평생교육법 제37조의 입법 취지는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형식적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 외에 원고 또는 이 사건 사업장이 실제로 인터넷신문을 게재하거나 월간잡지 등을 발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없고, 원고 또한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을 마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필라테스 교습 및 PT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것은, 실제로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함에도(언론기관의 본질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언론활동이나 언론기관으로서의 제도 실질이 없음에도)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빌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4)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이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등이 이루어졌고, 그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 취지 및 조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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