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A세무서장이 2024.11.7.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283,313,254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 6. 30. 경기도 양평군 임야 3,911㎡, 같은 리 임야 3,910㎡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182,91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자, 2024. 11. 7. 청구법인에게 283,313,254원의 법인세를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함)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4. 이의신청 하였고 기각결정 후 2025. 8.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 및 부과통지서가 청구법인의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에게 송달되어 송달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청구법인의 사내이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 법인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다. 변경된 사내이사 개인B가 법인세 무신고 사실을 알고 법인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였으므로 기존 추계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장부에 의한 과세를 해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지난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이 있으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과세처분 경위
1) 2015.10.6.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양평군 임야 3,911㎡를 개인B로부터, 동 소재지 428-57 임야 3ㅡ910㎡를 개인B의 배우자로부터 180,000천원에 취득하고, 2020.6.30. 쟁점부동산을 C 주식회사에 1,182,910천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2024.9.10.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133,450천원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49,862천원, 총 283,313천원의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2024.9.24.송달 완료), 2024.11.7.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3) 처분청은 토지등기부등본 상 매매계약일,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관련 사항, 매매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2020사업연도 중 양도한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의 귀속을 전임 대표이사 개인D으로 보아 개인D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자 한 것이 과세예고통지의 주된 내용이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청구법인에 2024. 9.11. 발송하였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자가 분명한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결정 당시 법인 익금에 대해 전임 대표이사에게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고 상여 처분하였다.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물안개공원길 11, 1층 104호로 통지서의 발송(등기번호 1)이 재차 반송되자 전임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재발송(등기번호 1) 처리했고 송달이 완료되었다.
4) 양도 당시 법인등기상 대표자는 개인D이였고 양도계약서 및 계약의 책임자로서 사내이사 개인D의 직인이 확인되어 양도 당시 부동산 대금이 계약자에게 지급 되었을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무신고 자료로서 실대표자의 판단과 고지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부동산 양도대금의 실귀속자이자 당시 사내이사인 실대표자 개인D에게 처분하는게 맞다고 판단했고 이것에 정확한 판단은 위원회에서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았다.
5) 개인D은 2024.10.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0013)를 제기 하였으나 심사제외되었고, 이후 개인D이 제기한 이의신청(이의-0002) 에서 청구법인의 의견이 인용되어 개인D에서 개인B로 정정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송달 완료(2025.5.7.)하였다.
6) 이에 따라 개인B로 처분이 정정된 청구법인은 기한후신고 및 처분청의 법인세 추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의-0013)을 제기하여 국세심사 위원회(2025.5.12.)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 기각결정으로 처분청 의견이 반영되었다.
나.처분청은 추계에 의한 결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바 없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20사업연도 중에 양도 하였으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 내지 다목) 양도차익 1,002,910,000원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49,862,835원을 과세하였다.
2)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익금산입, 취득가액은 손금산입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133,450,419원을 과세하였다.
3)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과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았다.
4)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8조 규정에 의해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추계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실제 확인되는 비용을 법인세 결정에 반영하였다.
1)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456,372,467원이 있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 공제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법인세 결정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2019 사업연도 법인세이월결손금 456,372,467원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의 손익계산서상에 계상한 세금과 공과금 17,349,850원은 청구법인이 납부한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로 E군청에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였음이 납부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나, 2019사업연도에 지출한 실제 비용은 600,760원으로 확인된다.
3)국내지급수수료로 계상한 50,982,820원은 E군청에 납부한 농어촌 구조개선 법정부담금으로 추정되며, 실제 납부액은 20,982,820원이며, 기타 대체조림비로 계상한 2,331,420원은 E군청에 납부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지급으로 확인된다.
(이 면 이하 여백)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월결손금 공제 및 제출한 장부에 따른 근거과세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1-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1 【 주 소 】
2.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1-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3 【 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 대표자(청산중인 경우에는 청산인으로 하되, 청산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더라도 채권·채무가 남아있는 이상 청산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9조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7)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 (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9)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0)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1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제세공과금(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②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면 이하 여백)
다. 사실관계
1)청구법인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상호 | 청구법인 | 대표이사 | 개인B |
개업일 | 2015.6.9. | 폐업일 | 계속 |
주업태 | 부동산 | 주종목 | 부동산개발,매매 및 임대업 |
부업태 | 건설 | 부종목 | 토목공사, 골재채취 |
부업태 | 도소매 | 부종목 | 골재 |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 ||
*세적변경이력조회 상 대표 변경 이력은 2024.11.7. 개인D에서 개인B로 다시 개인B에서 개인D으로 변경되었으며, 2025.4.23. 개인D에서 개인B로 최종 변경됨
2)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은 사내이사가 개인D에서 2020. 9. 8. 개인B로 변경된 것이 확인된다.
<쟁점① 관련>
3)처분청의 이 사건 법인세 과세예고, 납세고지 처분, 소득금액 변동통지(법인용, 소득자용)의 각 송달내역 및 불복청구 경위는 다음과 같다.
세목 | 처분 | 송달일자 | 수령자 | 등기번호 | |
법인세 | 과세예고통지 | 2024.9.20. | 개인D | 1098 | |
납부서 | 2024.11.25. | 개인D | 1099 | ||
원천 | 소득금액 변동통지 | 법인용 | 2025.5.15. 반송 | ||
소득자용 | 2025.5.7 | 개인B 배우자 | 1098 | ||
납부서 | 2025.9.10 | 개인B | 1438 | ||
4)청구법인의 이 사건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목 | 처분 | 불복청구 | 청구자 | 불복 결과 |
법인세 | 과세예고통지 | 과세전적부심 (-0013) (2024.10.16.) | 개인D | 심사제외 (2024.11.6.) |
납부서 | 이의신청 (-0013) (2025.2.24.) | 개인B | 기각 (2025.5.14.) | |
심사청구 (2025.8.18) | 개인B | 본건 심사청구 | ||
원천 | 소득금액 변동통지 (법인용) | 이의신청 (-0002) (2025.1.20.) | 개인D | 인용 (2025.4.3.) |
2024.10.16. 개인D은 청구법인 대표자를 개인D으로 기재하고, 2020 사업연도 법인세 283,313,254원을 청구세액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적부-0013, 붙임1 참조)하였고, 대표자가 개인B로 변경되었으므로 개인B에게 통지되어야 한다는 사유를 청구이유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해 2024.11.6.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무신고로 인한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에 해당함으로 청구법인에게 통지된 법인세 자체가 부당함이 있는 경우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세 과세예고통지가 송달된 이후 통지내용과는 무관하게 본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니고 변경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으로 이 건의 통지와는 무관한 청구주장에 해당함으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인 및 청구대상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심사제외 처리하였다.
한편, 개인D은 2025.1.20. 2020년 귀속 상여처분 1,182,91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이의-0002)을 청구하였고, 동 사외유출의 실질귀속자가 개인B라는 사유를 청구이유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해 2025.4.3.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법인 대표자 및 양도대금 귀속자는 개인D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인용하였다. 처분청은 2025. 4. 10. 위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후속처분으로 당초 개인D에서 개인B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재결정하였다.
2025.2.24. 개인B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개인B로 기재하고, “2020 사업연도 법인세 283,313,240원”을 청구세액으로 이의신청을 청구(이의-0013)하였고1), 추계결정이 아닌 실제 법인결산 재무제표에 의한 결정을 구하고, 이월결손금을 반영해 달라는 것을 청구이유로 기재하였다. 이에 대해 2025.5.14. 처분청은 추계결정을 한 바 없고 이월결손금을 기 반영하였으며, 청구법인 제출 비용항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쟁점② 관련>
5)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결정·고지 한 법인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 | ||
항목 | 경정 | 항목 | 경정 | |
2020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 | 양도차익 | 1,002,910,000 |
익금산입 | 1,182,910,000 | |||
손금산입 | 180,000,000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1,002,910,000 | |||
이월결손금 | 456,372,467 | |||
과세표준 | 546,537,533 | 과세표준 | 1,002,910,000 | |
차감세액계 | 89,307,506 | 차감세액 | 100,291,000 | |
가산세액 | 44,142,913 | 가산세액 | 49,571,835 | |
총결정세액 | 133,450,419 | 총결정세액 | 149,862,835 | |
* 양도가액(익금산입) 1,182,910,000원 – 취득가액(손금산입) 180,000,000원 = 양도차익 1,002,910,000원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 임야로서 비사업용토지 제외사유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2호가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차익 1,002,910천원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6)청구법인이 2025.4.28. 제출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기한 후 신고, 조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음)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 | ||
항목 | 신고 | 항목 | 경정 | |
2020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748,783,110 | 양도차익 | - |
익금산입 | - | |||
손금산입 | - |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748,783,110 | |||
이월결손금 | 449,269,866 | |||
과세표준 | 299,513,244 | 과세표준 | - | |
차감세액계 | 39,902,648 | 차감세액 | - | |
가산세액 | 21,408,568 | 가산세액 | - | |
차감납부할세액 | 61,311,216 | 총결정세액 | - | |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항목 - 매출, 과목 - 토지(분양)]
7)청구법인이 2025.4.28. 처분청에 제출한 2020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 내역과 함께 첨부된 증빙서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Ⅰ. 매출액 ① | 1,182,910,000 | Ⅲ. 매출총이익 (①-②)=③ | 819,447,200 |
상품매출 | 1,182,910,000 | Ⅳ. 판매비와 관리비 ④ | 70,664,090 |
가. 국내상품매출 | 1,182,910,000 | 10. 세금과 공과 | 17,349,850 |
Ⅱ. 매출원가 ② | 363,462,800 | 20. 지급수수료 | 50,982,820 |
(1) 상품매출원가 | 363,462,800 | 36. 기타대체조림비 | 2,331,420 |
기초재고액 | 803,762,800 | Ⅴ.영업손익 (③-④)=⑤ | 748,783,110 |
2. 당기매입원가 | 180,000,000 | Ⅵ.당기순손익 ⑤ | 748,783,110 |
5. 타계정대체액 | 620,300,000 |
(이 면 이하 여백)
항목 | 금액 | 납부연도 | ||
납 부 영 수 증 | 1 | 자동차세 | 425,020 | 2020년 |
지방교육세 | 127,500 | |||
2 | 등록면허세(등록) | 40,200 | 2020년 | |
지방교육세 | 8,040 | |||
3 | 재산세(토지) | 1,036,210 | 2017년 | |
지방교육세 | 155,420 | |||
4 | 재산세(토지) | 1,092,490 | 2018년 | |
지방교육세 | 164,680 | |||
5 | 재산세(토지) | 1,363,620 (가산금 40,900 별도) | 2019년 | |
지방교육세 | 217,070 (가산금 6,510 별도) | |||
6 | 재산세(토지) | 561,030 | 2016년 | |
지방교육세 | 168,300 | |||
7 | 자동차세 | 527,030 | 2017년 | |
지방교육세 | 158,100 | |||
8 | 자동차세 | 493,020 | 2018년 | |
지방교육세 | 147,900 | |||
9 | 자동차세 | 459,020 | 2019년 | |
지방교육세 | 137,700 | |||
10 | 취득세(부동산) | 7,210,000 | 2015년 | |
지방교육세 | 721,000 | |||
농어촌특별세 | 360,500 | |||
11 | 등록면허세(등록) | 620,000 | 2016년 | |
지방교육세 | 124,000 | |||
12 | 등록면허세(등록) | 800,000 | 2017년 | |
지방교육세 | 160,000 | |||
13 | 등록면허세(등록) | 60,000 | 2018년 | |
지방교육세 | 12,000 | |||
수납현황 예산과목코드 : 법정부담금 | 50,982,820 | 2020년 | ||
부과내역서* 과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납여부 항목에 수납이라 기재됨 | 2,331,420 | 2020년 | ||
(이 면 이하 여백)
라. 판단
1) 먼저,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효력이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을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는 공시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1). 한편, 판례는 법인에 대한 서류는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해 그에게 송달해야 한다(대법원 91누10510, 1992. 10. 9 참조)고 판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법인등기상 대표자는 개인D이였고 양도계약서 및 계약의 책임자로서 사내이사 개인D의 직인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부동산 대금이 계약자에게 지급 되었을것이라고 판단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의 실귀속자이자 당시 사내이사인 실질대표자 개인D에게 송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외유출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상여 처분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구별되는 것으로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법인의 주소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하고,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예고통지는 송달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송달 효력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과세처분도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송달의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었으므로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청구서 표지는 “2024 수시분 법인세”라고 청구세액을 기재하였으나, 청구이유서에 “이천세무서장이 2024년 12월 4일 납기로 고지 통보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283,313,240원은 2020년 귀속년도 법인세라고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