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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부당초과환...
심사청구기각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부당초과환급가산세 해당여부
심사-부가-2025-0058생산일자 2026.02.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을 자신이 공급받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및 각서 등에서도 실제 공사계약은 양수법인이 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인 명의로 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로 청구인 계좌 내역을 확인한바 쟁점시공사에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결국 양수법인은 청구인의 위임 아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통영시 소재 숙박업소인 'A모텔'(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 2023.7.13. 주식회사 ㈜법인B(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C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23.7.10. 수취한 공급가액 1,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2.5. 청구인에게 부당초과환급신고 가산세 40,000,000원(=100,000,000원×40%)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30,000,000원 (=공급가액 1,000,000,000원×3%)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2023.2기 부가가치세 69,987,258원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7. 이의신청 하였고, 기각결정 후 2025.9.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청구인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청구인은 1954년생으로 노령과 취학한 적이 없는 전무한 학력으로 의사능력이 매우 부족한 자이다. 이런 청구인이 고령으로 운영이 어려운 A모텔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기꾼들의 사기 범죄행위와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청구인이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기의 범죄 피해를 당한 청구인이, 또다시 가산세 금 7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다.

나.쟁점부동산 매매 및 리모델링 경위

1)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과 처인 개인D는 쟁점부동산 소유자였었다. 개인E는 양수법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건설)의 대표이사였으며,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개인D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회사이다. 개인F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하여 매수인을 대리하여 거의 모든 행위를 한 자이며, 개인E와는 사실혼 관계로 추정된다.

2)매매계약 체결 및 변경 경위

가)2023년 1월 초순경 개인F는 청구인을 찾아와,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한 G모텔을 인수하는 협의 중, G모텔 소유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금 20억원에 매도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도를 권유하였다. 이에 2023.1.12. 청구인과 개인D, 그리고 개인 F와 개인E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원, 개인E를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2023.1.12.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개인C과 개인D은 매매계약 후 매매잔금 지급 전까지 자신들의 돈으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15억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 잔금 지급 시 쟁점부동산의 가치는 매도인이 책정한 매매대금 20억원에 리모델링 공사대금 15억원을 더한 금 35억원이 되므로, 잔금 지급 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금 35억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구인에게 권유하였다.

다)그리고 개인E와 개인F는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는 자신들이 전부 알아서 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금 35억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중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20억원 외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이에 관한 모든 부담을 개인E과 개인F가 부담하여, 청구인과 개인D에게는 어떠한 부담도 지우지 않겠다고 확약하였다.

라)청구인 또한, 매수인인 개인E와 개인F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공사대금 15억원을 이들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이 매매잔금 수령 시 매매잔금에서 금 15억원을 차용금과 매매대금 일부로 상계하면 되므로 이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마)이에 청구인은 청구인과 개인D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겠다는 개인E과 개인F의 말을 믿고, 청구인과 개인D는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포함한 금 35억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기로 하는 매매 특약을 하였으며,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개인E과 개인F에게 인도하였다.

바)쟁점부동산에 관한 2023.1.12.자 매매계약 체결 후, 청구인은 2023.1.12.자 매매계약 및 특약에 관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문의한바,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상계의 방식으로 매매대금에 포함하는 것은, 매수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매도인인 청구인과 개인D에게 예상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당초 매매대금 2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매수인과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공사를 의뢰한 매수인이 환급받는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사)그리고 2023년 6월경 개인E과 개인F는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완공 후,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금 35억원으로, 매수인은 양수법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날인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주변 지인들의 충고에 따라, 매수인은 변경할 수 있으나 매매대금은 2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매매대금 35억원짜리 매매계약서의 날인을 거부하였다.

아)그러자 개인E과 개인F는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35억원의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취소되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공사대금 10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요하였으며, 개인E과 개인F는 개인D가 운영하는 식당을 점거하고 농성하면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을 지급하거나, 매매대금 35억원의 매매계약서에 날인할 것을 강박하였다.

자)청구인은 개인E과 개인F에게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을 지급할 돈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을 매매대금 20억원에 더하여 2023.7.1.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30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양수법인과 체결하고, 2023.7.1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수법인에 해주었다.

3)대금 지급 및 사기 피해 발생 경위

가)그리고 양수법인은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매매잔금 대출금 24억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8억8천만원÷120%]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그리고 개인E와 개인F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2일 전인 2023.7.1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대구은행에서 대출한 매매 잔금 대출금과 자신들이 따로 마련한 돈으로는 청구인과 개인D의 나머지 매매대금 19억5천만원(상계한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은 제외하고, 먼저 변제하여야 하는 금융기관 등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금 등 포함)과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10억원,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1억원 전액을 충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그러면서 개인E과 개인F는, 청구인과 개인D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금 1억5천만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이를 청구인이 빌려주는 것으로 하면, 마련된 돈으로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의 부가가치세 1억원 납부 및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청구인과 개인D는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대금 10억원의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1억원을 환급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대여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해줄 것을 간청하였고, 개인E과 개인F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동석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 하도급 공사업자 개인H도 같이 청구인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라)이에 청구인은 하도급 공사업자인 개인H의 딱한 사정과 최악의 경우 어차피 나중에 부가가치세 1억이 환급되면 정산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고, 청구인과 양수법인을 대리한 개인E과 개인F, 그리고 개인H는 2023.7.11. 공증인가 법무법인 증서 2023년 제20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로 채무금 1억5천만원을 2023.9.30.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공증을 하였다.

마)그러나 2023.9.30.이 지나도 개인E과 개인F 등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법무법인 증서 2023년 제20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 증서의 채무금 1억5천만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지 않았다.

라. 그리고 개인E과 개인F는 A모텔에 관한 청구인과 개인D의 2023년 2기 부가가치세[환급] 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이들이 모두 맡아서 하였다. 쟁점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며, 청구인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I[양수법인의 감사인 개인J가 대표이사이며, 개인J는 개인F의 아들로 추정됨, 이하 “쟁점시공사”라 한다]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실제 거래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였으며,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과 개인D의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및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의 사유로 가산세 금 7,000만원을 부과하였다.

다.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실물거래(공사)의 존재 (가공 거래 아님)

2023.1.12. 청구인과 개인D, 그리고 개인E과 개인F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원의 매매계약 체결 후,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개인E과 개인F은 쟁점부동산에 비계를 설치하여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수개월 동안 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023.1.12. 쟁점부동산을 금 20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체결 후, 청구인이 매수인인 개인E과 개인F에게 청구인 명의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개인E과 개인F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금 10억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그 공사대금 10억원을 매매대금에 반영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금 30억원으로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라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30억원 중 10억원을,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과 상계하여 그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은 명백하다

2) 대금 지급의 존재(채권 상계 방식)

위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하게 되며, 그 경우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빌려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만큼 쟁점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므로,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당초 매매대금 20억원에 가산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매매잔금 지급 시 그 매매대금에서 공사대금을 상계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매매대금 20억원 외에 더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하는 인식을 전혀 할 수 없었다.

3) 청구인의 선의 및 조세회피 의도 부존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금 20억원에 매도한 것이 전부이다. 사리에 밝지 못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금 20억원에 매도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경도되어, 사기꾼인 개인E과 개인F의 범죄행위를 잘 살피지 못하고 개인E과 개인F가 요구하는 대로 매매계약을 하고, 개인E과 개인F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발행을 허락하고, 청구인의 202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리하게 하였으나, 청구인은 탈세나 부당행위를 한다는 의도도 없었고, 아예 그러한 의심조차도 하지 않았다.

라. 결론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에 대한 공사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가공발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의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산세 금 7,000만원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명백한 실물 거래에 대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며, 대가 지급 또한 유효한 채권 상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청구인은 조세 포탈의 고의가 전혀 없는 선의의 피해자이다. 사기를 당해 이미 금 1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입은 청구인의 딱한 처지를 헤아려 주시기를 바란다.

(이 면 이하 여백)

3. 처분청 의견

가.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1)조사 및 심문결과 확인된 사실관계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 사업자가 시공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 명목으로 공급가액 총 10억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총 7건의 서류를 임의제출받았으며, 이에 관한 확인 등을 위하여 2024.12.11. 임의출석한 청구인을 심문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다)처분청의 심문 결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받음을 부인하고 실제 리모델링 공사는 양수법인이 하였음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양수법인 대표이사 개인E도 양수법인 측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인하고 있다.

2)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정당성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39조는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 측과 양수법인 측 모두 일관되게 청구인 측이 쟁점시공사로부터 리모델링 공사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점, 청구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시공법인 관련 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사업장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귀속 부가가치세 경정 시에 쟁점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3)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3%) 부과의 적법성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0조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켜 부가가치세만이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과 입법 취지로 볼 때,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로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나.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1)부당과소신고 가산세 과세 경위

쟁점 사업자는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고, 이에 따른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부당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를 과세하였다.

2)관련 법령 및 ‘부정행위’ 여부 판단 방법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은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고 한다)'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부정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제1호 내지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것을 요하고 있다.

3)이 사건에서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쟁점 사업자가 시공법인으로부터 양수법인과 시공법인 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것을 양수법인과 시공법인 측과의 각서 작성을 통하여 약정하였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6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고의와 적극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다. 그 밖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1)위법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매매대금 20억원 외에 금전적 이득을 얻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거나 하는 인식을 전혀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양수법인 측 작성 서류 중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내용❙

순번

내용 및 대상

서류명

'매도인의 양도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공사비 10~20%의 세금계산서를 더 받아서’

매매계약서 부칙 4-④

'리모델링 공사는 매수인 개인E씨 앞으로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잔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는 개인D청구인씨 앞으로 발행한다 세무서에 신고한다’

매매계약서 부칙 5

'매도인과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리모델링 매수인이 하기로 하고 매도인 양도소득세 나오지 않게 매매 계약을 하였으나’

확인서 각서

'양도세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한다’

세금계산서발행에대한 각서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양수법인 등과 매매계약서 부칙,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의 목적과 내용을 지속· 반복적으로 기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 측은 쟁점 사업자를 비롯하여 20여 년 이상 다양한 사업 이력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가 위법하거나 하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 면 이하 여백)

2) 실물 거래 및 대금지급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청구인 소유였음과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공사대금 상계를 근거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공발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는 청구인과 양수법인 측이 일관되게 양수법인 측이 계약한 거래임을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받는 자의 상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청구인 소유를 근거로 가공발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대금 중 10억원을 리모델링 공사대금 10억원과 상계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명백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공발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매매대금은 양수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임이 확인되나, 리모델링 공사대금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의 양수법인에 대한 채무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민법상 상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고,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상계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은 가공발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행위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2025.12.23. 법률 제212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4.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면 이하 여백)

다. 사실관계

1)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 양수법인, 쟁점시공사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기본사항❙

상호

A모텔

대표자

청구인

개업일

2012.10.18.

폐업일

2023.9.30. (사유: 신고 양도·양수)

주업태

숙박

주종목

모텔

사업장소재지

경남 통영시

❙양수법인 기본사항❙

상호

㈜법인B

대표이사

개인H

개업일

2022.4.22.

폐업일

계속

주업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주종목

광고홍보제작업

사업장소재지

경남 통영시

*상호변경:2023.5.26. ㈜법인E건설에서 ㈜법인B로 변경

대표이사변경:개인E에서 개인H으로 변경(2023.2.14.부터 2024.6.25.까지)개인E, 개인H 공동대표로 변경 (2024.6.26.부터 2025.1.5.까지) → 개인H으로 변경(2025.1.6.부터)

주종목 변경 : 2023.5.26. 주거용건물건설업에서 광고홍보제작업으로 변경

❙쟁점시공사 기본사항❙

상호

㈜I

대표이사

개인J

개업일

2023.3.27.

폐업일

계속

주업태

건설업

주종목

건축공사업

사업장소재지

서울 서초구

*상호변경:2024.6.26. ㈜OO건설에서 ㈜I로 변경

2)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의하였다.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단위:원)

구분

과세

표준

납부세액

공제

세액

기납부

세액

가산세

고지

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가감계

신고

1,063,637

106,363

100,119,105

-100,012,742

-92,862,742

7,150,000

-

경정

1,063,637

106,363

119,105

-12,742

0

70,000,000

69,987,258

증감

-100,000,000

100,000,000

92,862,742

62,850,000

69,987,258

경정사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 가공수취분 1,000백만원

[가산세액 명세] (단위: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

미발급 등

금액

1,430,000,000

1,000,000,000

-430,000,000

세액

7,150,000

(세율:0.5%)

30,000,000

(세율:3%)

22,850,000

과소,초과

환급신고

일반

금액

-

세액

-

과소,초과

환급신고

부당

금액

-

100,000,000

100,000,000

세액

-

40,000,000

(세율:40%)

40,000,000

3)청구인의 쟁점시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현황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쟁점시공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현황❙

(단위:백만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품명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비고

2023.7.10.

2023.8.24.

A모텔

리모델링공사

1,430

143

1,573

2023.7.10.

2023.8.31

A모텔

리모델링공사

△430

△43

△473

공급가액변동

(수정)

합계

1,000

100

1,100

4)청구인(1/2지분권자)의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원)

구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비고

양도가액

1,500,000,000

취득가액

810,649,999

매입가액과 취득세 합계

필요경비

500,000,000

자본적지출액 (쟁점세금계산서)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

과세대상양도차익

189,350,001

장기보유특별공제

41,603,092

양도소득금액

147,746,909

산출세액

35,396,418

5)쟁점시공사의 2023.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시공사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단위:원)

과세기간

항목

신고

경정

증감액

2023년

2기

과세표준

1,036,609,500

36,609,500

-1,000,000,000

매출세액

103,660,950

3,660,950

-100,000,000

공제매입세액

928,236

928,236

0

납부세액

102,732,714

2,732,714

-100,000,000

기납부세액

117,848,915

117,848,915

0

가산세

15,116,201

51,162,801

36,046,600

차감고지(환급)세액

-63,953,400

-63,953,400

경정사유

거래질서조사 결과 23년 2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세 경정합니다.

조사내용

가공발급에 해당되어 기결정되었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14,300천원) 반영하여 재계산

6)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양수법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정서, 확인서 각서, 차용증, 약정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각서의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면 이하 여백)

❙2023.1.13.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20억원 (계약금 5천만원, 중도금 14어원, 잔금 5억5천만원)

<특약사항>

3. 리모델링비는 매매가에 포함하(여) 잔금과 동시에 재작성한다.

4. 리모델링비는 약15억으로 한다. 위 금액을 포함하여 매매가를 재작성한다.

① 20억까지 양도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② 리모델링비 15억은 인정(세금 받으면) 매수인의 양도세는 없다.

③ 15억의 리모델링비를 인정 못받는 만큼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④ 매도인의 양도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공사비 10~20%의 세금계산서를 더 받아서 양도세 경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⑤ 리모텔링공사는 매수인 개인E씨 앞으로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잔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는 개인D 청구인씨 앞으로 발행한(다) 세무서에 신고한다.

⑥ 김주현 앞으로 근저당되어있는 (2억원)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책임지고 풀어준다.

 (주:쟁점부동산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 12번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김주현 채권최고액 2억원)

5. 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인 개인E 앞으로 계약하며 리모델링 후 아이유 이전시는 개인E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매매계약 (리모델링비 15억 포함) 작성하여 법인 앞으로 이전해준다.

6. 계약금 5천만원 청구인씨 구좌로 송금한다.

  2023.1.13. (농협 )

7.2023.2.1.부로 A모텔 통장관리는 매수인이 관리한다(단 세금계산서는 준공시점에 일괄처리한다)

❙2023.5.31. 매매약정서❙

매도인 : 청구인, 개인D

매수인 : ㈜법인B

※ 2023.1.13. 체결된 A모텔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매매계약으로 서로 인정하고 약정함

  매매계약에 따른 부칙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기 위한 약정서

   1. 개인E 앞으로 되어있는 매매 계약서를 부칙 4항 5항에 따른 ㈜법인B 앞으로 재작성한다

     (단) 세무서, 은행에 제출 계약서는 매매대금 31억중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조정하여 재작성한다

   2. 2023년 1월13일 작성된 매매 계약서상 부칙 7항에 따라 2023년 2월 1일 통장과 도장을 매수인에게 넘겨준다라고 되어있음

      2023년 5월 31일 통장과 도장을 매수인에게 넘겨준다

      2023년 5월 31일 부터는 통장.도장 사용하는 ㈜법인B가 사용하는 모든 것을 책임진다

      (단) ① 세금계산서 발행서류
② 세무서 제출서류

        ③ 은행에 제출서류

      위의 ① ② ③에 의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위 내용 3가지를 절대 지킨다 (매수인은)

      매매신고는 30억원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는 12억 5000만원을 청구인에게 ㈜법인B는 발행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계산서 받는 즉시 매매약정서를 재작성하여 각 1통씩 가지기로 한다.

❙2023.7.11. 청구인, 청구법인 간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증서 제2023년 제20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

채무금 150,000,000

제1조(채무원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A모텔 리모델링 공사비 부가가치세 납부금”)가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중략)

관계자의 표시

<채권자> : 청구인

<채무자> : 주식회사 ㈜법인B 대표이사 개인H

<채무자의 대리인> : 개인E

<연대보증인> : 개인J

공증사무소명칭 공증인가 *법무법인

❙2023.7.12. 확인서 각서_작성자 매수인 개인D❙

1571-7번지 2023.1.13. 매매계약 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리모델링 매수인이 하기로 하고 매도인 양도소득세 나오지 않게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매수인인 개인D이 부담하기로 한다.

❙2023.7.13. 차용증_작성자 매수인 개인E❙

광도면 -7번지를 매매하면서 매매계약서 2023.1.13. 청구인씨와 개인E의 계약에 잔금 1억5천을 유예하면서 차용합니다.

단 부가세 환급을 청구인씨 앞으로 되면 이 차용증을 무효로 합니다.

❙작성일 미상_청구인 양수법인 간 약정서❙

갑(청구인)과 을(양수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한다.

통영시 ** 위 번지 매매 및 리모델링 공사를 ㈜법인B가 하였다.

위 번지에 매매이전등기는 ㈜법인B로 한다.

단 청구인씨와 개인D이 잔금 1억5천만원을 유예하여 위 번지에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한다.

단 1억5천만원은 ㈜법인B가 공사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세와 청구인씨 앞으로 환급되어 입금되면 자동으로 위 번지 청구인씨 앞으로 되어있는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 1억5천만원을 해지한다는 약정이다.

7)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12.1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_청구인❙

1. 먼저 진술인이 제출한 A 사업장 양도 및 리모델링 공사, 그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질문한다.

문) 진술인이 제출한 '1.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서류에서 A모텔 매매대금은 총 20억원으로 확인되나, 귀하가 2023년 10월 4일 과세관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계약서에는 총 양도대금이 30억원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대금 차이가 발생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10억원은 리모델링 공사금액으로 얹어서 신고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양도대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문) 요청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개인F입니다. 개인F이 진술인의 도장과 개인E 법인과 개인E, 개인H의 도장을 들고 전체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문) 개인F은 어떤 사람인가요

답) 개인E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호칭으로 봤을 때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문) '1.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2번에서 리모델링 공사는 '매수인이 직접 한다'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해당 리모델링 공사는 매도인 측의 필요경비로 신고되어 있는데, 실제 리모델링 공사는 누가 주관 및 계약을 하였나요.

답) 개인E과 ㈜법인B 개인F 측에서 진술인 본인의 도장을 들고 알아서 하였습니다.

(중략)

문) '3. 확인서 각서'를 살펴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관계로 리모델링 매수인이 하기로 하고 매도인 양도소득세 나오지 않게 매매 계약을 하였으나...'라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매도인의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게 매도인과 매수인이 리모델링 금액 및 전체 양도금액을 조정했다는 의미인가요.

답)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문) 최초로 이러한 계약을 제안한 자는 누구인가요.

답) 개인E, 개인F입니다.

(중략)

문) 이어서 7번 서류에는 '(양도세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기로 한다) 모텔을 30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써서 양도하는 조건임'이라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진술인은 양도세 감면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맞나요.

답) 네, 양도세 감면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2. 다음으로 ㈜OO건설[現 ㈜I]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과정에 대하여 질문한다.

문) (별첨3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보여주며) 진술인의 사업장 아이유는 (주)I로부터 2023년 8월 24일 공급가액 14억 3천만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중략)

문) 리모델링 공사의 계약 당사자로서 공사진행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있나요.

답) 저는 관리감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 3월 개인C이 비계설치 등 공사를 시작하면서 전혀 현장에 들어가 볼 수 없었습니다.

문) 현장 감독 등 공사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누가 확인하였나요.

답) 개인C 측에서 알아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여, 일임하였습니다.

(중략)

3. 다음으로 (주)OO건설(現 (주)I)과 금융거래 내역에 대하여 질문한다.

문) (주)OO건설로부터 최종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한 금액은 공급가액 10억원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진술인이 (주)OO건설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 11억입니다.

문) (별첨4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역을 보여주며) 조사팀이 진술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거래처 (주)OO건설 측에 대한 이렇다 할 공사대금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술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11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진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누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나요.

답) 그 금액을 얹어서 30억원에 양도를 하였고, 제가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양수인인 ㈜법인B 측에서 지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문) 진술인의 본인 명의 계좌* 확인한바, 2023년 7월 13일 미상의 거래처로부터 860,919,884원을 입금받은 직후 본인 명의의 계좌로 260,000,000원, ㈜법인B의 주주 개인E의 계좌로 60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대금을 입금받은 사유는 무엇이며 입금받자마자 양수인 주주 개인E에게 지급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농협

답) 그 당시 통장거래를 제가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 30억원 중 약 은행 대출 14억원, 부동산 저당권 해제를 위한 앞 주인 빚 1억3천만원을 매수인이 대신 갚아주고, 2억 6천만원을 받은 것, 계약시점인 2023년 1월경 6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것 외에는 매매대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 제 계좌로 들어왔다가 개인D에게 지급된 돈에 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

문) 한편 같은 날 15:16:39 양수인 ㈜법인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입금받은 직후 15:33:04 미상인에게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급처는 누구이며, 지급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개인E이 공사대금 돈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뿐, 정확히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문) 진술인이 본인 명의 계좌*로 대금 260,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해당금액은 다시 김ㅇㅇ, 개인A, 유ㅇㅇ, 강ㅇㅇ 등에게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 (주)OO건설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이체한 내역이 있나요. 공사와 관련이 없다면 이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농협

답)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나간 금액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였습니다.

문) 아울러 같은 계좌에서 고액의 수표 발행과 현금출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 (주)OO건설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가 있나요. 공사와 관련이 없다면 수표 발행 및 현금출금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나간 금액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였습니다. 저는 (주)OO건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문) 진술인은 ㈜법인B측으로부터 이번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부동산 양도금액과 별도로 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통장에 받은 대금 외에 별도로 입금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하 생략)

8)개인D은 2024.12.22.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 경위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처분청의 질문서에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이 면 이하 여백)

❙2024.12.22. 질문서❙

1. A모텔(경남 통영시 소재) 양수도 거래에 관한 질문

(중략)

문) 쟁점 부동산 포괄양수 과정에서 총 매매대금은 얼마인가요.

답) 매매대금 20억, 인테리어비용 10억 포함, 매매가는 30억

(중략)

2. A모텔(경남 통영시 소재) 리모델링 거래에 관한 질문

문) 쟁점 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는 누가 발주(계약) 및 관리, 감독하였나요.

답) 제가 했습니다. 매매계약에 ㈜법인B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 리모델링 공사금액은 누가 어떻게 지급하였나요.

답) ㈜법인B 구좌와 OO건설 구좌에서 나갔습니다.

3. A모텔(경남 통영시 소재) 리모델링 관련 금융거래에 관한 질문

문) 2023년 7월 13일 ㈜법인B가 청구인에게 8억 6천만원 가량을 지급한 직후에 주주인 개인E이 청구인으로부터 6억원을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개인F이 6억원을 받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공사대금으로 받음

문) 한편 같은 날 ㈜법인B는 1억원을 별도로 청구인 계좌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급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매매대금

4. 그 외 사실관계 정리를 위하여 질문한다.

문) 개인E(64.03.05.生)의 ㈜법인B에서 직위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라마다호텔 양수도 계약 및 리모델링 공사에서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본인은 ㈜법인B 대표이사이고 본인이 다하였습니다

문) 개인F(51.01.20.生)의 ㈜법인B에서 직위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라마다호텔 양수도 계약 및 리모델링 공사에서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개인H씨는 각자 대표이사 이라 A모텔에 매매에는 무관합니다

문) 개인F(55.08.03.生)의 ㈜법인B에서 직위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라마다호텔 양수도 계약 및 리모델링 공사에서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 ㈜법인B에는 직위가 없습니다(개인F)

   리모델링을 개인F씨가 전적으로 다했습니다. 초창기 ㈜법인B가 공사할때도 도움을 주었고, OO건설에 도급을 할 때 주도적으로 다했습니다.

9)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 관련 자금이체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면 이하 여백)

❙조사종결보고서_일부❙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 계좌 내역

(단위:백만원)

순번

계좌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지급건수

지급금액

입금건수

입금금액

1

청구인

케이뱅크

1

-

1

-

2

청구인

신한은행

16

8

16

9

3

청구인

농협은행

57

5

57

5

4

청구인

지역농협

91

402

91

402

5

청구인

농협은행

1

-

1

-

6

청구인(아이유)

농협은행

28

962

28

962

○ 리모델링 공사 관련 이체

 - 대표자 청구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세금계산서 발급처 (주)OO건설과 그 주주, 직원 등의 관련인에게 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외 리모델링 공사관련 이체내역 역시 확인되지 않음

○ 그 외 특이거래

 - (6번 계좌) ① 2023년 7월 13일 ㈜법인B로부터 860,919,884원을 입금받은 직후 본인 명의 4번 계좌로 260,000,000원, ㈜법인B 주주인 개인E에게 600,000,000원을 재차 이체되었으며, 이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 계좌는 양도대금, 개인E 계좌는 사유불명으로 이체사유를 소명함

   ② 같은 날 양수인 ㈜법인B로부터 100,000,000원을 입금받은 직후 미상인에게 전액 이체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 外 개인C 등이 공사대금을 맞추기 위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함

 - (4번 계좌) 위와 같이 양도대금 명목으로 260,000,000원을 이체받은 직후 김**, 개인D, 유**, 강** 등에게 이체내역 확인되나 (주)OO건설 관련된 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에 청구인은 개인차입 상환 등으로 이체사유를 소명함

10)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개인D의 소유권이 2023.7.1. 매매를 원인으로 2023.7.13.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2023.7.13. 위 개인D(근저당권자 ㅇㅇ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6억8천만원)과 청구인(근저당권자 김**, 채권최고액 2억원)을 각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23.7.13. 양수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채권최고액 28억8천만원).

11)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경찰서는 2025.7.8. 청구인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행위의 실행행위자로 볼 수 없는 점,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점, 쟁점시공사에서 실제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다.

12)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과 배우자 개인A의 사업자 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대표자

상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업태

종목

사업자구분

청구인

'99.12.13.

'02.12.13.

운보

개별화물

간이과세자

'10.8.5.

'14.5.30.

부동산 및 임대업

비주거임대

일반과세자

'82.7.18.

'04.11.26.

소매

죽세공

간이과세자

B모텔

'12.10.18.

'23.9.30.

숙박

모텔

일반과세자

'81.1.15.

'06.6.26.

제조

일반제재

일반과세자

'22.2.4.

'23.11.13.

운수

개인택시

간이과세자

개인A

'23.4.20.

'23.10.20.

음식

한식

일반과세자

'05.4.15.

'05.6.30.

음식

호프

일반과세자

'06.11.1.

'10.6.21.

제조

일반제재

일반과세자

'19.10.19.

'23.3.30.

전기

태양광발전

일반과세자

라. 판단

1)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 아래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하면서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이때의 사업자는 거래상대방과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행위자의 거래행위가 아닌 제3자의 거래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제3자에 의해 발급ㆍ수취된 것일 뿐이므로,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에 의해 발급ㆍ수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다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이 제3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된 것임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명의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재화 등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3두41314, 2025.5.29., 참조)

나) 가공세금계산서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을 자신이 공급받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및 각서 등에서도 실제 공사계약은 양수법인이 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인 명의로 발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로 청구인 계좌 내역을 확인한바 쟁점시공사에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결국 양수법인은 청구인의 위임 아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공세금계산서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행위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ㆍ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ㆍ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나)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양수법인 및 시공사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양수법인이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청구인이 공급받은 것으로 가장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매매계약서 및 각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앞으로 발급받는 것으로 하고, 양수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실제 용역대가보다 10∼20% 증액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실제로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 및 각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증액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허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행위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