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5311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외 2명 |
피 고 | ○○세무서장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6. 4. 9. |
판 결 선 고 | 2026. 5. 21.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20**. *. **. 주식회사 QQQQQ(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WWWW 발행주식 *****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원(1주당 ***원)에 취득하였다. 원고 AAA은 20**. *.경부터 *.경까지 이 사건 제1주식을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 BBB은 20**. *. **. WWWW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WWWW 발행주식 ****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한다)를 *******원(1주당 *****원)에 취득하였다. 원고 BBB은 20**. *.경 이 사건 제2주식을 *******원에 양도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EEEEE 및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CCC이 이 사건 제1주식 및 제2주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 취득하고 각각 원고 AAA,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피고 DDD 세무서장은 20**. *. *. 원고 AAA에게 20**. *.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FFF세무서장은 20**. *. *. 원고 BBB에게 20**. *. **.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피고 GGG세무서장은 20**. *. *. 원고 CCC에게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원고 BBB, AAA이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지, 원고 CCC이 원고 BBB,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CCC은 19**년대 말부터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거둔 사람이다. 원고 BBB은 원고 CCC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원고 AAA은 원고 CCC의 대학교 동창이다.
2) 20**. *. **. WWWW 구주 인수 관련
가) 원고 AAA의 이 사건 제1주식 인수대금 *******원은 20**. *. **. 원고 AAA 명의의 HHH증권 계좌에서 QQQQQ 계좌로 송금되었다. 원고 AAA의 WWWW 주식양수도 계약에는‘매수인은 담보권 행사로 인한 반대매매를 제외하고, WWWW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일까지 본 매매대상인 주식을 처분 또는 출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QQQQQ로부터 20**. *. **. WWWW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원고 AAA 외에, JJJ(*****원 상당), KKK(*******원 상당), LLL(*******원 상당), VVV(*******원 상당) 등이 있다. JJJ은 원고 CCC의 배우자, KKK은 원고 CCC의 외조카, LLL은 원고 CCC과 함께 투자업무를 하던 사람, VVV은 LLL의 배우자이다.
다) 원고 CCC은 검찰 조사에서 ‘20**. *. *. NNN의 제안을 받고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기로 하고 WWWW 구주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NNN는 WWWW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람으로, 검찰 조사에서 ‘원고 CCC이 WWWW 구주를 원고 AAA 및 JJJ, KKK, LLL, VVV 등의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7호증).
라) 원고 AAA은 검찰 조사에서 ‘원고 CCC의 제안을 받고 WWWW 구주를 인수하였다. 그 전에는 WWWW의 회사명도 몰랐다. WWWW 주식양수도 계약서는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LLL에게 작성을 구두로 위임한 것이고, 날인된 인장도 본인 인감도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 원고 AAA은 조사청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WWWW 주식 양수 이전부터 HHH증권 계좌 통장과 도장을 원고 CCC의 직원 MMM에게 맡겼다. 원고 CCC이 NNN에게 수익을 배분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마) 이 사건 제1주식은 20**. *. *.경부터 20**. *. *.경까지 분할 매도되었는데, JJJ도 20**. *. **. 양수한 WWWW 주식을 20**. *. *.부터 매도하였다. 이사건 제1주식의 매도차익 약 ******원 중 ZZZ에게 ******원, SSS에게 *******원, DDD에게 ******원, FFF에게 ******원 등이 이체되었다.
원고 AAA은 검찰 및 조사청 조사에서 ‘LLL의 추천으로 ZZZ, SSS, DDD,FFF로부터 IIII주식을 장외 매수하였다. ZZZ, SSS, DDD, FFF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20**. *. **. WWWW 유상증자 관련
가) 원고 BBB의 이 사건 제2주식 인수대금 *******원은 20**. *. **. 원고 BBB 명의의 TT은행 계좌에서 WWWW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그 출처는 원고 CCC이 20**. *. **. 원고 BBB 명의의 TT은행 계좌로 송금한 *******원으로서, 원고 BBB과 CCC 사이에는 20**. *. **. 아래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원고 BBB 명의의 TT은행 계좌에서 원고 CCC에게, 20**. *. **. 원금 ******원, 20**. *. **. 이자 ******원이 각 이체되었다.
나) 20**. *. **. WWWW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람은 원고 BBB 외에, 원고 CCC(*****주), JJJ(*****주), RRR(*****주), LLL(******주), VVV(*****주), UUU(*****주) 등이 있다. RRR은 원고 CCC의 아들이고, UUU는 NNN의 동생이다.
다) 원고 CCC은 검찰 조사에서 ‘원고 BBB 및 JJJ, RRR, LLL, VVV 등에게 WWWW 유상증자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원고 BBB은 조사청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2호증).
라) WWWW의 20**. *. **. 유상증자 당시 1주당 시가는 ***원이었으나 원고 BBB 등은 1주당 발행가액 ***원으로 저가 배정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BBB은 20**. *. **. 증여세 *****원, 20**. **. **.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 BBB은 조사청 조사에서 ‘증여세 신고를 한 기억이 없다. 원고 CCC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신 내주었다고 말한 기억이 어렴풋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호증, 을 제5 내지 9, 11, 12, 24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3, 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CCC은 이 사건 제1주식을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원고 BBB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되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AAA은 단순히 원고 CCC의 권유로 *******원 상당의 거액을 투자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AAA 명의의 이 사건 제1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원고 CCC 측의 LLL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데, 원고 AAA이 LLL에게 그 작성을 위임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제1주식 인수대금이 지급된 원고 AAA 명의의 HHH증권 계좌는 원고 CCC 측의 PPP이 관리하고 있었다. 이 사건 제1주식의 취득경위와 방법은 원고 AAA이 이를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이례적이다.
2)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도 시점은 WWWW 주식이 최고가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으로, 원고 CCC의 배우자 JJJ의 WWWW 구주 매도 시점과 중복된다. 이 사건 제1주식의 매도차익 중 상당액은 원고 CCC 측의 LLL 지시에 따라 다시 투자되었다. 원고 AAA 명의의 HHH증권 계좌는 이후에도 원고 CCC과 관련된 회사(O, OOO, OOOOOOO, OOOOOO 등)에 자금을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원고 AAA은 조사청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자금의 대여 경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 CCC은 WWWW 구주 투자로 인한 이익금을 NNN와 나누어 가졌으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 AAA으로부터 별도로 돈을 지급받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 CCC이 지배ㆍ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원고 BBB은 단순히 원고 CCC의 권유로 *******원 상당의 거액을 투자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수자금 전액에 관하여 원고 BBB과 CC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BBB의 이 사건 제2주식 저가 배정으로 인한 증여세 신고ㆍ납부는 원고 BBB의 관여 없이 원고 CCC이 하였다. 이 사건 제2주식의 취득경위와 방법은 원고 BBB이 이를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이례적이다(원고 BBB은 원고 CCC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한 것이며 원금 *******원과 이자 *******원을 실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를 *개월 마다 지급하기로 정한 것과 달리 20**. *. **. 일괄 지급한 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나아가 위 원리금 변제액의 출처가 원고 BBB의 자금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4) 원고 CCC은 원고 BBB에게 이 사건 제2주식 인수자금을 전액 지급하면서 이 사건 제2주식 유상증자 투자의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질권 외에 아무런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원고 BBB의 증여세를 원고 CCC이 납부하였다. 이 사건 제2주식 양도대금이 보관되던 원고 BBB 명의의 증권 계좌는 이후 원고 CCC과 관련된 회사(O, OOOOO, OOOOOOO, OOOOOOOO)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원고 BBB은 조사청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자금 대여 및 투자 경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주식은 실질적으로 원고 CCC이 지배ㆍ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5)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과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100분의 4 이상 소유한 대주주로 정하고 있었다. 원고 CCC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BB, AAA 명의로 보유하였다가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 원고 CCC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6) 원고들은 변론종결 이후 원고 BBB, AA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 BBB, AAA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➀ 원고 BBB, AAA이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 BBB, AAA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수 없었던 점, ➁ QQQQQ는 20**. *. **.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1주당 ***원에 양도하였고, WWWW의 20**. *. **.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QQQQQ가 20**. *. **. 발행주식 *****주를 1주당 ***원에 장외매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➂ WWWW는 20**. *. *. ******주를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면서 그중 원고 BBB에게 ****주를 배정하였고, WWWW의 20**. *. **.자 분기보고서에 ‘20**. *. **. 유상증자를 통해 ****주를 증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➃ WWWW의 2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원고 BBB이 20**사업연도에 ****주를 양수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20**. *. **. 원고 AAA 명의로,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20**. *. **. 원고 BBB 명의로 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