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합5041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 고 | 김AA 외 1명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5. 14. |
주 문
1. 피고가 2024. 3.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제2차 지정금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XXXX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7. 1. 2.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정CC이 위 회사 주식의 40%(20,000주), 윤XX가 40%(20,000주), 김XX이 20%(1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증권거래신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2022. 4. 29. 각각 그 보유 주식을 임EE, 원고 김AA, 원고 김DD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들과 임EE는 2023. 12. 31. 기준 아래와 같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었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 2022. 4. 29. ~ 2023. 12. 31. | |||
주주 | 주식 수(지분율) | 주주 | 주식 수(지분율) | 비고 |
정CC | 20,000주(40%) | 원고 김AA | 20,000주(40%) | 대표이사(본인) |
윤XX | 20,000주(40%) | 원고 김DD | 10,000주(20%) | 본인의 형제 |
김XX | 10,000주(20%) | 임EE | 20,000주(40%) | 본인 배우자의 형제 |
합계 | 50,000주(100%) | 합계 | 50,000주(100%) | - |
다. 이 사건 회사는 2022년도 귀속 법인세 및 2022년 제1기부터 2023년의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등 합계 205,791,320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 및 임EE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 3. 8.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김AA에게 합계 82,316,450원, 원고 김DD에게 합계 41,158,200원, 임EE에게 합계 82,316,450원을 각 납부고지하였다(그중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 6.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1. 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임FF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 특히 2020. 12. 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일 것을 요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결정 등 참조).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2020.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면서 과점주주의 요건이 ‘그(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자들’로 대체되었다. 이는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는 내용인바, 개정 법 제39조 제2호가 정하는 과점주주의 요건 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주식의 소유사실‘의 증명으로부터 곧바로 일응의 추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은 과점주주가 문제되는 사람의 주식 소유 사실 외에 그 사람이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4, 30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김AA는 임FF의 배우자로서 2021. 12. 23.부터 2023. 12. 11.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22. 4. 29. 윤XX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20,000주(지분율 40%)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은 후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일인 2024. 4. 4.까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김DD은 임FF의 처남으로서 2021. 12. 23.부터 2023. 12. 1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22. 4. 29. 김XX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지분율 20%)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은 후 2024. 4. 4.까지 이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원고 김AA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22. 12.분 급여 3,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김A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위 원고가 2022. 12. 14. 이 사건 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 사실, 원고 김DD은 2019. 7. 1.부터 2023. 7.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2019년 13,200,000원, 2020년 16,000,000원, 2021년 24,000,000원, 2022년 24,0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9, 16 내지 19,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가) 임FF은 자신의 동생인 임EE를 양수인으로 내세워 2022. 4. 29.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정CC과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기 법인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정CC을 양도자 측 대표로 하여 “갑”이라 하고, 임EE를 양수자 측 대표로 하여 “을”이라 하며,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권한의 위임) “갑”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로부터 발행주식 전부를 적법하게 위임받아 “을”이 지정한 주주들에게 양도한다. 제2조(주식의 매매) 양도인 “갑”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5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을 “을”이 지정한 주주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한다. 제3조(양도의 범위) 양도인 “갑”은 운영기간 중 발생한 채권 및 자산에 대하여 아래 조항을 조건으로 “을”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다. ①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100%)와 법인체를 양도한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포함하여 양도(단, “을”이 실자산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시에는 양도인의 소유로 하여 상계됨을 인정)하나 부채는 일체 승계하지 않는다. 제7조(법인 양도양수 금액 및 지불 방법) ① 법인의 양도양수 금액은 구두로 쌍방 합의하고 “을”은 “갑”에게 지불한다. ② 법인의 양도서류 일체(주식 100% 포함)과 법인의 양도양수 금액(잔금)은 2022. 4. 29. 동시이행하기로 한다. |
나) 같은 날 ‘정CC은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 및 경영권을 임E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도 함께 작성되었는데(갑 제6호증 제7면 내지 10면), 위 이행각서나 앞서 본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에 원고들의 명의는 기재되지 않았다.
다) 2022. 4. 29. 원고 김AA, 원고 김DD 및 임EE 명의로 각각 윤XX, 김XX, 정C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양수대금 200,000,000원), 10,000주(양수대금 100,000,000원), 20,000주(양수대금 200,000,000원)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갑 제7호증), 그중 원고 김DD의 인장은 날인되어있지 않다.
라) 한편, 원고 김AA 명의의 ○○은행계좌(028-21-1039-542)에는 2021. 12. 13.부터 2022. 10. 17.까지 아래와 같이 임FF 명의로 합계 1억 6천 1백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직후 정CC 명의의 계좌로 합계 1억 6천만 원이 송금되었다. 원고 김DD 명의의 계좌에는 2022. 4. 29. 13:09 임FF 명의로 2천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같은날 13:56 위 계좌에서 김XX 명의의 계좌로 동일한 금액이 송금되었다.
거래일자 | 거래시간 | 상태 | 거래금액(원) | 보낸분/받는분 |
2021-12-13 | 15:13:06 | 입금 | 40,000,000 | 임FF |
2021-12-13 | 15:18:16 | 출금 | 40,000,000 | 정CC |
2021-12-16 | 13:04:49 | 입금 | 7,000,000 | 임FF |
2021-12-16 | 21:57:46 | 입금 | 4,000,000 | 임FF |
2021-12-16 | 13:14:07 | 출금 | 10,000,00 | 정CC |
2021-12-28 | 13:57:35 | 입금 | 60,000,000 | 임FF |
2021-12-28 | 14:02:10 | 출금 | 60,000,000 | 정CC |
2022-01-25 | 16:36:28 | 입금 | 40,000,000 | 임FF |
2022-01-25 | 16:54:58 | 출금 | 40,000,000 | 정CC |
2022-10-17 | 18:15:00 | 입금 | 10,000,000 | 임FF |
2022-10-17 | 18:22:24 | 출금 | 10,000,000 | 정CC |
마) 이에 관해 임FF은 ‘자신이 빌라 등 신축 개발 사업을 하던 중 알게 된 정XX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EE와 원고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인수대금은 자신이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0, 11, 13, 15, 20 내지 25, 29, 31, 3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여 위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앞서 본 계약서 등의 내용이나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한 실제 주체, 양수대금 관련 원고들의 금융거래내역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양수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원고들에게 이전됨에 있어 원고들의 자금이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은 임FF이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준 명목상 주주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 김AA가 윤종배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았음에도 정CC에게 돈이 이체되었고, 그 이체시기도 주식 양도․양수 계약시점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2022.4. 19. 원고 김AA 소유였던 인천 미추홀구 OO동 484-7 OO팰리스 제501호 및 인천 연수구 OO동 316 OOOOO ○○ 더테라스 제105동 제XXXX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고XX,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김AA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돈으로 주식 인수대금 2억 원을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CC은 윤XX 등 다른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할 권리를 위임받았고, 원고 김AA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정CC에게 돈이 송금되기 시작한 2021. 12. 13.은 원고 김AA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날인 2021. 12. 23.과 근접해있어, 위 ○○은행 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이 사건 회사의 양도 관련 대금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 미추홀구 OO화동 소재 부동산은 임FF이 원고 김AA에게 명의신탁한 건물이다(갑 제20호증 형사판결문). 그리고 임FF의 계좌 내역(갑 제29호증)에 의하면,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임FF이 채권자 전XX에게 기존 투자금 등에 대한 담보를제공하기 위해 원고 김AA와 임FF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1),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원고들의 주식 양수일과 우연히 인접해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식 양수대금의 출처가 원고 김AA라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는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진 날짜가 원고들의 명의로 주식이 이전된 날짜인 2022. 4. 29.과 일치된다고 주장하나(2025. 11. 7.자 준비서면 제4면), 등기부상 위 등기가 마쳐진 날짜는 2022. 4. 19.로 위 주식 이전일과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다].
다) 설령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목상 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적용되는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비롯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사실, 즉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오XX, 송XX, 김XX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지시및 결정은 실질적 운영자였던 임FF에 의해 이루어졌다. 원고 김AA는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원고 김DD은 건설 현장 업무에 종사하여 이들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10, 20, 21호증).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신XX, 가XX, 박XX, 오XX 등은 2023년경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임FF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임FF은 당시 위 노동청에 출석하여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조사에 응하였다(원고 김DD도 2023년경 임FF을 상대로 퇴직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바 있다).
마) 임FF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으로 사업 활동을 하였고, 거래처에서도 임FF을 그 대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FF 명의의 ○○○금고 계좌(갑 제29호증)에서는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바) 원고 김DD이 지급받은 급여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를 지배한다고 볼 정도로 과다하지 않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2022. 12.분 급여 300만 원 외에 원고 김AA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2022. 12. 14. 원고 김AA에게 지급된 500만 원 외에 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 김AA에게 금원이 지급된 자료가 없고, 위 500만 원도 곧바로 임FF에게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급여 300만 원은 원고 김AA의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의 비용처리를 위한 형식적 회계처리의 결과로 보인다.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였다 볼 만한 다른 정황이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