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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실사업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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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대여 실사업자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349생산일자 2026.01.29.
AI 요약
요지
기재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33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ㅇㅇㅇ

피 고

1. ㅇㅇ세무서장

2.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4,141,840원, 2019년 제1기 35,154,980원, 2019년 제2기 22,217,440원, 2020년 제1기 3,508,01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26,46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9.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 4. 16. 폐업 신고한 다음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상호 : ○○○ ○○○’, ‘주업태 : 음식점’, ‘주종목명: 호프, Bar’, ‘사업장 소재지 : 서울 ○○구 ○○○로○○○길 ○○, 지하1층’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은 소외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이 미등록전자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인 주식회사 ○○○, ○○페이 등을 통하여 2018년 제2기부터 2020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신용카드 매출액 693,023,5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원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위 매출액 상당액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1. 1. 2018년 제2기 내지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 65,022,270원(각 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2023. 11. 15.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2,326,4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고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명의자인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원고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고, 그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 귀속자이고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개업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 개업자금을 전부 부담하였고, 사업장 소재지와 직원 채용을 전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전부와 폐업 당시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등 청산금의 전부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전혀 얻은 바 없고, 이 사건 사업장 개업 당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던 광고업체 ○○○○○의 직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를 대여하여 달라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요청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할 증거로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갑 제3호증), 원고의 ○○○○ 입사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피고보조참가인 명의 계좌로 2018. 5.경부터 2020. 2.경까지 합계 148,670,000원이 이체된 사실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한 조세심판결정문(갑 제9호증),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 ○○○, ○○○, ○○○, 김○○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6, 10호증)를 제출하였다.

 2)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 개업 당시 사업장 위치를 직접 결정하고, 사업장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였으며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중 148,67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폐업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귀속되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개업 당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광고업체인 ○○○○○의 직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2)항 기재 사정들만으로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일에 직접 참석하여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7호증 4면), 원고가 직접 관할 세무서와 구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과 영업신고를 하는 한편(을 제4 내지 7, 17호증), 원고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개업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장 위치 선정과 직원 채용, 개업자금을 전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직접 소방 및 보건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을 제8호증)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였고, 2018. 12.경부터 폐업 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계좌를 관리하였으며(소장 제8면, 을 제17호증 3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보태기까지 하였다. 원고는 폐업신고 후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이를 직접 납부하였는데(을 제17호증),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9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내 생애 첫 사업자 아닙니까. 근데 유흥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됩니다. 형님도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보조참가인이 ‘우리한테 절대 포기란 없다. 그리고 니 대표자 자리는 내가 지켜준다. 지금은 비록 작은 술집이지만 너에게 한 약속은 꼭 지킬 거야. 더 큰일 같이 한번 해보자~ 진짜 사업!’이라는 답장을 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2020. 3. 5.경 원고에게 ‘오늘 가게 문 닫았어?’라고 묻자 원고가 ‘내일까지 문 닫으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하는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이 원고에게 보낸 메시지 즉, ‘대표님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당분간의 가게 문 닫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대화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자신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직원 ○○○으로부터 ‘대표님’이라고 불리며 사업장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등 운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아파트 매입자금이나 대출이자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주를 판매하여 얻은 것으로 보이는 수익(윈저 글로벌 600만 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을 제11호증)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 ○○○, ○○○, ○○○, ○○○의 사실확인서(갑 제6, 10호증)는 믿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한편,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조심 20xx서xxx, 20xx소xxx(병합), 갑 제1호증]에서 조세심판원이 2024. 11. 25.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개인적 관계,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자금 조달 방법, 수익금 배분 방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에도, 피고 ○○세무서장이 위 재조사결정에 위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유지하였고, 이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위 재조사결정 이후 피고보조참가인과 원고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루어져, 피고들이 위 추가조사결과에 따라 당초의 과세처분을 유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이 2025. 8.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위 재조사결정에 위반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