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갑법인은 1981년 설립되어 현재 약 10개의 주유소 및 충전소를 운영하는 법인임
○2025년 조사청은 2022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진행함
○갑법인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특수관계법인(이하 '을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아래 원금 및 이자(이하 ‘쟁점 대여금’)를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특수관계법인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0년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음
[파산선고 전 채권 잔액 (단위: 백만원)]
계 | 대여금 | 미수이자 |
5,753 | 4,707 | 1,046** |
* 을법인, 2020.11.19. 파산신청, 2020.12.23. 파산선고, 2024.8.8. 파산폐지 결정(비용부족)
** 2014년~2020년까지의 미수이자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
○갑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까지 상기 대여금에 대해 이자수익 계상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지급이자 관련 세무조정을 하였으나, 2021사업연도(파산선고일 후 사업연도) 부터는 장부상 이자수익을 미계상하고 관련 세무조정도 하지 않음
○또한, 갑법인은 파산선고 후인 2021~2023사업연도에는 쟁점 대여금 전액을 대손충당금 계상 후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특수관계인 대여금)으로 구분하여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하였고, 2024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제각함
2. 질의요지
○ (질의1) 특수관계인의 파산선고 전 발생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인의 파산선고일에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 제12호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특수관계인의 파산으로 대여금이 관계서류 등에 의해 회수불능채권으로 입증되나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직원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다.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2.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 <개정 2009.11.10.>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 것에 기한 체납처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각호 생략)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회생계획의 효력발생시기】
회생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1. 파산선고 후의 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8조 【채권의 확정】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확정된다.
1. 채권액
2. 우선권
3. 제44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의 구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5조 【배당시기】
제3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이 종료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은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파산종결의 결정 및 공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