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4.4. 설립된 유한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지분 20,000좌(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같은 날 A의 명의로 인수(이하 “1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후, 2023.12.21. 이를 B 명의로 이전(이하 “2차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A와 B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25.9.22. 및 2025.10.1. A에게 2018.4.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면서 청구인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고, 청구인에게 2023.1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토사석 채취허가 변경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쟁점지분을 C의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가) 청구인은 석산을 보유하며 토사석 채취업을 영위하던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사원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자금난으로 인해 B이 부도가 나고 보유하고 있던 석산 등이 쟁점법인에게 매각되었다.
이후 쟁점법인은 토사석 채취허가 변경 및 연장을 위해 관련 지식과 업무 경험이 있는 청구인을 영입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지분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B의 부도로 인해 본인의 명의로 쟁점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A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고, 이후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 보증거래약정서 상의 보증인 변경을 목적으로 2023.12.21. 쟁점지분을 B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쟁점지분의 명의를 변경하였다.
쟁점법인이 B의 석산 등을 취득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본인의 명의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면 고의부도의 의심을 사게 될 것이고, 쟁점법인 또한 B과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쟁점법인의 제안에 따라 A의 명의로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지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으며,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2018.4.4. 이후에도 꾸준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B의 부도로 인하여 체납세액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총 56건 합계 OOO원의 체납세액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만약, 청구인에게 체납회피목적이 있었다면 쟁점지분 취득 후 OOO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청구인이 2023.12.21. 쟁점지분을 B의 명의로 변경한 이유는 A가 본인을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2차 명의신탁은 쟁점지분의 명의만 A에서 B으로 바꾼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동일성을 간과한 채 새로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최초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한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OOO)하였다.
만약 2차 명의신탁에 대해 별도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애초에 주식이나 그 매입자금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된 경우보다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어서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실체에 대해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3) 처분청은 2차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쟁점법인이 향후 석산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부채와 손익에 반영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한 산림복구예치비를 감안하면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 주식가치 평가를 함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순자산가치 평가시 반영하고 있는데,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상 쟁점법인이 산림복구예치비를 재무제표에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순자산가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거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쟁점지분을 C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후 이를 B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지분 취득 당시 B의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으로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심판청구일 현재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은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 이유를 향후 배당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명의신탁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배당금이 명의수탁자에게 지급되게 되어 체납처분을 불가능하게 만들 개연성이 있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 목적’을 해석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가 실제 일어나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조세회피 목적’은 ‘조세회피 목적 달성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체납세액의 강제징수를 회피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별개로 청구인은 모친의 명의를 빌려 2020.10.20. 쟁점법인의 지분 9,000좌를 추가 취득하였고, 이와 같은 지분형태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의 분산 효과로 인해 더 적은 세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의 목적과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지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D의 요청에 따라 토사석 채취허가 변경 및 연장업무의 대가로 쟁점지분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쟁점지분의 출자금을 D이 납입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1차 명의신탁 이후 2023.12.21. 쟁점지분을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2차 명의신탁하였으므로, 2차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청구인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OOO)는 최초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고 해당 매도자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동일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당초 명의신탁 계약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재차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A의 명의로 취득한 후 A의 요구에 따라 A를 주주명부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때 A와 청구인의 1차 명의신탁 계약은 해지된 것이고, 이후 B에게 쟁점지분을 매도하여 2차 명의신탁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2차 명의신탁한 이유는 당초 1차 명의신탁과 마찬가지로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산림복구예치비(충당부채)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지분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의견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산림복구예치비를 모두 반영하여 쟁점 주식을 평가한다면, 복구비용으로 추가 납입한 합계 OOO원을 장부상 자산과 부채에 모두 반영하게 되어 1주당 평가액이 OOO원(순자산가액의 80%)으로 평가되는바, 청구인의 입장에서 더욱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차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2차 명의신탁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지분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18.4.4. OOO에서 골재 제조업 및 토사석 채취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지분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표1> 쟁점법인 사원과 출자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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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2023.12.21. C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지분을 B에게 양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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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ㆍCㆍB은 쟁점법인의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한 인허가가 종료됨에 따라 보증인을 변경하기 위해 쟁점지분을 B의 명의로 변경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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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2025.6.11.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청구인의 신용 문제로 A의 명의를 빌려 쟁점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A가 인허가 보증서상 보증채무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쟁점지분의 명의를 B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문답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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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는 2025.6.24.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청구인의 소개로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취득한 주식 중 2만주는 청구인 소유이며, 보증채무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고자 쟁점지분을 B에게 양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문답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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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B은 2025.5.23. 처분청과의 문답에서 본인은 쟁점법인에 대해 알지 못하고 청구인의 부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문답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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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쟁점법인이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에 제출한 인허가 보증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의 인허가 보증과 관련하여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으로 쟁점지분의 명의수탁자 B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허가 보증거래약정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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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청구인은 B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8.3.31. 기준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청구인은 세금을 회피하고자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차 명의신탁일을 전후해서 국세 OOO원을 납부한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였다.
(차)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세체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처분청은 1차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쟁점지분의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2차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좌당 평가액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3.12.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쟁점지분 평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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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처분청은 2022년말 기준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면서 쟁점법인이 장부에서 누락한 산림복구예치비 OOO원과 향후 산림복구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OOO원을 각각 자산과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였다.
<쟁점법인의 순자산 가치 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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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청구인은 2022년말 기준으로 쟁점법인이 자산에 누락한 산림복구예치금은 OOO원이라며 쟁점법인이 지출한 복구예치비용 인허가 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허가 보증서 일부>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에 의하여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OOO).
청구인은 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OOO원의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쟁점지분을 A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함으로 인해 위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건 명의신탁 외에 모친의 명의로 쟁점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향후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을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체납처분을 회피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차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에도 2차 명의신탁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지분을 2023.12.21. B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날 청구인과 A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은 종료되고, 청구인과 B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새로이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납입한 산림복구예치비용이 장부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지분가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지분가치를 평가하면서 쟁점법인이 장부에 누락한 산림복구예치비 OOO원과 산림복구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OOO원을 각각 자산과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산림복구예치금 OOO원이 더 있다고 주장하면서 복구예치비용 인허가 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주식가치 평가시 반영한 산림복구예치비와 그 금액이 다르고 재무제표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신뢰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A와 B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제21조 제3호ㆍ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 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3) 산지관리법
제43조(복구비의 반환)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9조 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2.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3.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4.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제41조 제1호 또는 제44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