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A세무서장이 2025. 8. 5.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60,180원 및 202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8,336,5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관련자(개인B, 개인C, 개인D, 개인E, 개인F 등)에 대한 조사, 쟁점1법인 및 쟁점2법인의 금융계좌 내역 및 그 자금사용처, 청구인의 실제 급여 수령 여부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 단기대여금 등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1. 6. 11.부터 2023. 8. 9.(직권폐업일)까지 ㈜쟁점1법인(이하 “쟁점1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며, 2021. 6. 18. 개업한 ㈜쟁점2법인(이하 “쟁점2법인”이라 한다)의 2021. 6. 7. ∼ 2021. 8. 29. 기간 동안 등기상 대표자였다.
나.G세무서장(이하 “조사청1”이라 한다)은 쟁점1법인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2021년 말 재무상태표상 단기대여금 337,000,000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추계소득금액을 합한 368,706,081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H세무서장(이하 “조사청2”라 한다)은 쟁점2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추계결정하고, 청구인의 대표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46,661,888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은은 2025. 8. 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60,180원 및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336,570원, 합계 149,79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11.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1법인 관련
1) 명의대여 경위
쟁점1법인은 2020년 4월에 개인B를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 개인B는 도소매업(농수산물, 장어)을 영위하면서 법인을 운영하였다. 쟁점1법인의 자금상황악화 등으로 세금이 체납되고 있던 2021년 초에 대표이사 개인B는 쟁점1법인에 거래처 및 물품거래 등을 알선해주고 있던 브로커 개인D와 개인E(이하 “개인D 등”이라 한다)로부터 쟁점1법인이 세금체납 등 자금압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테니 법인을 양도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개인B는 개인D 등이 쟁점1법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시키면 주식양도 등으로 법인을 양도하겠다고 구두 합의하였다.
이때 자금융통 및 거래선확보 등이 필요했던 개인D 등은 비교적 신용이 양호했던 청구인에게 확인서(별첨)를 써주면서 급여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쟁점1법인의 대표이사에 명의를 등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남편이 금융사기를 당해 재산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상황의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2021년 6월경 개인B가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청구인의 명의가 쟁점1법인의 대표이사에 등재되었다.
2) 실질적 운영자 및 책임 소재
그러나 청구인은 명의상으로만 대표이사이며, 개인B가 쟁점1법인의 자금운용을 포함한 모든 법인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법인의 업무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개인D 등은 쟁점1법인을 정상화하지 못했으며, 이에 법인양도에 대한 합의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에서 명의를 내려달라고 개인B에게 여러 번 요청하였으나, 개인B는 장기입원을 이유로 차일피일 등기변경을 지체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가 개인B는 2023년 4월경에 사망한 것으로 안다.
3) 과세처분의 부당성
2021년 6월부터 쟁점1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개인B 및 개인D 등의 요청에 의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이다. 청구인은 법인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으며, 근무 자체를 한 적이 없었으며, 급여를 수령한 적도 없다. 또한 쟁점1법인의 자금이 어떻게 유입되고 유출되는지를 보고 들은 적이 없으므로 전혀 알지 못했으며, 법인의 계좌에는 원천적으로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을 전 대표이사 개인B가 했다.
그러므로 2021년 말 현재 재무제표에 계상된 대여금은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자금을 관리한 전 대표이사 개인B가 그 금액을 가져간 것이다.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를 개인D 등 및 개인B에게 쟁점1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용하게 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지만, 개인B에 대한 대여금 및 무신고로 인한 경정과세표준을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개인B가 아닌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대여금의 실질귀속자인 전 대표이사 개인B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쟁점2법인 관련
1) 명의대여 경위 및 실질 운영자
청구인은 2021년 6월 지인인 개인F이 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계약은 마쳤고 이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야 하니 대표이사로 명의를 등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를 수락했다. 청구인은 개인F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개인F이 수행하였다. 그러나, 당초에 말했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의심이 들어 2021년 8월에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쳤다.
2) 과세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명의만 2개월여 동안 등기부에 대표이사에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지급받은 금액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2021년 8월에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2021년 12월말의 사업연도 종료일 및 2022년 3월말의 법인세 신고기한에는 청구인은 등기부상으로도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1법인 관련
1) 대표자 지위의 확인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며(심사소득 2011-0116 등 참조), 청구인은 등기부 등재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 계약 날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전자신고, 전자계산서 발급 등을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수행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2) 증빙의 부족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날인과 작성일자가 없고 공증을 거치지 않아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또한 확인서 내용이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라는 점보다는 법적 책임을 개인D 등이 지겠다는 약정에 불과하고, 오히려 직무 수행에 대한 급여(300∼400만 원)를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3)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및 입증 책임
명의대여는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이므로 명의대여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은 자의로 명의를 대여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B가 실질 대표라는 증빙은 확인서 외에 전무하며, 특히 개인D 등은 브로커에 불과하고 개인B는 사망하여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움. 명의자 과세가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2법인 관련
1) 사실관계 확인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6. 18. 신규개업 후 2021. 9. 2.까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2법인의 지분 30%를 소유 중이고 현재 변동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쟁점2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에는 쟁점2법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의견 및 결론
청구인은 쟁점2법인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확인되나, 이는 명의상의 대표일 뿐이고 실질 대표자가 아님을 진술서를 통하여 주장한다. 하지만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우며(조심 2020중0060, 2020. 8. 31. 결정 참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여 입증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2법인의 법인 등기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청구인은 쟁점1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쟁점대여금 등의 실질귀속자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청구인은 쟁점2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상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전문개정 2018.12.24]
1-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법인세법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1)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1,2법인의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상호 | 대표이사 | 청구인* (2021.6.11.부터) | |
개업일 | 2020.4.7. | 폐업일 | 폐업(2023.8.9., 직권기타) |
주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주종목 | 농수산물, 장어 |
부업태 | 제조업 | 부종목 | 단체의류 |
부 업 태 | 제조업 | 부 종 목 | 가방, 핸드백, 가죽제품 |
부업태 | 도소매 | 부종목 | 식자재 |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 ||
*대표이사변경:개인B(개업일부터 2021.6.10.까지)→청구인(2021.6.11.부터)
상호 | 대표이사 | 개인 J(’58년생, 2021.9.23.부터) | |
개업일 | 2021.6.18. | 폐업일 | 폐업(2022.5.3., 신고사업부진) |
주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주종목 | 세라믹 건강보조기구 |
부업태 | 도소매 | 부종목 | 농수축산물 |
부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부종목 | 공산품, 생활용품 |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 ||
*청구인(개업일부터 2021.9.2.까지)→개인K(’61년생, 2021.9.3.부터 2021.9.22.까지)→개인L(’58년생, 21.9.23.부터)
2)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1,2법인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쟁점1법인 | 쟁점2법인 | ||||
주주명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 주주명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개인B(61년생) | 7,500 | 75 | 개인F(61년생) | 21,000 | 35 |
개인M(66년생) | 2,500 | 25 | 청구인 | 18,000 | 30 |
개인N(60년생) | 12,000 | 20 | |||
개인O(63년생) | 9,000 | 15 | |||
합계 | 10,000 | 100 | 합계 | 60,000 | 100 |
3)쟁점1,2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4)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 사업자 구분 | 사업자 상태 | 업태 (종목) | 소재지 | 개업일자 (성립일자) | 폐업일자 (탈퇴일) |
일반 | 계속 | 소매 (화공약품) | 2004-03-18 |
| ||
일반 | 폐업 | 서비스 (당구장) | 2010-10-08 | 2012-05-01 | ||
면세 | 폐업 | 제조업 (일반서적 출판) | 2009-02-28 | 2014-02-25 | ||
| 일반 | 폐업 | 부동산 (임대) | 2011-06-02 | 2015-09-11 | |
쟁점2법인 | 법인 | 폐업 | 도매 및 소매업 (세라믹 건강보조기구) | 경기 여주시 | 2021-06-18 | 2022-05-03 |
쟁점1법인 | 법인 | 폐업 | 도매 및 소매업 (농수산물, 장어) | 경기 부천시 | 2020-04-07 | 2023-08-09 |
일반 | 폐업 | 부동산업 (임대) | 2015-03-12 | 2021-11-08 | ||
법인 | 계속 | 제조업 [면서(부직포)] | 2021-10-12 |
| ||
간이 | 폐업 | 소매 (금·은·시계) | 1997-12-08 | 1998-02-06 | ||
일반 | 폐업 | 서비스업 (골프연습장) | 2008-04-30 | 2014-04-30 | ||
일반 | 계속 | 도소매 [전자상거래(주방, 잡화)] | 2024-01-31 |
| ||
법인 | 폐업 | 도매업 (바이오세라믹 조명기구, 바이오건강보조기구) | 2021-05-27 | 2022-10-05 |
5)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목록 조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귀속년도 | 상호(법인명) | 급여총액(주현) |
2024 | 30,000,000 | |
2023 | 44,000,000 | |
2022 | 24,000,000 | |
2021 | 24,000,000 | |
2021 | 쟁점1법인 | 27,300,000 |
2021 | 쟁점2법인 | 10,436,999 |
2020 | 20,700,000 | |
2019 | 18,000,000 | |
2018 | 15,300,000 | |
2017 | 12,000,000 | |
2016 | 14,300,000 | |
2015 | 14,810,000 | |
2014 | 7,800,000 | |
2007 | 2,800,000 | |
2006 | 9,600,000 |
6)청구인은 쟁점1법인과 관련하여 개인D와 개인E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인감증명, 신분증 사본 등 첨부는 없음)
7) 국세청 전산망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민원현황 조회에 따르면 쟁점1법인 관련해 2021.6.1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세무서 방문접수)에 청구인 서명, 날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8)국세청 전산망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민원현황 조회에 따르면 쟁점2법인 관련해 2021.6.25., 2021.7.15.,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세무서 방문접수)에 청구인 서명, 날인,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6다49789, 2008.9.18. 참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름만 등재한 소위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자도 사외유출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상여처분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처분 당시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그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현실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라는 지위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다49789, 2008.09.18.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두187판결, 2008. 4. 24. 참조).
2)청구인은 쟁점1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쟁점대여금 등의 실질귀속자는 별도로 존재하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작성일자 및 인감 날인이 없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그 내용이 청구인이 대표이사 직무 수행에 대한 급여를 받기로 약정한 것이고, 실제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 청구인이 쟁점1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 청구인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에 쟁점1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쟁점1법의 대표자 지위에서 쟁점1법인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청구인은 쟁점2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상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청구인은 쟁점2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개인F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2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한 주주이자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