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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사-소득-2025-0101생산일자 2026.03.2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상세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6.9. 경기도 의정부시 2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후 2016.2.1. 주택신축판매를 주업종으로, 건물신축판매를 부업종으로 하여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였으며, 이후 2016.8.19.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공동주택 집합건물(소매점 1개호 및 다세대주택 5개호로 구성된 지상 4층 건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9.26. 분양을 완료하였다.

나.B세무서장은 쟁점건물의 101호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상임에도 청구인이 상가 분양 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파생하였다.

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분양 수입금액 1,576,000,000원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25.4.11. 청구인에게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8,115,880원(가산세 83,883,279원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5.8.22.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5.9.5.∼2025.10.14. 기간동안 불복관련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재조사 결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본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실제 사업영위자의 존재·역할·금전흐름에 대한 최소한의 실질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처분청이 절차적 논리만을 내세워 청구인을 형식적 '사업자'로 확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과세 공평성에 정면으로 반한다. 따라서 실제사업자인 E를 납세의무자로 변경하여 주기를 청구한다.

가.사실관계 및 절차의 중대한 위법·부당성

1)과세관청의 조직적 방어 및 특정(안) 강요

처분청은 재조사 과정에서 3가지 안을 제시하며, 그중 ②안(청구인을 사업자로 인정)을 "세액이 가장 낮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회유·압박했다. 이는 과세관청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청구주장)C세무서 조사팀이 제시한 시나리오 비교❙

내용

법리 평가

세무서 주장

①토지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소득세

실사업자 개념 배제

세액이 크다며 포기하도록

사실상 종용·압박

②사업자로 인정

(C세무서 안)

종합소득세 약 1.9억

형식적 명의자에게 책임 전가

3개 안중 “세액이 가장 낮다”며

수용할 것을 회유·압박

③양도+사업 이중과세

①+②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가장 불리하다고 제시하여

공포 조성

2) E가 실사업자임을 증명하는 핵심증거를 배제

가) 부가가치세 사건 승소(서울중앙지법 2023.09.12.)

법원은 이미 해당 사업의 실질 책임자가 E임을 인정한 바 있다.

나) 경찰조사에서 "세금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명백히 진술

E는 '지주시공자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라서도 세금 부담이 자신에게 있다고 확인했다.

다) E가 B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여 분납 약속 → 실제 2회 납부(총 2,000만 원)

2025.8.2. : 10,000,000원, 2025.10.31. : 10,000,000원 각 납부함

→ 이는 정부세입계좌로 납부된 객관적 기록이며, E가 실질적 납세의무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강력한 증거이다.

→ B세무서 징세과(담당자 F)를 통해서도 공식 확인되었다. 과세관청은 이를 "제3자도 대신 납부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 논리로 왜곡하였으나, 본 건은 토지매매계약서상 사업당사자인 E이 자신의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해당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3)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사실상 무시

국세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조사를 명했다. 청구인의 주장(E이 실사업자)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 금전흐름 및 실사업자 조사 미흡, 건축·매수대금(자금) 흐름 등 핵심 사실관계 재조사 필요.

그러나 처분청은 금전흐름·실사업자·매수대금 지급자(G)·E 가족의 금융거래 등 핵심 조사사항을 수행하지 않은 채, 기존 결론을 그대로 반복했다.

→ 청구인의 "매수자 계좌(자금흐름)를 조사했는가?"라는 질의에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회피한 점은 조사누락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즉, 과세청의 조치는 '재조사'가 아니라 '재통보'에 불과하다.

4) 금전흐름 조사 부재- 실질조사 의무 위반

청구인은 토지매도자일뿐 사업상의 자금흐름에 전혀 접근할 수 없으나, 실사업자인 E는 건축·자금집행·매수대금 수령 등 모든 사업 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했다.

매수자(G) 계좌만 조회해도 소득 귀속자는 즉시 특정될 사안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 누락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조사충실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다.

5) E의 미신고·증빙 미제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

E가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자료가 부존재하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을 '자료 미제출 사업자'로 단정하고 추계과세하였다. 이는 실질과세원칙·납세자보호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 법리적 오류

1) 경찰 조사결과의 법적 의미 무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범죄(사기죄) 성립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며, 오히려 E가 세금 납부 책임을 명백히 인정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경찰 조서 주요 내용]

- 피의자는 대정빌라에 부과된 세금 납부 책임을 인정한다.

- '지주시공자 공동사업계약서' 제1조에 따라 취득세·부대비용·제세공과금 등 모든 세금은 피의자(E)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피의자(E)는 면세 건축으로 오인하였을 뿐 고의는 없으며, 실수로 세금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 피의자에게 범죄 고의는 없으나, 세금 책임을 인정한 점은 부정할 수 없다.

→ 결론: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책임의 문제일 뿐이며, "E이 세금 책임자"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확인한 사항이다. 이 경찰의 수사결과는 실사업자 판단에 있어 '실사업자 = E'이라는 가장 강력한 객관적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정반대로 해석하거나 사실상 무시하였다.

2) 민사판결의 의미 왜곡

청구인의 민사소송은 "E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확정을 위한 소송이었고, 법원은 분명히 다음을 확인했다.

→ "부가가치세의 실질 납세의무자는 E이다."

그럼에도 과세청은 이를 "실사업자 판단과 무관하다"는 식으로 축소·왜곡했다.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이다.

3) 이중과세 가능성을 알면서도 '②안이 세액이 낮다'며 회유

과세관청은 스스로 ①양도소득 ②사업소득 ③양도+사업(이중과세) 구조를 제시해 놓고도, "②안이 세액이 가장 낮다"며 청구인을 사실상 회유·압박했다.

이는 조세형평성 위반, 실질파악의무 위반, 스스로 이중과세 위험을 인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지 않고 절차 형식만 강조

가장 중요한 금전(자금)흐름, 납부행위, 실사업자, 계약의 실질 등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당성"만 강조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의 중대한 위반이다.

다. 결론

경찰·법원·세무기록·금전흐름·납부행위 등 모든 객관적 자료는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실제 사업자인 E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본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형식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실질적 사업자' E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에 청구인은 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납세의무자를 E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심사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서론

1)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과 실질과세 원칙

청구인은 본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실질 사업자는 제3자(E)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의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 명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실체 관계가 명의와 달라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처분을 다투는 청구인에게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본인이 사업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구인을 토지 소유자로서 시공업자에게 건물 신축 및 분양을 도급 주어 대행하게 한 '사업 운영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법상 계약에 따른 납세의무 전가의 부당성

청구인은 '지주-시공자 공동사업 계약서'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E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채무는 공법상 관계이므로, 법률이 아닌 사법상 계약을 통해 납세의무가 없는 자에게 조세채무를 부담시키거나 보증하게 할 수 없다. 즉, 청구인과 E 사이의 계약상 채권·채무 관계와는 별개로, 해당 계약에 의해 법정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여전히 쟁점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며, 아래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나. 사업소득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이다.

1)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청구인은 토지대금을 받기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으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수입하였던 점, 토지 출자 및 양도가 토지분 수익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던 점, 사업이 실시되고 준공이 완료된 후에야 토지분 대가를 정산받았던 점, 토지분을 정산받기 위해 시행된 대출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대출에 해당하는 점 등 청구인이 수령한 수입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처분청의견)수입금액 귀속 내역 분석❙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청구인 귀속

청구인 외 귀속

비 고

분양수입금액

1,576,000

650,000

926,000

E가 대납하기로 한 세금 포함

제반 비용 제외

필요경비

1,263,687

(㉠단순경비율)

195,752

(㉡토지원가)

1,067,935

(㉠-㉡)

㉡ 토지원가

토지매입액 166백만원

철거비용 30백만원

사업소득금액

312,312*

454,247

△141,935

* 종합소득세 과세소득금액

위 수입금액 귀속 내역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지주-시공자 공동사업(토지매매) 계약서 상 E가 납부하기로 한 청구인 귀속의 사업소득세 등을 제외하고서도, 청구인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모두 귀속된 당사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개설한 사업용계좌(신한은행)를 통해 1차 분양대금 입금이 확인되며 각종 비용이 해당 계좌를 통해 지출되었다.

쟁점건물은 1차로 E의 지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2017.9.26.)되고 2차로 이들로부터 G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 2018.4.3.)되었음이 확인되며, 1차 분양에 대한 대가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사업용계좌 분양대금 입금액 일부❙

(단위:원)

선분양자 성명

물건

등기접수일

입금액 합계

301호

2017.9.26.

213,530,000

101호

2017.9.26.

315,290,600

202호

❙사업용계좌 비용지출 내역 일부❙

(단위:원)

거래처명

사업자등록번호

증빙

출금연도

출금액 합계

세금계산서

2016년

38,501,600

세금계산서

2016년

23,457,150

세금계산서

2016년

9,002,800

다. 청구인은 공사 비용 사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지출과 준공, 분양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의 지출에 꾸준히 관여하였다. 청구인과 E의 진술에 따르면 위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비용의 지출을 위해 통장, 도장, 체크카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청구인이 E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비용을 집행하여 진행되는 공사 과정에서도 시공자인 E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준공일정과 분양일정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E 문답서 중 일부❙

라. 청구인은 사업 관련 절차 진행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청구인은 사업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사업의 형식에 동의하였으며, 관련 절차에 협조하였다.

청구인은 토지주로서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제반 절차에 협조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 및 내용과 지주의 역할에 대해 공인중개사 및 E에게 설명을 듣고 사업을 참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6.2월에 진행된 사업자등록의 개업과 2018.4월 폐업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2016.9월 진행된 수협대출에도 직접 참여하였고, 주택신축 공사와 관련한 계약에도 참여한 사실이 있다.

기타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사용하도록 도장, 통장,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하였고 이를 사용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부과처분에 대한 기타 근거

1)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에는 토지분 분양사업관련 수익이 포함되어 있다.

지주-시공자 공동사업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지급받는 토지거래와 관련한 대가는 650백만 원과 이와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발생하는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2017년 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 확인되는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토지거래 중 쟁점토지와 지역/지목이 동일한 거래건은 2건으로 이 중 지번이 확인되는 토지와 쟁점토지의 가격1)을 비교할 경우, 쟁점토지 가격이 비교토지를 상회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상대정화구역2)인 쟁점토지의 구역이, 비교토지 구역인 지구단위 계획구역보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가로 거래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가를 더욱 크게 상회하여 토지분 가격이 설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경우, 쟁점토지는 일반적인 토지상태의 거래가 아닌 사업의 형태로 출자가 이루어짐으로써 분양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 토지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고, E가 대납하기로 한 금액을 포함할 경우 이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은 단순 토지양도가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의 형태로 쟁점토지를 거래함으로서 사업관련한 초과 수익을 얻었으므로 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를 통한 토지 시가 추정액❙

(단위:원)

구분

(비교토지)

(쟁점토지)

비고

지역/구역/지목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정화구역/대

거래시기

2017.9.30

2016.8.19.

쟁점토지는 사용승인시점

면적

434.4㎡

295㎡

①토지 거래 금액

900,000,000

650,000,000

대납세액 등 제외

㎡당 토지가액

2,071,823

2,203,390

’17년 개별공시지가

1,647,000

1,490,000

㎡당 시가 추정

2,071,823

1,874,326

비교토지 개별공시지가를 통해 비교

②전체 시가 추정

900,000,000

552,926,170

초과 수익

-

97,073,830

①-②

2) 제출된 자료로는 E가 도급용역을 수행한 거래처인지, 단순 토지매수자인지 구분할 근거가 부족하다.

확인된 자료와 진술로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청구인의 토지를 출자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하고, 제반 절차에 동의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E가 도급용역제공자인지 사업을 총괄하고 수익이 귀속되는 주체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E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도록 판단하고, 일부 부가가치세를 E가 납부한 것이 확인되지만, 이러한 사실이 실사업자이기 때문인지 지주-시공자 공동사업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 부담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본인은 실사업자가 아닌 토지양도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모든 부과처분의 귀속을 부인하고 있다.

청구인은 진술을 통해서 쟁점 부과처분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쟁점 사업 및 토지거래와 관련한 모든 세액 신고·납부 책임과 귀속이 E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

4) 청구인은 기존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로 명의위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개업과 폐업, 사업과정에 관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업과 관계된 수익을 수령하였으며, 별도 명의 위장에 대한 대가 수령이 없는 사실관계 하에서 추가로 명의위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청구인은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바. 결어

상기 의견과 같이 청구인은 사업의 중요사항에 관여하고 있고,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토지대금이 분양사업을 통한 대출로 발생하였고, 해당 대출이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짐으로써 분양사업의 성패에 대한 위험을 청구인이 부담한 점 등을 통해 청구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이며 토지매도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당해 심사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등록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납세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 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사실관계

1)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사업장 기본사항과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사업장 기본사항❙

상호

A

사업자구분

일반과세자

개업일

2016.2.1.

폐업일

폐업(2018.4.30. 신고 사업부진)

주업태

건설업

주종목

주택신축판매

부업태

부동산매매업

부종목

건물신축판매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상호

개업일

폐업일

(탈퇴일)

업태

(종목)

소재지

쟁점사업장

2016.2.1.

2018.4.30.

건설

(주택신축판매)

경기

2017.1.20.

계속

음식점업

(커피전문점)

서울

2021.6.12.

계속

도매 및 소매업

(기타 의복 소매업)

서울

2)처분청이 제출한 재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5.9.5.부터 2025.10.14.까지 조사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3)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와 처분청의 경정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각 서류에 청구인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5)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개호와 다세대주택 5개호로 구성된 지상 4층의 공동주택 집합건물로, 2016.8.19. 사용승인되었으며 건축주 등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 건축물대장(표제부)상 건축주 등 등재 내역❙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청구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CC개발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요약❙

구분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공통

1

소유권보존

’16.8.25.

소유자 청구인

2

소유권이전

’16.9.1.

2016.9.1.

신탁

수탁자 CC중앙회

3

소유권이전

’17.9.26.

2017.9.26.

신탁재산의귀속

소유자 청구인

101호

4

소유권이전

’17.9.26.

2017.9.6.

매매

소유자 개인H

거래가액 450,000,000원

201호

4

소유권이전

’17.9.26.

2017.9.12.

매매

소유자 개인I

거래가액 189,000,000원

202호

4

소유권이전

’17.9.26.

2017.8.30.

매매

소유자 개인H

거래가액 189,000,000원

301호

4

소유권이전

’17.9.26.

2017.9.4.

매매

소유자 개인J

거래가액 189,000,000원

302호

4

소유권이전

’17.9.26.

2017.9.3.

매매

소유자 개인K

거래가액 189,000,000원

401호

4

소유권이전

’17.9.26.

2017.9.1.

매매

소유자 개인L

거래가액 370,000,000원

공통

5

소유권이전

’18.4.3.

2018.3.16.

매매

소유자 G

6)청구인과 E가 2015.11.30. 작성한 ‘지주-시공자 공동사업(토지매매)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7)청구인이 이의신청 절차에서 쟁점건물을 건축하고 판매한 실제 사업자는 E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E가 쟁점건물 건축공사 중 자재대금을 지급하지않아 자재 공급업체 3곳이 청구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의 소송일람표를 제출하였다.

❙소송 일람표(부가가치세 심판청구결정서에 수록됨)❙

원고

(일자)

사건번호

(사건명)

경과

내 용

2017차

(연대보증금)

지급명령

E의 레미콘대금 미지급으로 청구인 피소

청구인이 남은 대금 4백만원 납부 후 구상금 청구(2019가소2157039)하여 E으로부터 4백만원 지급받음(청구인 승)

2017가소

(물품대금)

취하간주

E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청구인 피소

원고 재판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종결

2018가소

(가설재임대료)

원고승

E이 가설재 임대계약 체결 후 잔금 미지급으로 청구인 피소(청구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 판결남)

청구인 추완항소장 제출 후 소 취하 종결

나)청구인은 E를 상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27,923,606원을 즉시 납부하라‘는 취지로 2023.5.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9.12. 승소하였다.

다)청구인은 2024.3.28. E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24.8.5. 경찰서로부터 회신받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라)청구인은 시공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이행이 없자 이의신청하여 검찰 송치되었고 이후 시공자가 책임을 인정하여 불기소 결정되었으나, 2025.7.9.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하였다는 내용으로 재정신청서와 재정신청사건 접수통지서를 제출하였다 (2025.9.23. 기각 결정된 것으로 확인됨).

마)청구인은 E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청구인은 E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납부내역3), 수협 대출약정해지 증명서, 수협 거래내역증명서(대출이자), 신한은행 거래내역 (2016.2.1.∼2017.11.30.)을 제출하였다.

8)청구인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결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불채택 또는 기각되었으며, 쟁점 및 판단 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결정에 대한 불복 내역❙

① 적부- (A세무서), 불채택 (2023.6.9. 결정)

(쟁점)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질귀속자인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판단 이유)

- 사업자등록·폐업을 스스로 신청하고 납세의무가 발생하자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남

- ‘지주-시공자 공동사업 계약서’는 건축공사 경비부담에 대한 사인간 계약일뿐 청구인이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움

- 청구인이 공급업체들로부터 피소된 내용은 건물 건축의 실사업자를 확정하는 소송내용·판결이 아니므로 청구인 실사업자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음

       

② 이의-(D지방국세청), 기각 (2023.11.22. 결정)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판단 이유)

- 토지대금을 지급받기 위함이라 하나 통장개설을 청구인이 해 주었으며 사업자등록과 폐업신고시 스스로 신청하였고 부가세 환급신고하여 환급금도 지급받음

- 건물 등기상 소유주가 청구인이고 건축물대장 상 건축주도 청구인으로 기재됨

- 청구인이 공급업체들로부터 피소된 내용은 건물 건축의 실사업자를 확정하는 소송내용·판결이 아니므로 청구인 실사업자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음

- E에 대한 민사소송은 실사업자가 관한 것이 아닌 ‘자주-시공자 공동사업 계약서’에 따라 E가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가세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과함

③ 조심2024소 (조세심판원), 기각 (2025.3.18. 결정)

(쟁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일뿐, 쟁점상가는 실제시공자에 의해 건축 및 매매가 이뤄져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시공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판단 이유)

- 청구인이 자필로 사업자등록신청한 사실, 건축물대장에도 건축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대외적으로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표방함

- 청구인은 2015년경 건설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해 건설·시공과 관련하여 무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업자등록은 시공자가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신청함

- 청구인이 E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달리 ‘사기혐의 없음’으로 결정됨

9)처분청은 재조사기간 중 청구인과 E에 대해 진술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사업자등록 명의 및 계좌, 도장 등의 제공 사실

❙청구인 및 E 문답서 중 일부❙

청구인 진술

문: A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하셨나요.

답: E와 같이 가서 E의 요청에 의해,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권유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 E에게 해당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귀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사실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부하였지만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서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대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문: 귀하가 E에게 대여한 수협 통장과 신한은행 통장의 이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답: 두 통장 모두 도장이 있어야 거래가 가능했고, 그 거래에 사용하도록 제 막도장을 E에게 제공했습니다.

       

E 진술

답: (진술 중 일부)토지주는 사업 초기에 이 사업에 대해 동의하고서 도장, 통장,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 사업자등록증 이 5가지를 저에게 제공하고 저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문:위 A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은 누구의 요청으로, 누가 주도하여 진행하였나요.

답: 모든 지주 공동사업은 토지주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진행합니다. 아니라면 토지주가 매매형태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토지주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경우 토지주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청구인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동의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계좌개설, 대출계좌개설, 청구인 명의 도장 사용 등의 과정은 귀하가 요구하여 이루어 진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땅 값을 요구하니 제가 설명하고 그 사람이 동의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나)공사 및 행정 절차의 진행의 실질적 주도자

❙청구인 및 E 문답서 중 일부❙

청구인 진술(2025.9.19.)

문: 본 서류에 건축주는 귀하로 확인되는데 이렇게 건축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건축관련 인허가 및 제반 절차의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신가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그렇다면 누가 해당 절차를 진행하였나요.

답: E가 하였습니다.

       

E 진술(2025.9.30.)

문: 위 A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답: 제가 주도적으로 시공과 시행을 한 것입니다.

다)사업의 성격 및 세금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사업자등록 및 사업의 성격을 두고, 청구인은 단순 토지매매로 인지했다고 진술하고, E은 양도소득세 회피 등 세무적 이점과 사업 책임을 사전에 설명하고 브리핑했다고 진술한다.

❙청구인 및 E 문답서 중 일부❙

청구인 진술(2025.9.19.)

문: 지주-시공자 공동사업(토지매매) 계약서는 시공계약서나 분양대행 계약서로 인지될 수도 있지 않나요.

답: 처음에는 지주-시공자 공동사업 계약서라는 이름이었는데, 저는 토지매매만을 원했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 제목에 반대하여 제 요청으로 '토지매매'라는 문구를 넣게 된 것입니다.

문: 현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타인에게 통장의 사용을 대여한 경우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답: 당시에 토지대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들이 알고 짐작하여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E 진술(2025.9.30.)

문: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저는 먼저 지주공동사업을 제안하면서 저는 건축비를 부담하고 청구인는 토지를 제공해서 분양이 완료가 되면 토지분 수익을 제공하고 저는 건축분 수익을 받아가는 구조로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청구인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토지가 제공이 되니 계약금을 요구해서 현재의 형태 계약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 브리핑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답: 토지주에게 제가 계약금조로 1억원을 주기로 하고, 분양을 하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주는 조건을 브리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지주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양도소득세가 안나간다는 사실도 설명했습니다. 청구인가 분양사업에서 가지는 책임과 제가 가지는 책임에 대해서 브리핑하였습니다.

라)공사 진행 과정 중 안내 및 상황 보고 여부

공사 진행률 및 인허가 과정에 대해 청구인은 안내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E는 수시로 보고하고 동의를 구했다고 진술한다.

❙청구인 및 E 문답서 중 일부❙

청구인 진술(2025.9.19.)

문: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귀하께 행정적인 안내나 여러 가지 확인 절차 및 통지가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사실이 있나요.

답: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E이 거래하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 건축사에게 모두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일체의 안내는 없었습니다.

문: 건축인허가나 건축사 사무실과의 계약 등 건축관련 행정절차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의를 해준 사실이 있으신가요.

답: 저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E 진술(2025.9.30.)

답: (진술 중 일부)사업자등록이나 건축인허가의 경우, 건축인허가는 설계사무실에서 합니다. 제가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건축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설계사무실이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토지주가 진행합니다. 공사진행과정에서는 하도급계약이나 엘리베이터 계약, 철근, 레미콘 등 계약들을 토지주 명의로 계약하고 토지주가 제공해준 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이체하곤 합니다. 사용승인이나 등기 절차의 경우, 준공은 설계사무실에서 토지주 명의로 진행합니다. 등기는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해서 토지주 명의로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들은 토지주가 위임해준 내용에 근거해서 필요서류도 토지주가 준비해주면 저는 진행만 합니다. 분양과정에서는 표준분양계약서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얻어다가 토지주가 제공해준 도장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합니다. 토지주는 사업 초기에 이 사업에 대해 동의하고서 도장, 통장,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 사업자등록증 이 5가지를 저에게 제공하고 저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진행률과 같은 중요 정보를 토지주에게 연락하여 제공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전화해서 언제 준공이 나올 거 같다거나 분양이 언제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 했습니다.

문: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였나요.

답: 네, 청구인 본인이 물어오기도 하고 제가 연락하기도 하면서 보고하고 연락했었습니다.

마)수협 대출 경위

❙청구인 및 E 문답서 중 일부❙

청구인 진술(2025.9.19.)

문: 수협대출 계약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였나요.

답: (전략) 수협 직원과 계속 E가 통화하면서 어디에 어떻게 작성하라고 E가 저에게 알려주었고 저는 그에 따라서 실행만 하였습니다

       

E 진술(2025.9.30.)

문: 청구인 명의로 수협 대출이 진행되어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협 대출을 받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후략)

답: 건물이 준공이 나면 통대출을 해줍니다. 토지상태일 때는 안해주는데 건물이 생기면 통대출을 해줍니다. 통대출을 받은 이유는 청구인가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토지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니 그 토지 대가를 주기위해 통대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점장들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통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청구인에게는 토지대금을 주려면 통대출이 필요하니 이렇게 대출받아서 토지대가를 주겠다, 동의하겠느냐고 물어봤고 동의한다고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은행에는 청구인가 직접 방문해서 약정서에 본인이 자서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바)세금 신고 및 납부 책임

❙청구인 및 E 문답서 중 일부❙

청구인 진술(2025.9.19.)

문: 납부의 책임은 계약서에 따라서 E이라고 하더라도 신고의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신고의 책임이 있는 귀하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E에게 납부하라고 청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답: 지주-시공자 공동사업(토지매매) 계약서에 따라서 E가 신고행위 등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수기 작성): 본 건의 핵심은 저는 토지매도자이며, 토지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과 E의 설명에 따랐을 뿐이며, 모든 사업은 E가 진행한 것입니다

       

E 진술(2025.9.30.)

문: 청구인 명의로 수협 대출이 진행되어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수협 대출을 받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후략)

답: 건물이 준공이 나면 통대출을 해줍니다. 토지상태일 때는 안해주는데 건물이 생기면 통대출을 해줍니다. 통대출을 받은 이유는 청구인가 분양이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토지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니 그 토지 대가를 주기위해 통대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사용목적

❙E 문답서 중 일부❙

E 진술(2025.9.30.)

문: 청구인로부터 신한은행 계좌(통장)을 대여받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나요.

답: 그 통장으로는 사업비로 활용했었습니다. 공사비나 대출이나 투자금이나 이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사업주의 통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청구인에게 설명해서 청구인가 제공해준 통장으로 진행했던 것입니다. 건물이 모두 준공되어 분양할 경우, 분양대금도 그 사업용 통장으로 받았었습니다

9)처분청은 재조사기간 중 신한은행으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110-454906 -910) 내역에 관한 금융조회 내역을 회신받아 정리한 사업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붙임 1).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쟁점사업장 건축 및 분양 관련된 내역 외에 청구인 개인 목적의 사용내역은 없다고 확인하였다.

10)처분청은 재조사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자필 확인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제출〕 청구인 확인서 일부❙

<확인사실>

(자필로 작성) 본인은 E로부터 토지매매에 대한 대가로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6.9.1. 대출금을 제외한 잔금 240,419,840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E에게 돌려준 금액은 없습니다. 기존 제출된 자료 외에 추가로 명의위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청구인이 E과 체결한 ‘지주-시공자 공동사업(토지매매) 계약서’는 그 문서 제목을 ‘공동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토지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참여를 통정허위라 할 수 없는 점

(2)청구인은 본인 자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및 폐업하였고, 건축물대장 상 건축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며, 수협 대출 과정에서도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서명하는 등 대외적으로 사업자의 외관을 갖추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3)청구인이 스스로 자신의 계좌, 도장, 신분증을 제공하였고, 분양대금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후 각종 공사 비용에 사용된 정황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과 완전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 당사자 간의 ‘지주-시공자 공동사업(토지매매) 계약서’에서 E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두 당사자 간의 정산 관계를 의미할 뿐이고, 사법상 계약만으로 납세의무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점

(5)청구인이 수령한 토지대금은 당시 쟁점토지의 인근 거래 시가를 상당히 상회하는 금액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진행에 따른 초과 수익이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처분청은 비교토지 위 지상건물의 일반건축물 대장, 비교토지 매도인의 양도소득 신고서와 그 첨부 매매계약서, 비교토지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표 ❙개별공시지가를 통한 토지 시가 추정액❙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2)학교보건법 제6조에 규정된 초중고 교육시설의 담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상, 위생, 유해업종의 인·허가 등에 대하여 제한과 규제를 할 수 있게 지정한 구역

3) 한편, 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E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전액(34,562,740원)을 완납한 추가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다.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이체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에 쟁점법인 부가가치세가 수납된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