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원 고 등 법 원
사 건 2025누8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GGG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 5.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 2.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97,316,453원 1)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내용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각주,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쪽 상9행의 “97,316,380원”을 『97,316,453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3쪽 하8행의 “한편,” 다음에 『제12조』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설령 원고는 단순히 계좌만 제공하였고 BBB이 KKK에게 단독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BBB은 2023. 12. 1. 본인 명의로 주업태 ‘건설업’, 주종목1) 을 제1호증의1 내지 7의 각 기재내용에 비추어, 2024. 12. 5.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별지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부과액에 관한 기재내용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창호설치’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BBB이 KKK에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지위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이 2023. 12. 1. 본인 명의로 주업태 ‘건설업’, 주종목 ‘창호설치’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이를 들어 BBB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KKK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긴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BBB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5년 7월경부터 2018년까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KKK에게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BBB이 아닌 원고를 처분상대방으로 한 것이고, 제1심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창호설치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 부분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 록
1.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21,915,913원
2.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23,760,922원
3.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17,335,082원
4.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12,970,211원
5.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9,199,839원
6.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613,772원
7.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2,520,714원
합계 97,316,453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