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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스마트오더를 활용한 ‘주류 선물하기’...
고시서면질의
스마트오더를 활용한 ‘주류 선물하기’ 가능 여부
고시-2026-소비-0002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선물할 목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수령자를 사전에 특정하고, 해당 수령자가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르더라도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23년 개정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제15호에 따라 개인이 구입한 주류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없이 사교・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선물할 목적으로 플랫폼을 통해 수령자를 사전에 특정하고, 해당 수령자가 판매영업장에서 본인 확인 후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주문자와 수령자가 다르더라도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스마트오더 방식을 활용하여 주류를 주문・결제한 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사실 관계와 같이 스마트오더 방식을 활용한 주류 선물하기의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 여부

3. 관련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주류소매업 :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②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정의)

 ①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5-8…1【판매업의 범위】

주류 등의 “판매업”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15. 주류판매란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 없이 사교・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해석사례

고시-2021-소비-0003(2021.6.2.)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한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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