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스마트오더 방식을 활용하여 주류를 주문・결제한 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사실 관계와 같이 스마트오더 방식을 활용한 ‘주류 선물하기’의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주류소매업 :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②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를 위반한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정의)
①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5-8…1【판매업의 범위】
주류 등의 “판매업”이란 주류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그 판매행위가 영리의 목적인가 아닌가 또는 특정・불특정인에게 판매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상관하지 아니한다.
○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15. “주류판매”란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대가 없이 사교・의례 등 선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4. 해석사례
○고시-2021-소비-0003(2021.6.2.)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한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