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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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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5-소득-2327생산일자 2026.05.08.
AI 요약
요지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두리 시설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두리 시설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어업/해수면양식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인은 재해대응 중층 침설식 가두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고수온 피해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가두리를 ’23년, ’24년에 걸쳐 투자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고보조금를 제외한 자부담 금액이 발생함

2. 질의내용

가두리 시설물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가.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따라 기계 및 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나.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제조용수시스템, 순수증기제조기, 초순수제조장치 및 과산화수소훈증기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조심-2024-중-2727, 24.11.14.

조특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고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1 제3호 및 비고3에서는 건물과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하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이라 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저장 기능을 수행한다거나 제조·생산 등 공정과정에서 기계·장치 등 설비와 물리적으로 분리·양립이 가능하고, 그 공정과정에 필수적이고 전용적인 효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구축물이 아닌 제조·생산 등 전체 공정과정에 있어 기계·장치 등 설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제조·생산 등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하고 전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조심 2016서3302, 2017.4.7. 외 참조), 여기에는 기계·장치 등 설비의 작동이나 제조·생산 등 공정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되는 구축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소요된 기초공사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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