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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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0252생산일자 2026.05.12.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가단10025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5. 12. |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8.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