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
대구지방법원-2026-가단-100252생산일자 2026.05.12.
AI 요약
요지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6가단100252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5. 12.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8.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