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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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한다.서울서부지방법원-2025-가단-13789생산일자 2026.03.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해할 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사 건 2025가단1378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26. 2. 25.
판 결 선 고 2026. 3. 25.
주 문
1. 피고와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2. 5.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체납자인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13분의 1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B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BB에게 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