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8제 부
사 건 2025구합542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4. 22.
판 결 선 고 2026. 5. 27.
주 문
1. 피고가 2024. 1. 29. 원고를 주식회사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22 사업연도 법인세 133,564,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2. 4. 27.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BBB은 2022. 4. 26. 발기인총회에서 유일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22. 5. 9. 사임하였고, 같은 날 CCC가 서면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일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DDD의 아내로서,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당시부터 2022.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발행주식 전부에 대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22 사업연도 법인세 133,564,850원(가산세 포함)을 체납하자 2024. 1. 29. 원고를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지분 비율(100%)에 따라 위 체납세액에 관한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 목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100% 지분(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BBB과 CCC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발기인총회의 의사록 및 서면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서에 원고가 1인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8, 10 내지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실질소유자인 EEE에게 주주 명의만을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의 남편인 DDD은 이 사건 회사와 이름이 유사한 주식회사 FFF를 지배하는 EEE으로부터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필요한 주주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EE은 2025. 4. 24.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실제로 2025. 9. 22. 1,0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였던 BBB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가 아닌 EE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1,000,000원을 납입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EEE이 2022. 4. 22. BBB에게 1,000,000원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④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배당금 지급을 비롯하여 어떠한 금전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DDD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다수의 금전거래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⑤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사원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GGG, HHH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소유주이자 실질적 운영자는 EEE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EEE이고 원고는 형식주주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