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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이 외조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서1884생산일자 2026.05.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소송(유류분 청구의 소)의 취하 대가로 외숙부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00억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0억원의 지급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외숙부들이 소유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임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a(2017.11.24.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외조부로, 배우자는 b(청구인의 외조모)이며, c, g, h, i(청구인의 모친)를 자녀로 두었다.

나.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c, g, h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였고, b과 i는 2018.11.23. c, g, h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의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12.18.b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과 i는 쟁점소송에 대한 일부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9.10.24. 조정성립으로 쟁점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청구인은 소 취하 대가로 g과 c으로부터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9.30.∼2024.5.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지급받아야 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5.7.11. 청구인에게 2019.10.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외조모인 b을 대신하여 쟁점소송을 진행하고, 유류분 중 g으로부터 OOO원(현금 OOO원, 채권 OOO원)을, c으로부터 OOO원(현금 OOO원, 채권 OOO원)을 각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연로하신 외조모를 대신하여 쟁점소송을 진행한 것일 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흐름은 아래 그림과 같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그림> 이 건 흐름도

OOO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배분에 대한 유류분 청구 반환 대가를 받을 자격이나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지급받아야 할 소 취하 대가를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고 사용·수익·지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연로하신 외조모를 대신하여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g, c과 작성한 약정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직접 수령하였는바, 이는 b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형식 등과 관계없이 간접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g과 작성한 약정서에 따르면, ‘을’ 란에 청구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대리인으로 계약 등에 참여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대리인의 경우 그 하단에 ‘代’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 약정서에는 b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의 자유의사로 청구인이 약정체결일에 OOO원을 지급받고, 채권 OOO원에 대한 연이자 2%를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을(청구인)은 유류분 청구에 대하여 다시는 이의나 소 제기를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b이 아닌 청구인이 이의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약정서는 청구인이 대리인의 입장에서 b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 직접 약정을 체결한 것이 명백하다.

   2) 청구인이 c과 체결한 약정서도 위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c은 약정체결일에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 OOO원에 대해서는 지급 보증을 위해 c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지급한 후 공증을 받았다.

  (나) g과 c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g과 c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g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따르면, g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수표로 직접 전달하였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g 소유 부동산(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준 것으로 확인된다.

   위 부동산 위에 채권자인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당해 채권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질권 설정 및 채권 압류 등을 하였는바, 당해 채권은 b이 아닌 청구인의 채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청구인이 g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 “본인(청구인)의 사정으로 동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액에 OOO원의 질권을 설정하였음을 통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본인(청구인)에 대한 채무금 상환 시 OOO원을 질권자(i)에게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소 취하 대가에 대한 OOO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이 청구인의 채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국세 체납(양도소득세 OOO원)으로 인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위 부동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추심하자, g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당해 채권을 직접 사용‧수익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된다.

   2) c이 작성한 확인서 등에 따르면, c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직접 수표로 전달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c 소유 부동산(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해준 것으로 확인된다.

  (다) g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통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b으로부터 유류분 청구채권을 양도받았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연로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b은 청구인에게 단지 소송 대리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채권 자체를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b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면,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이며, 만약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만 하였다면 소 취하 대가를 b에게 반환하였어야 하나,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은 원고에게 대가를 반환하였다는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외조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g, c과 작성한 약정서는 각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약정서(g)

OOO

<표2> 약정서(c)

OOO

  (나) g, c의 확인서는 각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확인서(g)

OOO

<표4> 확인서(c)

OOO

  (다) g이 소유한 부동산(서울특별시 성북구 OOO)과 c이 소유한 부동산(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의 부동산등기부 주요 내용은 각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부동산등기부 주요 내용(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OOO

<표6> 부동산등기부 주요 내용(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OOO

  (라) 청구인이 2020.2.10. g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내용증명

OOO

  (마) 청구인이 g에게 발송한 위 <표7>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g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통고서의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통고서

OOO

  (바) 처분청은 g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아래 <표9>의 수납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 양도소득세 수납내역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외조모인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g, 청구인과 c 간에 작성한 약정서와 g, c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b으로부터 유류분 청구의 소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전제로 g과 c으로부터 현금 OOO원과 OOO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각 OOO원과 OOO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과 c이 각 소유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 토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에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