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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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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 납입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사전-2026-법규법인-0062생산일자 2026.05.11.
AI 요약
요지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인-1779, 2018.7.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779, 2018.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한 종신보험(이하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음

위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인 대표자의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으로 대표이사* 사망 시 보장 후 보험기간이 종료됨

  *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은 불분명함

- 월 보험료는 *,***원이고 납입기간은 5년이며 만기(만기가 없으므로 만기환급금의 개념이 없음)는 없음

경과연수에 따른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이 제시되어 있어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고, 매 사업연도 말 결산 시 보험료 잔액증명서를 통해 결산일자 기준 해약환급금의 확인이 가능하나,

 -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납입보험료의 세무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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