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누82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RRRRR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3. 00시 00구 00동 000 일대 약 22만평의 00 제0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와 LLL은 2014. 2. 6. 원고가 LLL으로부터 00시 00구 00동 000-000 (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3,324,8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아래에서 ‘이 사건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각 해당 연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21. 9. 24.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과세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신축용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과세예고 합니다.
과세예고 내용
- 과세대상물건 : 인천광역시 00구 00동 000-000
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을 2014. 2. 6.로 보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1. 11. 1.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년 내지 2020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합계 48,003,490원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9,601,87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아래에서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22. 1.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5. 4. 원고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소유권 이전의 정지조건으로 하였으나, 원고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LLL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과세대상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데,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고(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제2호(가)목].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의무가 있는데(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의 입법 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9105 판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등 참조).
2)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
나.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들, 갑 제5, 8, 9호증, 을 제3 내지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경우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취득세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일을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와 LLL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LLL은 원고의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 시 LLL이 지구지정동의서, 개발계획수립동의서, 조합설립인가동의서, 조합의결권위임장 등 인허가 관련서류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고[특약 제4조 1)항], LLL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명도하여야 하며[특약 제6조 3)항], 잔금 지급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경우 소유권등기이전은 일정기간 유보할 수 있되, 소유권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그 기간 중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특약 제11조 3)항], 원고의 토지 매수목적이 조합방식을 통한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으므로, 조합의 설립, 공영개발계획의 저지 등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LLL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특약 제11조 5)항]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
3) 원고는 LLL에게 2009. 12. 15. 및 2013. 12. 3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2014. 2.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5)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LLL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마쳤고, 2014. 4. 17. 00세무서장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564,370,923원 및 지방소득세 56,437,092원을 신고한 후, 2014. 5. 29. 양도소득세 566,910,590원을 납부하였다.
6) 원고는 2014. 4. 10.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125,232,6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00시 00구청장은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고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4년 내지 2020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를하였다. 원고는 2014 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유
형자산항목의 토지계정으로 계상하였다.
7) 원고의 특수관계 법인인 주식회사 VVV건설(아래에서 ‘VVV건설’이라고 한다)은 00 제0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는데 VVV건설의 2024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도 이 사건 토지가 VVV건설이 계약한 사업용지 123건(총 계약금액2,852억 원)과 함께 00 제0지구 사업용지로 계상되어 있다(을 제8호증 22쪽 참조).
8) 농지법 제6조 제2항은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제7호) 및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제8호)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닌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7호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 일대의 00 제0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이루어져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공동주택 등의 건립이 가능한 토지로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LLL 역시 원고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9)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조 제3항에서 잔금의 지급시기를 ‘실시계획인가완료 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소유권 이전의 정지조건으로 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10) VVV건설과 원고는 00 제0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가칭 도시개발사업조합 명의로 2023. 9. 8. 00시 00구청장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을 하여 2024. 3. 7. 00시 00구청장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 수용 통보를 받았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00 제0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LLL이 원고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11)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지급일을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면 그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관련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이 아니라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인 2013. 12. 31.로부터 5년 내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
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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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
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8(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세액
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2. 법 제104조의19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해당 토지를
매 과세연도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고 계산한
세액
③ 법 제104조의19제3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에 제1호의 기
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04조의19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04조의
19조제3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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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
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
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
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
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
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
제19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심사ㆍ인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ㆍ협의ㆍ지정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
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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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
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
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
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
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
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
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
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
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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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
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
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
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 )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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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
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
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
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 호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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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
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
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
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
만 해당한다)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
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
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구 국토계획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
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 농촌기
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