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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7270생산일자 2025.07.09.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172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7. 9.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 22.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90,345,4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성립

 원고 산하 C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21. 3. 2.부터 2021.5. 23.까지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소외 법인이 2019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2021. 6. 1.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40,320,030원 및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02,349,600원을 각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 채권’이라 한다).

 그러나 소외 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소외 법인의 체납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1] B의 국세체납액 (2023. 7. 현재)

(단위:원)

번호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액

1

부가가치세

(2019년 1기)

2019.6.30.

2021.6.1.

2021.6.30.

1,340,320,030

1,573,413,940

2

부가가치세

(2019년 2기)

2019.12.31.

2021.6.1.

2021.6.30.

1,802,349,600

2,113,254,860

3

배당소득세

2021.3.31.

2021.6.9.

2021.7.17.

5,556,500

6,544,790

4

기타소득세

2021.3.31.

2021.6.9.

2021.7.17.

30,464,380

35,896,220

5

종합부동산세

2021.6.1.

2021.11.19.

2022.1.29.

139,560,840

155,517,330

6

부가가치세

2020.6.30.

2022.1.10.

2022.2.25.

0

1,130,700

7

종합부동산세

2022.6.1.

2022.11.20

2023.1.13

94,367,980

97,987,880

3,983,745,72

나. 소외 법인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소외 법인이 피고에게 74억 7,500만 원을 변제기 2020. 8. 27., 이자율 연 4.6%로 정하여 대여하는내용의 2019. 8. 28.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소외 법인과 피고는 2019. 9. 2.부터 2019. 12. 10.까지 피고가 소외 법인에게 송금한 금원과 소외법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의 차액 14억 9,388만 628원을 대여금으로 하고, 소외 법인이 2019. 12. 12. 피고로부터 14억 9,388만 628원을 변제기 2020. 6. 11., 이자율 연 4.6%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자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소외 법인은 2019. 12. 17. 및 같은 달 18. 피고로부터 총 7억 6,7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9. 12. 19. 피고로부터 위 7억 6,700만 원을 변제기 2020. 6. 31., 이자율 연 4.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2021. 1. 22. 소외 법인 소유의 서울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법인과 채권최고액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 및 배당표 확정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은행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2023. 1. 18. 피고에게 990,345,491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배당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임에도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절차에 관한 권리행사 여부와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재 여부는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점, 위 법리는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수익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함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는데 제한을 두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 6. 30. 및 2019. 12. 31.경 각 성립한 부가가치세 등 이 사건 조세 채권자이고, 소외 법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심화시켰으며, 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근저

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배당금으로 수령한 990,345,491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등 참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과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나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제1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제2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당시 아직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하기 전이어서 그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설령 관련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 결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과세처분을 한 2021. 6. 1.경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당시 아직 피보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소외 법인과 피고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그 이전인 2019년경에 발행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이전부터 소외 법인의 가공 매출처에 대한 원고 산하 G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가 실행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소외 법인의 가공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경정처분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1. 6. 1. 관할 세무서장이 소외 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납부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소외 법인의 무자력 여부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10, 20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 체결된 2021. 1. 22. 당시 소외 법인의 재산 상태는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있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 내지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한 집행보전조치로 발생하는 사업추진상의 어려움은 그러한 조치를 행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변제기의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다. 또한 특정 채권자가 당시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회수조치에 적극성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들 사이에서 우선적 담보제공의 필요성에 관한 차별적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채무자가 사업 활동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자금의 유입과 기존채무의 이행기의 연장 내지 채권회수조치의 유예는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가지는 경제적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0807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법인은 상당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추가적인 자금의 융통 없이 피고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인 소외 법인으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선의라는 근거로 2020. 8.부터 2021. 2.까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H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H과 피고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와 소외 회사 사이에 2020. 6. 22.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갑 제13호증), 위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면세점에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면세점 송객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위 H은 직접 또는 위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면세점 송객 사업에 참여하며, 소외 회사는 채무자로서 투자자와 면세점을 연결 및 중개해주거나 투자자들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위 H 작성 사실확인서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투자자로서의 공동의 사업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기재와 부합한다. 여기에 소외 법인과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설

정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채무자와 투자자의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투자자들의 위임에 따라 직접 면세점 송객 사업에 참여하였던 H이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이 체결된 시점의 전·후로 소외 회사와 피고는 인적·물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고, 이때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상회복의 방법은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근저당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990,345,491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 록

부동산의 표시

(생략)

피고와 체납자 사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