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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패
망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3801생산일자 2025.02.12.
AI 요약
요지
원고와 망인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으므로 상속인인 원고는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게 되므로 그 보유기간 요건인 2년을 충족함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38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 15.

판 결 선 고

2025. 2. 12.

주 문

1. 피고가 2022. 3.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91,1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11.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함께 서울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6. 7. 25.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7. 3. 24. 서울 E건물 F호로 전입하였고, 2018. 2. 5. 서울 G건물 H호로 전입하였으며, 2018. 9. 13. 서울 I건물 J호로 전입하였다가 2020. 5. 21. 수원시 K건물 L호로 전입하였다. 한편 망인은 2022. 5. 2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2017. 9. 16. 사망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2018.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망인의 지분을 이전받아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7. 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원인으로 2,26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3,989,1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M지방국세청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취득한 망인의 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표 내역상 상속받을 당시 원고와 피상속인이 동일세대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인 2년 이상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처분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3. 8. 원고에게 2019년귀속 양도소득세 87,191,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2. 6.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

원은 2023. 7.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인과 계속 생활하였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인 망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상속인 자신의 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속인인 원고와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통산하게 되어 2년 이상 보유하게 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뜻한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상속인인 원고는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게 되므로 그 보유기간 요건인 2년을 충족하게 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의 부친인 망인은 1924년생이고, 모친은 1927년생이다. 2017년 당시 망인의 나이는 93세이고, 모친은 90세이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거주자를 살펴보면, 원고는 1996. 7. 25.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2002. 5. 21.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원고가 망인보다 위 부동산에 거주한 기간이 더 길고 단순한 거주자가 아닌 소유자이기까지 하였던 바 이 사건 부동산에 더 애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원고는 2012. 3.경 재혼하였는데 이때에도 분가하지 않고 처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인과 거주하였다.

    ③ 원고의 배우자는 2015. 4. 25.경 아이를 출산하였고 2015. 8. 11. 서울 E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을 둔 채로 있다가 이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2017. 3. 24.에서야 위 E건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불과 5개월 남짓 지나 망인이 사망한 것이다.

    ④ 원고가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주민등록주소지와 관계 없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처럼, 상속개시 당시 원고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형식상 다르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연로한 부모 봉양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을 가능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첫째 배우자와 오래 전에 사별하였고, 원고의 부모가 원고의 두 자녀를 길러 주면서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거주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혼 이후에도 같이 거주하였는바, 원고 부친의 병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요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여 모친만 이 사건 부동산에 남게 된 상황에서 실제로 완전한 동거 생활을 종료하기 위해 거주지였던 곳을 갑작스레 옮긴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주장처럼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 편부모 가정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형식상 그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원고로서는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바람에 배우자를 다른 곳에 분가시키고, 원고가 홀로 90세가 훌쩍 넘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으며, 망인의 건강이 악화된 2016. 9.부터는 근처 요양원에 수시로 방문하여야 했던 상황이어서 더욱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⑥ 이 사건 부동산의 전용면적 등을 살필 때 1층에서는 원고의 부모가, 2층에서는 원고와 그 자녀가 거주하였다는게 자연스럽고, 원고가 부모를 모시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관리하여 왔다고 보는게 자연스럽다.

    ⑦ 원고의 부모는 고령으로 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망인이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망인에게 월 150만 원씩, 모친에게는 월 50만 원씩을 입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요양원에 입원한 후에는 모친에게 월 190만 원씩의 생활비 및 용돈을 이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O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이때 수행비서로서 운전을 하였던 N는 이 법정에서 ‘서울 D에서 출근하여 다시 D 자택이나 망인이 있던 요양원으로 퇴근을 하였다. 2017. 3.부터 2017. 11.경까지 일주일에 2번 정도 원고를 E에 내려주고 퇴근을 한 적이 있으나 그 다음날 아침에는 무조건 D로 모시러 갔었다. 원고가 2017. 9.경 림프암 선고를 받은 이후 11월에 사임을 할 때까지 이때는 평창동에서만 출퇴근을 다녔고, 원고를 내려드린 곳은 병원에서 같이 가셨기 때문에 E로 안가고 항상 D로만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와 N 사이에 현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선서 뒤에 이러한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끝.

 망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