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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고와 체납자 사이 매매계약은 사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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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62992생산일자 2026.02.13.
AI 요약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2629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11. 28.

판 결 선 고

2026. 2. 1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21. 5. 24. 접수 제67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의 동생이다.

나. 1) B은 2020. 10. 13.1) C에게 충남 D 토지를 117,750,000원에 양도하였다.

 2) B은 2020. 12. 9.2) E, F에게 서울 G건물 H호를 1,3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B은 2021. 3. 2. 위 각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산하 I세무서장은 B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양도자산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서울 G건물 H호3)

2021. 4. 9.

2021. 4. 30.

24,192,970원

2021. 6. 11.

2021. 6. 30.

24,198,560원

D 토지

2021. 7. 1.

2021. 7. 31.

16,014,310원

라. 한편, B는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였고, J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보유하고 있었다. J는 2020. 8. 12. 폐업하였다.

마. 원고 산하 K세무서장은 J에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였으나, J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K세무서장은 2022. 7. 1. 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지정 당시 J의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에 B의 지분율 51%를 곱하여 산출한 아래와 같은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세목

귀속

고지일

납부기한

폰테마노

고지세액

권순형에게

고지된 세액

부가가치세

2020. 1기

2020. 6. 5.

2020. 7. 8.

20,975,520원

10,697,500원

부가가치세

2020. 1기

2020. 9. 9.

2020. 9. 30.

58,550원

58,550원

법인세

2020

2020. 10. 5.

2020. 10. 31.

693,590원

353,720원

부가가치세

2020. 2기

2020. 11. 6.

2020. 11. 30.

814,450원

64,610원

바. B은 2021. 5. 6. 피고와 사이에 B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21. 5. 24. 접수 제6750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0, 12, 13호증, 을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늦어도 2021년 말경에는 B의 재산을 조회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B의 무자력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4. 7. 10. 제기되었으므로 단기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② L지방국세청은 2023. 7. 31. 각 세무서장에게 고액체납자 양도자료 추적조사 대상자를 시달하면서 ’혐의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추적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2023. 9. 20.(1차), 2023. 12. 4.(최종)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점, ③ 위 공문 발송 이전에 원고가 B의 재산에 대하여 조사나 압류를 시도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에 대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은 위 L지방국세청의 공문에 따라 추적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세무공무원이 2021년 말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그것

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늦어도 2020. 12. 31. 모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세액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고지한 때 성립하는데 그 시점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바,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이 무자력이었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B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는 위 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시기

가) 관련 법리

  (1)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제94조 제1항 제1호)를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고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2항 제1호 본문),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제3항 제2호)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2)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가 2020. 10. 13. 서천군 D 토지를, 2020. 12. 9. 서울 G건물 H호를 각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20. 10. 31.과 2020. 12. 31. 각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B이 J 발행주식 총수의 51%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K세무서장이 J에 납부기한을 2020. 7. 8.부터 2020. 11. 30.까지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 고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1, 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는 2020. 8. 12. 폐업한 사실, 그 무렵 J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J가 내야 할 위 세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할 당시 J의 재산은 납부할 세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늦어도 마지막 납부기한이 도과한 다음날인 2020. 12. 1.에는 B에게 위 세금에 전부에 대한 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된다(국세기본법 제39조).

  (3) 피고는 조세채권의 고지일이 채권의 성립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기초사실 다, 마항에서 인정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2021. 5. 6. 이전에 발생한 금전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과 24,205,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M 주식회사가 발행한 4,841주가 있었다4).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28,000,000원으로 본다면, B의 적극재산 합계의 가액은 52,205,000원(=24,205,000원+28,000,000원)인데, B은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75,551,520원(=24,192,970원+24,198,560원+16,014,310원+10,697,500원+29,850원+353,720원+64,61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변론종결일 현재 B이 자력을 회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이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제 내역은 위 기초사실 나.항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B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항변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나)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는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B의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용이한 형제 관계에 있다.

  (2) B은 2020경 자신이 운영하던 P에 대한 파산선고를 신청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0하합41, 을 제1호증), J도 2020. 8. 12.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및 고지가 이루어진 시점과 근접하여 체결되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제11호증의 1)상으로는 잔금 13,000,000원의 지급일인 2021. 7. 30.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1. 5.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위에 미술관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미술관 설계도(을 제9호증)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인 2015. 6월경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미술관 건설을 위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미술관 건축의 목적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그 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4) 소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날이다.

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날이다.

3)B가 원고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두 번의 결정·고지가 이루어졌다

4)피고는 권순형이 당시 J,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발행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권순형은 주식회사 N 발행 주식은 2018. 12월, 주식회사 O 발행 주식은 2017. 12월 이후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J는 2020. 8. 12. 폐업하였으므로 J 발행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