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구단50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11. 26. |
판 결 선 고 | 2026. 1. 1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25.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 원고 명의로 ‘남양주시 C 토지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 3. 31.자 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2009. 3. 18. D 신탁 주식회사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5. 19. 소외 E 명의로 2015. 4. 20.자 매매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E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을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3. 4. 2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20,096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는 2023. 5. 4.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을 거치지 않고, 2024. 12. 3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3. 10.경 우편함에서 다른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는 소외 F 회사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서 토지도 명의신탁을 받은 사안인 바,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① 명의 대여 종료시기인 2005. 10. 13.부터 기산해서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② 단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소소송인 이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국세 제척기간을 도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의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위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8조), 위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이와 달리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법원의 2025. 6. 23.자 보정명령(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에도 불이행하고, 피고의 2025. 7. 2.자 답변서에서 전심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각하항변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처분에 국세제척기간 도과 등 당연무효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본다.
① 국세부과체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세금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이 사건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 및 제2항 1호에 의하면, 제2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9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신고·납부방식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 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중 정기분 확정신고기한은 양도가 있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다.
이 사건 양도는 2015. 5. 19. 이루어졌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다음연도인 2016. 5. 31.까지인데,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고, 따라서 위 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16. 6. 1.부터 7년 이내인 2023. 4. 25.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2023. 5. 4. 송달됨으로써 효력도 발생하였다)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하여도 양도 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과세처분이 등기부상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신탁에 관한 아무런 증명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1)원고는 2025. 7. 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처분일을 ‘2023. 11. 8.’로 특정하여 변경하였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결정 및 고지일은 2023. 4. 25.로 확인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2025. 4. 3.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