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5가합55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4. 17.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4.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피고 A는 소외 B(이하 ‘B’이라 합니다)의 배우자이고, 주식회사 C는 피고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며, 원고는 B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자입니다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참조).
나. 원고의 B에 대한 국세채권
1) B은 2023. 11월 B의 父인 망 D에 대한 상속세 조사(상속개시일 20년3월) 당시 2016. 3월 망 D로부터 금전 1,292,914,100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원고 산하 E세무서장은 2024. 1. 8. B에게 증여세 671,695,030원을 고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증여세 결정결의서’ 참조).
2) 그러나 B은 아래 <표1>과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가산금을 포함하여 E세무서에 772,449,24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을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갑 제3호증 ‘체납유무 조회내역’ 참조).
<표 1> B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25.6.10.기준) | |||||||
(단위 : 원) | |||||||
순번 | 세목 | 귀속 | 납세의무 성립일 | 고지 일자 | 납부 기한 | 고지세액 (체납세액) | 비 고 |
1 | 증여세 | 2016 | 2016.3.9. | 2024.1.8. | 2024.1.31. | 671,695,030 (772,449,240) | 소관: 구리 세무서 |
합계 | 671,695,030 (772,449,240) | ||||||
다. B의 주식 증여 경위
B은 위와 같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2024. 1. 2. 피고에게 C의 보통주 520,000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합니다)를 증여하였으며, 피고는 2024. 2월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증여세 신고서’ 참조)
2.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성립된 것임을 요하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19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2)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1)하므로, B이 망 D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날인 2016. 3. 9.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인 2024. 1. 2. 이전에 성립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나. B의 사해행위
1)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B은 2024.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 상당액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이하 이 사건 주식의 증여행위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
2)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 초과
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나) 아래 <표 2>와 같이 사해행위일인 2024. 1. 2.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주식’, 예금채권, 자동차의 가액 합계 522,026,7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672,855,925원[본세 351,785,144원 + 무신고가산세 70,357,028원{351,785,144 ×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 납부불성실가산세2) 250,713,753원{100,891,979(351,785,144 × 0.03% × 956일3)) + 96,652,968(351,785,144 × 0.025% × 687일4)) + 53,168,806(351,785,144 × 0.022%
× 687일5))}이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그런데 B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670,829,225원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였습니다. (갑 제5호증 ’체납자 재산전산자료‘, 갑 제6호증 ’금융조회(잔액정보) 은행회신자료, 갑 제7호증 ‘자동차 시가표준액 조회내역’ 참조)
<표2> 사해행위일(2024. 1. 2.)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기재 | ||||
구분 | 내역 | 평가액(원) | 증명자료 (갑호증) | |
적극재산 | 이 사건 주식 | 주식회사 C 비상장주식 520,000주 | 520,000,000 | 갑제4호증 |
예금채권 | 카카오뱅크 외 | 10,700 | 갑제6호증 | |
자동차 | I30 | 2,016,000 | 갑제7호증 | |
소계(①) | 522,026,700 | |||
소극재산 | 조세채무 | 증여세 | 672,855,925 | 갑제3호증 |
소계(②) | 672,855,925 | |||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③) (①-②) | △150,829,225 | |||
사해행위 | 이 사건 주식 | 이 사건 증여 | 520,000,000 | |
소계(④) | 520,000,000 | |||
채무초과 (③-④) | △670,829,225 | |||
다. B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2) B은 2023. 11. 10. 증여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 받아 증여세 과세가 될 것을 예측할 수 있었고, 원고가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갑 제8호증 과세예고통지서 B).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 1. 2.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는 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라. 피고의 악의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는 B의 배우자(처)로서, B의 과세예고통지서가 B의 자택으로 송달될 피고와 계속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B에게 증여세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B이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체납처분을 진행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위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갑 제9호증 주민등록등본(B)).
마.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2025. 6. 10.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증여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체납자 전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던 중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를 야기시켰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바. 소결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에 2024. 1. 2. 체결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징수법 제25조 및 민법 제40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주식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1)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2)납부불성실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3)증여세 자진신고납부기한 2016. 6. 30.부터 2019. 2. 1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개정일 전일)까지 기간 : 0.03%
4)2019. 2. 11.부터 2022. 2. 1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개정일 전일)까지 기간 : 0.025%
5)) 2022. 2. 14.부터 이 사건 증여일 2024. 1. 2.까지 기간 : 0.02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개정일 : 2012.2.2., 2019.2.12.,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