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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속재산(부동산)의 평가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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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쟁점 상속재산(부동산)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432생산일자 2026.05.21.
AI 요약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단서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나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204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JJ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3. 19.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7. 4. 원고에게 한 상속세 1,231,771,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의 ‘2024. 7. 5.’은 ‘2024. 7. 4.’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오K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데, 망인은 2023. 1. 4.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 배우자인 김YY, 자녀인 오AA, 오BB, 오CC이 있다(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을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

나. (1) 상속재산 중에는 망인의 NN곡산 주식회사(곡류의 제분 및 가공판매 등을 목적으로 1944. 1. 31. 설립됨.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4,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부산 ○구 GG동 000-0 대 303㎡, GG동 000-0 대 542㎡, GG동 000-0 대 132㎡, GG동 000-0 대 569㎡, GG동 000-0 대 116㎡ 등 토지와 GG동 000-0, 000-0, 000-0 지상건물, GG동 000-0 지상 건물(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부동산 중 ① GG동 000-0, 000-0, 000-0 지상 3층 건물에 관하여는 SS전자판매 주식회사(이하 ‘SS전자판매’라고 한다) 명의로 2012. 9. 19.자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회사 명의로 2017. 2. 10.자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고, ② GG동 000-0 지상 건물(목조 와즙 평가건 창고 건평 44평)에 관하여는 이 사건회사 명의로 1958. 5. 14.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1) 원고 등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 중 539주는 오AA가, 636주는 오BB가, 425주는 오CC이, 3,000주는 원고가 보유하기로 하였다.

(2) 원고 등은 2023. 7.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봄)에 따라 이 사건 주식 가액을 3,257,848,800원(=1주당 708,228원1) × 4,600주)으로 보고, 과세가액을 8,667,621,169원, 과세표준을 5,646,131,014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상속세 2,270,833,542원을 납부하였다(다만, 20억 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신청을 하였다).

라. (1) PP지방국세청장은 2024. 1. 31.부터 2024. 4. 19.까지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2곳의 감정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아래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13,152,526,905원이다(이하‘이 사건 감정평균액’이라 한다).

(2) PP지방국세청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감정평균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심의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6,027,743,400원(=1주당 1,310,379원 ×4,600주)로 보고 2024. 7. 2. 총결정세액 3,599,241,608원을 원고 등이 납부할 상속세로 결정한 다음, 원고 등에게 위 금액에서 기납부세액 등 2,367,470,065원(연부연납금액포함)을 공제한 1,231,771,540원(10원 미만 절사)의 상속세를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4. 9. 2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2. 17. 기각되어 같은 달 19.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1)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시가주의를 선언하면서(제1, 2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바,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시가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는 평가기간이 지난후에도 사후적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세 납부기한 종료일(2023. 7. 31.)까지 존재하지

않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바, 이 사건 단서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구 상증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2) 거래사례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이나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0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면 충분하다.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감정평가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다.

나. 감정평가방법의 하자(예비적 주장)

(1) GG동 000-0, 000-0, 000-0 지상건물은 전시장 등 특수목적을 위한 것이어서 사무실, 상가 등 일반용도로 활용하거나 개별처분이 불가능하고, 법정지상권의 제한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절차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2) GG동 000-0 토지, GG동 000-0 건물에 관하여는 평가기준일(2023. 1. 4.) 당시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왔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는 객관성, 합리성이 없으므로 감정평가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단서조항의 무효여부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가.주장)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제60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각호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제1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제2호 본문),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제3호 본문)을 각 들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가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내에서 사회·경제 현실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ㆍ명확화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없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단서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비주거용 건물과 토지는 유사매매사례가 많지 않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단서규정은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속재산 평가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다) 여기에 ① 이 사건 단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제1, 2항의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매매사례가액,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등을 통해 분명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시가를 계산하여 정하되 그와 같은 산정조차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재산의 가액으로 삼겠다는 취지로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소급감정 등 사후적으로 산정한 가치를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온 점까지 보태어 보면, 기존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질과세를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 2항에서 정한 ‘시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반드시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가액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실질과세원칙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만약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비주택부동산 내지 토지 등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별도의 감정을 하지 않은 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조세공평뿐 아니라 구 상속세법 제60조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결과가 될수 있다.

마) 따라서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납세의무자 역시 불복절차에서 감정가액이 적정한 시가가 아님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원고는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가 형해화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현실적으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는 없고, 감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며, 부동산가격 급락기에는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에 미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여전히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는 것만으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정한 규정들이 완전히 형해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감정평가기간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본문에서 일정한 평가기간 내에 이루어진 감정을 통해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평가기간 외의 일정한 기간에 이루어진 감정을 통해 확인되는 가액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에 해당하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시가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서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감정평가방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과 갑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 KK감정평가법인 부산울산지사장, ㈜ JJ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정평가방법에 하자가 있다는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토지가액은 5,957,932,000원, 건물가액은 1,173,088,310원등 합계 7,131,020,310원이고, ‘장부가액’은 토지 9,095,958원, 건물 275,911,555원 등 합계 285,007,513원이다(갑3호증 3면, 갑4호증 70면). 원고 등은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보고, 건물에 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한 1,173,088,310원을 시가로 신고하였다. 건물의 시가를 ㈜ KK감정평가법인은 902,715,310원(=건물 897,315,310원 + 제시외 GG동 000-0 지상 주차관리실 540만 원)으로, ㈜ JJ감정평가법인은 834,778,500원(=건물 829,378,500원 + 위주차관리실 540만 원)으로 각 평가하였고, 그 평균가액은 868,746,905원으로 원고 등이 당초 신고한 건물의 시가 1,173,088,310원에 미달한다.

(2) 감정기관들은 상속개시일인 2023. 1. 4.을 가격산정 기준일로 하여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2024. 4. 30.(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23. 7. 31.로 부터 9개월)까지 기간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감정평가법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위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을 수정하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시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삼아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가액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건물의 구조와 용도, 사용자재, 관리상태, 장래효용성 및 부대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가격을 구한 후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적정한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3) GG동 000-0, 000-0, 000-0 지상건물에 관하여 SS전자판매가 2012. 9.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7. 2. 10. 이 사건 회사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6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위 건물은 ‘ GG역 SJ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로 사용되다가 공실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원고는, 이 부분 토지와 건물은 용도제한으로 일괄로만 처분이 가능하고, 법정지상권의 제한이 있으므로, 감정평가금액은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부분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3필지의 토지에 건물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용형태는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일뿐만 아니라 가치형성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 ㈜ JJ감정평가법인은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일괄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을2호증 9면), 달리 이 부분 감정평가액이 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대리점, 모델하우스 전시장 등의 용도로는 입지가 좋아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GG동 000-0 지상건물에 관하여 1958. 5. 14.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은 목조와즙 평가건 창고 건평 44평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104㎡면적의 보강블록조 강판지붕이고, ㈜JJ감정평가법인은 단가를 ㎡당 3만 원씩 합계 312만 원(=3만 원 × 104㎡)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을2호증 29면), 위 평가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사정도 없다.

(5)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 ○구 GG동 소재 ‘고속철도 GG역’ 북동쪽에 위치하고, ‘광대소각’ 또는 ‘광대한면’으로 입지조건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을1호증 4면 지적도는 별지2와 같다). 이 사건 회사는 1957. 7. 5. GG동 000-0 토지, 1974. 6. 27. GG동 000-0 토지, 1974. 6. 27. GG동 000-0 토지, 1957. 7. 5. GG동 000-0 토지, 1958. 4. 15. GG동 000-0 토지를 각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평가기준일(2023. 1. 4.)로부터 약 65년~50년 전의 일이다. 이런 연유로 토지의 장부가액은 9,095,958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등이 신고한 기준시가도 ‘시가’를 완전히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GG동 000-0, 000-0, 000-0 지상건물은 당초 SS전자판매가 2012. 9.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회사가 2017.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래가액 3억 원). 이 부분 건물과 GG동 000-0 건물의 장부가액은 275,911,555원이고, 원고 등이 신고한 가액이 1,173,088,310원 사실, 감정평가평균금액이 그보다 작은 868,746,90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감정평가방법이나 내용에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쟁점 상속재산(부동산)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