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에 대한 자료(A의 상속세 신고 내역과 증빙자료 및 상속세 조사내용)제출 요구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차남)의 아버지 B(C 명예회장으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4.3.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장남인 A은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2024.9.30.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상속재산에는 추정상속재산 OOO원 및 사전증여재산 OOO원(피상속인이 해외 소재 대학교기부한 것)이 포함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취득한 주식·부동산 등 상속재산 OOO원을 공익법인인 G에 모두 출연한 후 2024.11.29. 상속세과세가액과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단독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정상속재산을 위 OOO원에서 OOO원이 증액된 OOO원(이하 “쟁점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으로 하고,그 밖의신고누락분 OOO원을 포함하여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처분청은 추가납부세액 OOO원과청구인의 상속지분 약 0.54%에 해당하는 OOO원을 2025.6.2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추정상속재산은 청구인에게 증여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A이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인정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C의 명예회장이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차남으로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들과 10년 이상 의절하며 법적 공방을 주고 받는 등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 간의 불화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쟁점추정상속재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A이 신고한 추정상속재산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추정상속재산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2022.3.29.∼2024.3.21. 기간 동안 174차례에 걸쳐 현금 및 수표로 출금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88세의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피상속인이 단기간에 OOO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할 이유가 없으며, 피상속인의 근처에 거주하며 피상속인 사망 전까지 피상속인과 가깝게 지낸 A이 그의 비위에 해당하는 행동과 용도로 인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귀속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추정상속재산의 실질은 특정인에 대한 증여일 것이나, 피상속인의 우연한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청구인에게 부당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추정상속재산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명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으로, 상속인은 실제 상속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하여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하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상속추정의 요건은 엄격하게 입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단기간 다량의 현금 및 수표를 출금한 것에 대해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수증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확인 없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A의 추정상속재산 신고를 인정하여 사실상 증여에 대해 청구인에게 부당한 상속세와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라)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유증되었다면 피상속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가액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유언장에 따라 상속세 부담을 다른 상속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민사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세법상 과세의무가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상속인이 해외 소재 대학교에 기부한 약 OOO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상속세 처분은 위법하다.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나,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한바, 위와 같은 해석을 상속세에 관한 제16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3)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 확인 등을 위하여 A이 2024.9.30. 신고한 상속세 신고 내역과 증빙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내역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을 우리 원에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추정상속재산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을 개연성만으로 추정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3조에 의하여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재산에는 법정지분에 따라 배분한 추정상속재산도 포함된다.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이 분쟁 중이라는 사유는 청구인에게 추정상속재산을 배분할 수 없는 근거로 볼 수 없다.
(나)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은 추적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한 규정으로,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는 상속인이 입증하여야 하나(서울행정법원 2007.6.7. 선고 2007구합4254 판결), 청구인은 쟁점추정상속재산을 A 등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특별히 추정상속재산의 사용처를 소명하거나 A 등이 불법 유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국심 2006서518, 2006.9.12., 같은 뜻임), 단순한 추정과 정황으로 추정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추정상속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에 따라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들의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나, A은 추정상속재산을 자진신고하고 연부연납을 통해 세액을 자진납부하고 있고, 과세관청의 추가고지액 OOO원도 연부연납하여 이 건 상속세 총 결정세액 OOO원을단독으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이 없고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고지된 세액도 적다. 또한,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은 모두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추정상속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은 명백하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상속세액은 A과 그 동생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전부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G에 출연하였으므로 부담할 상속세가 없어 심판청구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처분청은 A의 추정상속재산 자진신고에도 이를 조사하기 위해 전표조회 및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 전원의 금융계좌를 일괄 조회하였으나, 추정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재산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증거 및 정황을 찾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상속인의 2년간 금융계좌 총 인출액 OOO원 중 약 96%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누락된 추정상속재산 OOO원을 확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조사가 아무런 노력 없이 A의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외대학교에 대한 기부는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해외대학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외대학교에 대한 기부는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판결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공익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해외대학 기부금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
(3)청구인이 요구하는 과세자료는 심리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며, 다른 상속인 및 제3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가 포함되어 정보공개법상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고, 조사청·처분청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필요 최소한으로 자료를 제공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추정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상속세를 고지함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해외 소재 대학교에 기부한 OOO원을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으로 보지 않고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③ 처분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을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한 것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관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아들 3명으로 확인된다. A은 2024.9.27.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11.29.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에 상속인들 총재산 명세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평가 가액을 기재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작성하였으며, 상속재산 일체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납부할 상속세를 OOO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A 및 청구인 상속세 신고내역>
○○○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과세가액계산명세서 별지>
○○○
(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별지로 단독신고 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A에게 상속세 신고서 열람 및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상속세 단독신고를 하게 되었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10년 내 처분재산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관련이 없어 신고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다른 상속인들과의 불화로 인한 일체의 재산상 거래가 없었음과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목록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재단법인 G(공익법인) 출연재산 명세서를 보면 상속재산 신고한 D㈜의 주식 OOO주, E㈜의 주식 OOO주, F㈜의 주식 OOO주 그리고 서울특별시,울산광역시 소재 토지와 소액의 예금이 출연재산 명세서에 적혀있다.
(라) 이 건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당초 신고된 추정상속재산 OOO원은 수표·현금 출금액과 용도불명확 금액으로 확인되며, 해외 소재 대학교 기부액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A의 신고에 대해 상속재산 조사적출, 사전증여재산 적출, 공제부인액 등을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조사를 위해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및 관련인들 금융거래내역 조회와 발행된 수표의 전표조회 등 자금흐름 추적을 추적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정에 불화가 있어 다른 상속자들이 상속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도 공익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만으로 계산된 상속세 외 추가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 상속세 체계에서 가정에 불화가 있다고 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상속한 상속재산가액만 신고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모두 출연하였다고 하여 상속세 부담이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쟁점추정상속재산이 청구외 A 등 다른 상속자에게 증여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외 A도 이를 소명할 수 없는 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세무조사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제3자에 대한 증여 등의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외 소재 대학교에 대한 기부도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부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해당 공익법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 소재 대학교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청구인이 직접 요구하는 것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이 요구하도록 신청할 권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