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외 A(이하 “위탁자”라한다)는 2016.9.12. 자신을 위탁자 겸 수탁자로, 며느리 청구인 B, 며느리 청구인 C, 자녀 D, 사위 E(이하 “수익자”라 한다)을 수익자로 하여 경기 안산 상록동 OOO(이하 “쟁점신탁재산①”이라 한다), 경기 안산 상록동 OOO-O(이하 “쟁점신탁재산②”라 한다) 부동산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을 각 수익자에 배분하는 신탁증서(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쟁점신탁계약은 쟁점신탁재산 원본에 대하여 2016.9.30., 2024.1.1., 2030.1.1. 총 3차례 나누어 수익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이하 “원본이익”이라 한다)하고
<신탁증서상 쟁점신탁재산 원본이익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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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신탁계약 체결 당시 쟁점신탁재산① 평가액(0,000,000,000원,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지급시기별 원본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의 0.5%를 청구인 B에게, 0.2%를 청구인 C에게 2016.9.30.부터 2029.12.31.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이하 “수익의 이익”이라 한다)하고,
쟁점신탁계약 체결 당시 쟁점신탁재산② 평가액(0,000,000,000원,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시기별 원본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0.1%를 각 D, E에게 2016.9.30.부터 2029.12.31.까지 매월 말일에 수익의 이익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다. 수익자들은 2016.9.30 쟁점신탁재산 원본 각 1,000분의 20 지분 소유권(원본이익)과 수익의 이익을 지급받았다.
라. 2016.11.10. 청구인 등 수익자들은 2016.9.30.을 증여일자로 2016.9.30. 지급받은 원본이익과 수익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2024.1.1., 2030.1.1. 지급받을 원본이익*과 장래에 받은 수익의 이익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2016.9.30.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장래에 받은 원본이익을 현재가치로 평가
마. 쟁점신탁계약 위탁자가 2022.4.15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수익자 중 상속인인 D가 2016.11.10.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00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2022.10.28. 상속세 000백만원을 신고하였다.
바.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5.8.부터 2023.8.5.까지 위탁자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1.1. 및 2030.1.1.에 지급 예정인 쟁점신탁재산 원본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지급되는 날이 증여시기에 해당하나, 그 이익이 지급되지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위탁자 사망일인 2022.4.15.을 증여시기로 보아
2022.4.15. 현재 쟁점신탁재산② 기준시가인 0,000백만원에서 2016.9.30. 지급한 원본 지급률 각 2%(합계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0,000백만원을 증여재산으로 상속인 D, 수유자 E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으며
2022.4.15. 현재 쟁점신탁재산① 기준시가인 0,000백만원에서 2016.9.30. 지급한 원본 각 2%(합계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0,000백만원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청구인 B, C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하고,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5.7.1. 청구인 B에게 증여세 0,000백만원, 청구인 C에게 증여세 000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쟁점①) 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대하여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위탁자 사망일을 증여시기로 본 것은 신탁에서 확정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된 해석이다.
1) 「신탁법」에서는 신탁의 성립을 위해서 신탁재산의 특정과 수익자의 확정을 요구하고 있고, 「신탁법」에 의하면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고,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고, 신탁 선언 방식의 신탁 설정의 경우에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선언할 경우 신탁이 설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신탁의 성립을 위해서 신탁재산의 특정과 수익자의 확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신탁재산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의 목적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의 범위를 규정할 수 없고, 수익자나 신탁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수탁자에게 아무런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서 이를 신탁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신탁은 신탁계약시 수익자와 수익권이 확정된 확정신탁과 수탁자에게 수익자나 수익권의 내용 등에 변경권한을 부여한 재량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익자의 이익이란 측면에서 보면 재량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특정하고, 수익자로 청구인 B, C 등을 확정하였으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3회 걸쳐 나누어서 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수익의 이익은 임대수입을 재원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고, 수익자와 수익권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신탁계약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성립 요건을 확정한 계약이며, 수익자나 수익권을 변경할 수 없는 확정신탁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상증세법 제33조에서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신탁재산 자체가 아니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하고, 제4호에서는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규정에 따르면,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을 일반규정으로 하고,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보는 것을 예외 규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증여시기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증여시기를 최초 분할지급일 또는 실제 분할지급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확정”의 대상인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란 원본은 신탁재산을, 수익은 원본으로 인하여 얻은 과실이익을 말한다.
5) 예를 들면, 부동산신탁에서 신탁한 원본을 나누어서 받으면 이는 원본의 이익에 해당하고, 부동산 신탁으로 임대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수익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 쟁점신탁계약에는 「신탁법」에서 요구하는 신탁의 성립 요건인 신탁재산의 특정과 수익자의 확정 요건을 갖추었고, 또한 원본의 지급시기를 명시하고 수익자와 수익권 변경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탁계약 체결일에 수익자가 받을 원본의 이익을 확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수익자들이 소유한 신탁이익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실제 분할 지급일로 할 수 없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의 원본 또는 수익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시기를 원본의 최초 분할지급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6) 상증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여재산의 가액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여일을 결정한 후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 제4장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즉 증여일을 결정하고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일 뿐, 증여일 결정에 평가규정이나 평가방법을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처분청은 신탁이익의 평가규정과 평가방법을 신탁이익의 증여일 결정에 적용하였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원본과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을 할인 평가하는 규정이다. 원본과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있으면 당해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당해 할인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의 확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7)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분할 지급일에 분할하여 지급받는 원본의 이익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본의 이익이 특정되는 실제 분할 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은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동 조항의 계산 항목인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알 수 없다는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원본의 경우에 있어서 증여시기는 모두 실제 분할 지급일로 보고 있다. 이는 증여재산의 증여시기를 결정한 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규정을 반대로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신탁의 이익의 계산 항목인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증여시기의 판단 근거로 한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 하겠다.
나. (쟁점②)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세법 해석의 의한 소급과세 금지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1)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는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에는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 지급일을 증여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2) 국세청의 유권해석(재산세과-1407, 2009.7.10)에서도 “신탁설정을 하면서 원본의 이익에 대하여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부동산)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을 신탁기간 만료 후에 이전하기로 한” 경우, “신탁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 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신탁의 이익은 같은 영 제61조 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원본이 부동산인 경우의 증여시기에 대해 해석하였다.
3) 처분청이 제시한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4.5.14.)은 신탁계약의 원본이 부동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인 경우를 특정한 것이고, 기존 유권해석(재산세과-1407, 2009.7.10)에서 신탁재산의 원본이 “부동산”임을 특정하여 신탁의 이익의 최초로 분할 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 해석과는 신탁재산의 원본을 달리하고 있어 기존해석의 변경도 아닌 것인데, 직접적으로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유권해석의 적용을 기피하고, 처분청이 굳이 그 신탁재산과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 상이한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한 유권해석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세법 적용이다. 또한 청구인이 받은 신탁의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통지는 처분청의 세법의 해석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해석에 의한 증여세 신고 및 계산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통지일 이후에 생산된 세법의 해석을 적용하여 당초 결정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처럼, 이 건 신탁이익의 증여와 과세요건 사실이 동일한 유권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고, 5년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새롭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채권에 대한 권리관계가 이미 확정된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초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을 신뢰한 납세자는 이와 다른 증여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①)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장래 지급될 원본이익의 증여일은 실제 지급일이며, 지급 예정일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위탁자 사망일인 2022.4.15.이 장래 지급받을 신택재산 원본이익의 증여일이다.
1) 상증세법 시행령 25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신탁의 이익 원본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이 최초로 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며,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본이 실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25조제1항제1호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을 증여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원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탁계약서의 계약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자에게 지급할 원본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2016.9.12.)에 2016.9.30. 지급되는 쟁점신탁재산의 원본(부동산)의 각 1,000분의 20 지분은 기준시가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만, 2024.1.1., 2030.1.1. 지급되어야 할 쟁점신탁재산의 원본(부동산)의 금액은 부동산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원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2016.9.30.에 2024.1.1.과 2030.1.1. 지급 예정인 원본 평가금액을 2016.9.30.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한 후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최초 지급일 기준 신탁재산의 평가액이 미래(2024.1.1., 2030.1.1.)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가액이므로 신탁재산(부동산)의 이후 가치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이 과소하게 평가되는 것이다.
4) 상속개시일(2022.4.15.) 현재 2건의 신탁 부동산 평가액(기준시가 평가)은 0,000백만원이지만, 당초 각 수익자의 증여세 신고일(2016.9.30.) 증여재산가액은 평가액 0,000백만원을 기준으로 장래 받을 원본가치를 현재가치 할인하여 0,000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 주장대로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현저히 낮아져 일반적인 증여와 신탁에 의한 증여가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5) 따라서, 신탁재산의 원본의 증여시기는 원본이 실제 지급된 날이며, 2024.1.1., 2030.1.1. 지급되어야 할 신탁재산의 원본의 증여시기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위탁자가 사망한 2022.4.15.로 보아 수익자인 B, C에게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6) 또한, 동일 사건, 동일한 청구이유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적부 2023-****, 2024.**.**..), 심판청구(2024서****, 2025.**.**.)를 통해 당초 처분이 정당함이 확인되었다.
나. (쟁점②) 본 건 처분은 새로운 해석에 따른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재산세과-1407, 2009.7.10.)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신뢰를 줄 정도로 개별·구체적인 공적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려우며,
2) 청구인들이 증여세를 신고하기 이전에 생성된 기재부 해석례 기획재정부 재산세과-379, 2014.5.14., 국세청 해석례 과세기준자문 법규과-505, 2014.5.21.에 따르면 신탁계약의 원본이 되는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수회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 지급일의 평가액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해석에 따른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4.심리 및 판단
가.쟁점
1)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 원본을 여러 차례 나누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일은 원본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새로운 해석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2022.1.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1.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
2.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
가.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나.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일부개정)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나.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1 | + | 10 | ) | n | |
100 | |||||
n : 평기기준일부터의 경과일수
2)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2014.1.7. 법률 제121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2-1) 신탁법 제3조 【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2020.12.19. 법률 제1775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4.05.1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 원본의 실제 분할지급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분할지급일의 당해 원본의 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사실관계
1)일자별 사건흐름 요약
2016.9.12. | 2016.9.30 | 2016.11.10 | 2022.4.15. | 2022.10.28. | 2024.3.1. | 2025.7.1. |
쟁점신탁계약 체결 | 원본 및 수익의 이익 지급 | 원본및수익 증여세 신고* | 위탁자 A 사망 | 상속세 신고 | 상속세 결정고지 | 본 건 증여세 경정 고지 |
* 1996.9.30. 받은 원본과 수익의 이익에 장래에 받을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2)청구인 및 위탁자 가족관계
가)위탁자 및 청구인 가족관계는 <표1>과 같다.
3) 신탁계약의 내용
위탁자 A는 2016.9.12. 「신탁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기간을 2016.9.12.부터 2030.1.1.까지로, 자신을 위탁자 겸 수탁자로 하여 수익자들에게 신탁재산의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신탁증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였다.
수익의 이익은 쟁점신탁계약 당시의 상증세법에 따른 원본 평가액(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청구인 B에 원본 평가금액의 0.05%, 청구인 C에 0.02%, D에 0.01%, E에게 0.01%를 매월 확정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수익의 이익은 확정금액으로 쟁점신탁계약 별첨표에 각 시기별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수익의 이익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쟁점 신탁계약 관련 증여세 및 상속세 결정·경정 내역
가)조사청은 2023.5.8.부터 2023.8.5.까지 위탁자 A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2024.1.1., 2030.1.1.에 받기로 한 원본이익에 대해 원본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1호에 따라 위탁자가 사망한 2022.4.15.을 증여일자로 하여 쟁점신탁재산을 2022.4.15. 기준 기준시가(쟁점신탁재산① 0,000백만원, 쟁점신탁재산② 0,000백만원)로 평가하여 상속인 D, 수유자 E의 증여세를 경정하고 상속세 조사대상자가 아닌 청구인 B, 청구인 C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조사청은 쟁점신탁재산 관련 수익자 증여재산 0,00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0,000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상속재산가산가산액 0,000백만원 – 상속재산가산 신고 000백만원
5)쟁점신탁재산 등기사항
가) 2016.9.16. 쟁점신탁재산 소유권이 수탁자 A로 신탁등기되었다.
나) 2016.9.30. 쟁점신탁재산 소유권 지분 1,000분의 20이 각 청구인 B, 청구인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다) 2018.11.28. 수탁자 경질 사유로 수탁자가 F으로 변경되었다.
라) 2024.1.1. 쟁점신탁재산 소유권 지분 1,000분의 30이 각 청구인 B, 청구인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다.
마) 본 건 심리일 현재 쟁점신탁재산 지분 1,000분의 900은 수탁자 F에게 신탁등기 되어있다.
6)청구인 제시하는 국세청 해석사례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 해석사례 재산세과-1407, 2009.7.10.는 기획재정부 해석과 국세청 해석 상충 이유로 2024.5.29.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 재산세과-1407, 2009.7.10.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기간 종료시 신탁재산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자가 소유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본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신탁계약에 의해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분할지급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때 신탁의 이익은 같은 영 제61조 제2호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질 의 ] (사실관계) 위탁자(A)와 수탁회사(B)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인 수익자(C)를 지정하고 신탁기간 동안 신탁재산의 수익의 이익을 수익자(C)에게 매달 지급하며, 신탁기간 종료시 원본의 이익을 모두 수익자 (C)에게 이전하는 신탁계약을 한 경우임 (질의내용) 1. 원본의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해 원본 및 수익의 최초분할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만일 신탁설정을 하면서 원본의 이익에 대하여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부동산)의 일부를 수익자(C)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을 신탁기간 만료후에 이전하기로 하며, 신탁기간 동안 신탁재산의 수익의 이익을 수익자(C)에게 매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조건 이라면 증여시기와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
7)본 건 동일 쟁점 관련 청구 외 수익자 상속세 결정에 대한 불복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과세전적부심사) 위탁자 대표 상속인 F이 조사청 상속세 조사 결과통지에 대해 2023.*.**.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적부2023-****)를 제기 하였으나, 2024.*.**. 불채택 결정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이 확정되었으므로 원본이 최초로 지급된 날이 장래 지급예정 원본의 증여일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 (결정요지) 이 건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나누어 지급하는 원본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본이 최초로 지급된 날을 장래지분의 증여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심판청구) 대표 상속인 F은 처분청의 상속세 고지결정에 대해 2024.*.**. 심판청구(조심2024서****)를 제기하였으나, 2025.*.**. 기각 결정 사실이 확인된다.
(1) (심판청구 쟁점) 신탁계약에 의하여 쟁점신탁재산의 원본이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증여일은 원본이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결정요지) 쟁점 신탁재산의 지분 일부가 최초로 지급된 2016.9.30. 당시에는 2024.1.1. 및 2030.1.1.에 지급되어야 할 나머지 지분의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행정소송) 대표 상속인 F은 처분청의 상속세 고지결정에 대해 2025.6*.**.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2025구합*****)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판단
1) 쟁점① 관련
가)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신탁의 이익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고, 신탁계약에 의해 수익자에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하되,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판단
(1)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 신탁의 이익 증여시기는 위탁자의 사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신탁의 이익 원본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증여시기를 최초로 지급된 날로 보는 경우 원본의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된 산식은 원본을 특정한 기간(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동안 투자하여 미래에 일정한 현금흐름이 반복되는 경우에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인데,
(나) 쟁점신탁재산인 부동산 가치는 계속적으로 변동된다는 경험칙에 비추어 쟁점신탁재산 원본 최초 지급일인 2016.9.30. 당시에는 2024.1.1. 및 2030.1.1.에 지급될 나머지 원본 평가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2016.11.10.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은 2016.9.30. 현재 쟁점신탁재산의 기준시가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가액으로 이는 최초지급일 기준 쟁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미래(2024.1.1., 2030.1.1.)에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가액이므로 쟁점신탁재산의 이후 가치상승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탁자의 사망일을 증여시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가)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 증여세 과세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국세청이 유권해석(재산세과-1407, 2009.7.10.)을 통해 원본인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지급되는 경우 증여시기를 최초로 지급되는 날로 해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유권해석은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신뢰를 줄 정도로 개별·구체적인 공적 견해표명이라 보기 어려운 점,
(2) 쟁점수익자들이 증여세를 신고하기 이전에 위 유권해석 외에 원본이익의 증여시기는 원본이 실제 지급되는 때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9, 2014.5.14.)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보호 받을만한 비과세의 관행 등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대법원 판례(대법원 97누6476, 1998.12.23.)에 따르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따라서, 처분청이 본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